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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제한 : ① 대학원대학 및 대학원과정 ② 계절학기 수강 ③ 퇴직급여 초과자 ④ 등록금 전액 면제자 ⑤ 한자녀의 동일학기 이중대부 ⑥ 자녀별 기준대부 횟수(8회) 초과자(5, 6년제 대학은 10, 12회 까지 대부가능) ⑦ 퇴직월 대부불가 ⑧ 국비 해외유학생 ⑨ 타기관 중복수혜자(중복대부 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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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액 -
국내대학 :〔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장학금 또는 면제액 〕(만원미만 절사)
해외대학 : 연간$10,000 이내 실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원화환산 만원미만절사)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기관의 학습과정 교육비(학사과정, 전문학사과정)
4. 대부심사 및 대부절차
❏ 연금취급기관의 대부심사 업무 폐지
❍ 종전 : 연금취급기관을 통한 서면신청 및 대행금융기관 지급방식
❍ 개선 : 온라인 신청을 통한 공단 직접 심사․지급 방식
(세부 신청 방법은 붙임문서 참조)
5. 구비서류 폐지 및 신설
❍ 종전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등록금 고지서, 통장사본) 폐지
- 단,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신청공무원이 공단에 해당 서류를 우편 또는 fax로 송부
1. 신청공무원과 자녀가 세대를 달리 할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
2.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
3. 공단채무액이 예상퇴직금 1/2초과할 경우 「연대보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