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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전,후 어떤 차이가 있을까? |
개정 전과 개정 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기존법규에 의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또는 합의가 되어 있더라도 신호위반 사고로 인정되어
일방과실로 치사,치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서 녹색신호에 좌회전을 했다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고내용 또한 쌍방과실의 사고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시 좌회전은 신호위반 입니다. |
가끔 운전자들에게 비보호 좌회전은 적색신호에 좌회전인지 , 녹색 신호에 좌회전 인지를 질문하면
참 여러가지 대답들이 나옵니다.
1. 녹색신호시 좌회전 -> 빙고
2. 적색신호시 좌회전 -> X
3. 신호에 관계없이 반대차로에 방해되지 않으면 좌회전 -> X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것조차로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도 주변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기존과 바뀐것이 없음에도 혹 비보호 좌회전 자체가 신호위반의 항목을 제외시키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노파심에 작성해 봅니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시 좌회전은 신호위반 입니다."
득(得)일까 실(失)일까? |
수개월 전부터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비보호 좌회전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신호가 정상적으로 있어도 "교통사고 1위국가" 라는 오명의 꼬리표를 달고 있는데 흐름도 좋지만 안전에 대한 걱정이
나왔습니다. 그에 덧붙여 "독박(일방과실)" 쓰는 사람 많겠다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게 발 맞추어 나온 조치인듯 보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확대하면서 좌회전 차량이 늘어나 기존 비보호 좌회전 차량 사고로 비교한다는건 맞지 않는 비교일테고
그에 따르는 득과 실을 이야기 한다는 것도 참 우스운 일입니다.
법이 바뀌었으니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 녹색등화시 좌회전 하는 사람들은 "독박(일방과실)"을 피해 쌍방과실로 처리~
그에 신호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받지 않게되니 분명 반가운 일입니다.
허나 반대 정상 신호를 받으며 주행하는 차량의 입장에서 보면 난 정상주행 하고 있는데 내 방향도 아닌 반대차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가 쌍방과실을 주장하니 참 어이없는 일인것입니다.
두 경우에서 본다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더 억울한것은 후자쪽이라고 보여집니다.
법이 개정 되었다 하더라도 주의의무는 분명 좌회전 차량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쌍방이라고 주장을 하니
정상 직진 중이던 차량의 운전자는 미치고 팔딱 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 쌍방 과실로 처리하기 위한 직진차로의 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의 교차로 통행방법도 어느정도 적용했으리라 봅니다. 흔히들 "녹색신호-주행신호" 라고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녹색신호-> 주의하며 진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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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학실히 알았네요... 감사..
안전운행에 꼭 필요한 좋은상식 잘보았습니다
애매하지만 바뀐되로 해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