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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이 부족할 시 중국법인의 등록자본금을 가장납입할 수 있나요? |
이전에 한국에서는 법인설립 절차 및 기간이 짧은 관계로 실질적으로 가장납입형식으로 많이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외자법인설립은 외화송금 등 방식으로 출자행위를 한 후 중국의 공인회계사로부터 출자증명(험자보고)을 받아야 하며, 출자증명 서류에 근거하여 등록자본금이 납부되었음을 표기한 영업허가증을 재발급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법인설립시 자본금의 20%만 납입하고 나머지는 2년내에 분할해서 납입할 수 있게 되어 있음으로 자본금이 모자랄시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내 내자법인의 경우는 이전에 한국처럼 가장납입형식으로 많이 설립이 되고 있으며 중간에서 자본금을 빌려주는 브로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엠케이차이나 컨설팅 경영칼럼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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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 드리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