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STS개발㈜ 항소 포기
거마평길쪽 외 보조 통로 개설하고 지역에 지원금 기부토록 유도
작성 : 2009-11-19 오후 7:23:13 / 수정 : 2009-11-19 오후 7:50:29
이세명(dalsupia@jjan.kr)
행정소송을 벌였던 전주시와 STS개발㈜이 타협점을 찾을 전망이다. 전주시는 항소를 포기하고 STS개발㈜은 교통 개선 대책의 이행과 지역 상생 방안을 실천하는데 협의했다.
18일 전주시는 검찰청에 최종 항소 포기 의견을 전달했다. 법정에서 지역 상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만큼 패소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사가 지연돼 STS개발㈜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 등도 염두했다.
STS개발도 자치단체와의 원만한 관계 회복을 원하는 만큼 양 측이 실익을 얻는 선에서 법정 다툼을 마무리했다.
전주시는 STS개발㈜에 전주시 효자동의 사업 부지 내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거마평길 쪽에 계획한 통행로 외에도 보조 통로를 개설하고 지역 상생의 일환으로 지원금을 기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재 양 측은 지원 금액을 조율 중이며, 견해 차가 좁혀져 전주시에 20억원 안팎의 장학금·기부금을 지원하는 안이 확실시되고 있다.
STS개발㈜은 지난 6월23일 전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 허가 신청 불허 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3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전주시가 '대형 할인매장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이유로 건축 허가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STS개발㈜은 효자동 431-5번지에 연면적 6만㎡ 규모의 판매시설을 지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