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소송은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이므로 소송당사자(원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점과원고 자격이 되는 모든 선생님이 소송에 적극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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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 업무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정 : 원고모집(7월26일 ~9월 말) ⇨소 제기(10월 초순)
나. 원고(=소송 당사자) 자격 : 2009년, 2010년, 2011년 각 년도 실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이고, 각 년도 성과급 지급기준일인 12월 31일 당시 재직한 공·사립교원. 2009, 2010, 2011 년도 중 한 해만 해당되어도 소송할 수 있으며 현재는 교원이 아니어도 됨.
다. 비용
⑴ 원고 부담 : 개인당 10만원 (인지대 및 송달료 5만원, 착수금 5만원)
※ 대법승소시 성공보수 5% 원고 부담.
⑵ 전교조 부담 : 광고, 홍보 비용 및 사무비용 약 1천만원
라. 우편제출서류 : 본부 홈페이지 배너창 참고
마. 우편제출처 : (우편번호 : 100-702) 서울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