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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세무상식 |
2008. 5.28
서울지방국세청 |
□우대혜택이 제공되는 성실납세자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에 정부포상 및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가 해당
- 정부포상 : 훈·포장, 대통령·총리표창
- 표창 : 재경부장관·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 국세행정상 우대혜택
○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 포상자는 포상일로부터 2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1년간 세무조사 유예
- 수출 및 신기술개발 국가유공자, 노사우량기업 등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총리표창 이상의 경우 포상일로부터 2년(노동부장관 표창은 1년)간 세무조사 유예
○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인한 징수유예·납기연장시 체납이력을 감안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 국세청장 표창 이상 납세자 민원증명발급시 ‘성실납세자 표창이력’을 표기하여 발급
○ 세무서 민원봉사실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민원처리
□ 국세청 이외의 타기관에서 제공하는 우대혜택(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 납세자에 한함)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지원 심사시 가점부여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시 신인도 부문 가점부여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보증한도 확대
- 30억원을 한도로 매출액의 1/3까지 보증(일반기업은 15억원을 한도로 매출액의 1/4까지 보증)
- 자기자본 한도 적용배제(일반기업은 자기자본의 300% 한도)
○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추천심사시에 가점부여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 고액 성실납세자의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 국가재정확보에 기여도가 높은 세금포인트 고점자, 표창수상 납세자 등 고액 성실납세자에 대해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 부여
○ 고액성실납세자 선정방법
- 국세청 공적심의회 심의, 법무부 적격심사를 거쳐 선정
- 탈세, 체납 및 분식회계·부동산 투기 등 물의 야기자는 선정 제외
○ 전용심사대 이용대상자 중 재정기여도 등이 탁월한 자를 선정하여 공항 귀빈실 이용혜택 부여
○ 본인과 동반 가족도 전용심사 등 우대혜택 부여
※ 우대혜택 부여자에게 모범납세자 카드발급
※ 전용심사대 및 귀빈실 이용가능 공항 : 인천, 김포, 제주, 김해공항
□ 세금포인트 부여방법
○세금포인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대상으로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0.3점)을 부여하되, 환급세액은 그만큼 차감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분은 세금포인트를 부여하지 아니함
□세금포인트 우대혜택
□성실신고기준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10이상 신고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이상 신고할 것.
○ 다만, 사업장의 이전(확장)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
□적용대상자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금액 이하인 사업자
구 분 |
업 종 별 |
기준금액 |
개 인 (직전연도) |
1. 농업, 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
1.5억원 | |
3.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
75백만원 | |
법 인 (당해연도) |
모든 업종(1년 미만 1년으로 환산) |
1억원 |
○업종별 수입금액 대상자는 성실신고기준 외에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기록?관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탈세제보 등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세무조사 면제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확대
○ ’07년말 종료예정이던 생산적 중소기업,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유지(’08년말 까지)
○ 일자리 창출·성장동력산업 중소기업은 계속유예(’09년말 까지)
- 일자리창출기업의 조사유예 기준인 고용인원 증가율은 ’07년 5%에서 ’08년 3%로 완화
○ ’08년 창업한 중소기업은 ’10년말 까지 조사유예(지방은 ’12년 말까지)
□중소기업 이외의 일자리 창출기업 조사유예
○ ’08년 상시근로자수(연평균)가 ’07년보다 5%이상 증가하는 경우로서 1명이상 신규로 고용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09.12월까지)
□세무조사 유예 지원의 예외
○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및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조세채권확보가 시급한 경우
□ 「불복납세자의 현장 확인청구제도」란?
○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이 불복청구 심리기관에 현장 확인의 필요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 심리담당공무원이 출장하여 납세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추가 증빙을 제출받아 이를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임
□ 「불복납세자의 금융증빙 등 조회청구제도」란?
○불복납세자가 법령의 제한으로 필요한 입증자료를 구하지 못하거나, 이해가 상반된 사건관련인의 비협조로 거래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
- 불복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금융자료 등의 필요성을 기재한 조회신청서를 심리기관에 제출하면
- 불복쟁점과 관련이 있는지를 즉시 검토하여, 금융정보조회로 금융증빙을 수집하여 심리하는 절차임
※ 불복납세자와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건관련인의 장부 또는 증빙의 확인은 물론 국가기관 등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도 조회하여 심리 가능
□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상급심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감소되어 납세자의 불복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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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및 금융증빙조회청구를 할 수 있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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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확인청구 ○ 양도소득세와 관련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 판단시 - 양도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또는 양도 당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등에 탐문·확인이 필요할 때 ○ 1세대 1주택 여부가 쟁점일 때 - 주민등록은 없지만 실지거주 여부 및 거주한 세대원 확인 등 ○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불분명시 - 제조시설 또는 판매장이 있는지, 제품 또는 상품의 거래 특성 또는 유통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때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 구분을 위한 사업장의 규모와 현황 및 운영실태 확인 □ 금융증빙 등 조회청구 ○ 실지거래 여부 및 실거래자 판단에 금융증빙이 필요한 경우 - 대금을 수표로 지급한 경우 배서자 확인 - 거래대금을 계좌이체한 경우 입금계좌의 실소유자 확인 등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의 경우 - 선의의 피해자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실물거래는 있었으므로 매출원가 등 비용은 인정할 것인지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금융자료 조회 ○ 피상속인이 사망전 2년내에 인출한 예금의 사용처를 알 수 없어 상속재산에 산입된 경우 그 자금의 수령자 등 용도 확인 □ 공공기관 보유 자료 확인 등 ○ 1세대 1주택 판단시 양도주택에 양도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지 거주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의 열람 ○ 농지 여부 판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보관된 항공사진 열람 ○ 거래상대방이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 그 거래상대방의 장부 및 증빙서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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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구성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더 많게 구성함
- 지방청은 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세무서는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
○ 외부위원은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 법률 및 조세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안건을 보다 심도 있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함
□「납세자보호위원회」주요 기능
○ 오프라인(서면 접수), 온라인(인터넷, 전화 등 접수)을 불구하고 모든 경로의 세금관련 고충민원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통합심의
- 납세자의 권익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
○ 세무조사기간 연장, 조사범위 확대를 심의결정
- 국세공무원의 재량을 배제시킴으로서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납세자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유예
○ 부동산, 회원권, 금융채권 등 비사업용 자산을 먼저 압류하고, 사업용 자산 등을 마지막 순위로 압류
○ 압류유예 기간 : 최장 1년(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의 2)
□압류예고 통지 및 압류유예 신청
○ 사업용 자산·거래처 매출채권의 조회 및 압류 이전 각 1회씩 ‘압류예고 통지’를 통해 압류유예 신청기회 부여
*안내문을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한내에 압류유예 신청이 없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즉시 채권확보
□납세담보의 제공 및 면제
○ 압류유예시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
○ 다만, 유예신청 납세자가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담보면제
□사후관리
○ 압류유예 후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거나, 당초의 승인조건 미이행시에는 유예 계속여부 재검토하여 압류
□압류유예 신청·처리 절차
○ 압류예고 통지
○「압류유예신청서」제출 : 분납계획서 첨부, 세무서 민원봉사실 제출
○ 배부·검토·통지 : 체납담당과에서 7일내 승인여부 결정, 문서로 결과통지
* 무담보 신청시 1월내 처리(국세체납정리위원회 개최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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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리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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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 다음의 성실 사업자(징수사무처리규정 제73조)
- 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장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성실납세자
- 최근 3년 내에 조세범으로 처벌 받지 아니한 자
-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자
-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가동 중인 중소기업(조특법시행령 제2조)
- 휴업은 포함하되 폐업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분납계획과 함께 납세자 신청 필요
지원대상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의 범위 |
○ 사업에 직접 필요한 기계, 기구, 비품, 원재료 및 반제품
- 다만, 등기재산 및 채권 등 유동성자산은 제외
○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거래처 매출채권
- 신용카드 매출채권과 같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출채권은 압류유예 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해당 업종 |
규모기준 |
1. 제조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2. 광 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그밖의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 원 방송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 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 알선,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5.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 개발업 공연 산업 뉴스 제공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6. 그밖의 모든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접속 및 검색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우측하단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배너를 클릭하거나, 좌측하단 POPUP ZONE에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클릭
○법령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은
- 초기 화면 빠른 검색 : 검색어 만으로 검색
-통합검색(메뉴) : 검색어, 생산기간, 정보종류 및 세목을 지정하여 검색
- 기타 법령 조문별, 종류별, 주제별정보 검색이 가능함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주요 특징
○법령, 질의회신, 심사·심판결정문, 판결문 등 법령정보 및 국세청에서 발간한 각종 간행물을 망라하여 수록
○초기화면 빠른검색 기능과 세목·정보종류별로 검색결과를 보여주어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으며
-검색목록에서 제목과 요지를 동시에 보여 줌으로써 내용을 보지 않고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검색한 정보는 검색바구니의 ‘열어 본 목록’에 자동 보관되어 나중에 쉽게 다시 볼 수 있도록 하였음
□ 부당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징벌적 가산세 부과
○ 납세자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10~40% 차등적용
- 허위증빙을 수취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을 40%로 크게 강화
□ 주요 가산세 내용
○ 무(과소)신고 가산세 : 신고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10~40%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부당초과환급 신고세액 40%, 일반 초과환급신고세액 10%
○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의 0.03% × 미납(초과환급)일수
□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종업원을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소득세법 §164, 소득세법시행령 §213)
○ 지급조서 제출시기
- 상시근로자 : 연 1회 (다음해 2월)
- 일용근로자 : 연 4회 (4월, 7월, 10월, 다음해 2월)
□ 유사근로자에 대한 소득(과세)자료 제출
○ 인적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캐디 등 근무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및 인적용역을 중개하는 사업자(직업소개소 등)도「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함 (소득세법 §173, 소득세법시행령 §224)
- 인적용역의 예시 : 골프장경기보조, 간병인, 파출부,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 과세자료 제출시기 : 소득발생 다음 연도의 2월 말일 까지
□ 비과세·분리과세소득 및 소액자료의 『지급조서 제출의무 면제』조항 개정되어 기타소득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급조서 제출 의무화(소득세법시행령 §214 ①)
□ 간편장부대상자 및 과세미달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가 지급조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