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님의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때 3.3%을 원천징수를 하고 보수를 받는다. 따라서 사업소득자이고, 세무서에서 보통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통 보내줍니다.
업종구분코드는 940903(단순경비율 52.9%)이며, 안내문을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사례]이번에 종합소득 확정신고에 학원강사 단순경비율로 와서 납부할 세액이 60만원임, 저는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있고 원장의 관리를 받고 월급을 받는 입장인데?
답변: 근로기준법 대로 하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근로소득자로 보이나 학원에서 사대보험, 퇴직금의 비용절감 등으로 사업자로 취급하여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세금신고는 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원강사 수입이 많지 않고 3.3% 원천징수를 당하였다면 납부보다는 환급이 보통 발생합니다.
[상담사례]현재 본인이 근무하는 곳은 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직업전문학교이며, 교육청에 등록된 강사가 아닌데 학원강사로 신고 안내문이 발송됨
답변: 교육청에 등록유무에 관계없이 학원강사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저는 이번에 15.000원 가량을 내야하구요..저보다 돈 많이 버는 다른 선생님은 오히려 14만원을 환급 받더라구요..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 소득이 많아도 소득공제가 많으면 환급이 나옵니다. 세무서 안내문에는 보통 기본공제만 반영되므로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것이 있는 꼼꼼이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 실제 보수는 1000만원 받았는데 원장님이 세금신고를 1900만원으로 한 경우?
답변: 종합소득세 신고때 수입금액은 실제 자신이 받은 금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차이 원인은 첫째, 사업주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인건비를 과대계상하는 경우
둘째, 단순 오류 신고나 국세청 입력 오류 등입니다. 세무서 안내문의 수입금액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차이원인을 밝혀 입증서류를 붙여 신고해야 세금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보수를 통장으로 받았다면 통장사본(또는 급여명세 등)을 첨부하여 실제 급여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장이 세금탈루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므로 사전에 원장에게 차이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 신용카드공제는 안되나요?
인적용역사업자는 근로자가 받는 소득공제 중 소수공제자추가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고, 일률적으로 표준공제 60만원만 공제된다. 맞벌이부부라면 자영업자 남편이 근로자인 아내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학원전문세무사 세무법인위드 주영진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