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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정죄, 장로교신학으로 접근해서는 안돼 | ||||||||||
이단정죄, 각 교파에게 돌려야 | ||||||||||
황규학 (1936) | ||||||||||
타교단목사는 타교단에서 정죄해야 예장통합 이대위는 타교단 소속사람들에 대해서 장로교의 원칙과 신학갖고서 이단으로 정죄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이재록은 성결교단에서 알아서 판단하도록 해야하고, 윤석전, 김기동은 침례교단에서, 조용기는 기하성 교단에서 판단하도록 해야했다. 물론 연구. 조사하는 것은 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도 소명할 기회를 주고 재판으로 이단판정을 하기까지는 이단성, 이단옹호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데는 파장을 고려, 신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 조사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해야 할 것이다. '연구=이단' 이라는 등식으로 성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이대위는 이들이 속한 교단의 신학이나 정강이 다르므로 예장통합교단의 신학을 갖고서 타교단의 신학을 논하거나 타교단이 추구하는 신조를 실천하는 목사들에 대해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결국 조용기, 윤석전은 이단으로 정죄했다가 해지하였다. 속교단주의 당시 이형기 교수는 조용기 목사에 대해서는 장로교신학 갖고 판단할 수 없다며 이단해지이유를 밝혔다. 윤석전목사를 해지할 때도, 침례교단이 유지하는 교리에 입각한다는 서약을 받고 이단해지를 하였다. 이것 조차도 직권남용이었다. 예장통합교단의 법은 자체내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다. 타교단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다. 특정 교단의 법이라는 것은 속교단주의로서 교단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지, 교단밖에 속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예장통합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장통합의 결정이나 판단에 때해서 따를 필요가 없다. 예장통합교단의 법이나 결정은 예장통합산하 교단에 속한 사람에게만 구속력이 임하는 것이다. 감리교단이나 성결교단, 침례교단은 예장통합의 법이나 결정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예장통합교단이 윤석전, 이재록, 조용기, 김기동 등에 대해서 연구. 조사는 할 수 있어도 그들에 대해서 장로교단의 법의 잣대갖고서 이단성이나 이단옹호에 대한 판단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들이 이단이든, 삼단이든 그것을 판단할 주체는 침례교와 성결교, 순복음 교단이다. 예를 들면 김기동건에 대해서도 연구, 조사는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객관성있게 모든 것들을 이단으로 매도하지 말고, 그의 신론, 기독론, 삼위일체론, 종말론, 성령론 등은 개혁신학에 하자가 없으나 창조론이나 귀신론, 성경해석에 있어서는 장로교와 전통적인 개혁신학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는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 하지 않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고, 신론, 기독론, 삼위일체론, 종말론에 하자가 없다면 이단으로 정죄하는데는 신중해야 한다. 말시온, 에비온, 몬타누스, 아리우스, 네스토리우스, 알미니안, 펠라기우스, 재세례파를 정죄할 때도 신중한 토론을 거쳤고, 지금은 교리적인 것을 형성해 나가는 고대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적어도 이들이 확립한 교리에 하자가 없다면 타교단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신중을 가해야 하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전도의 길을 가로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이단옹호언론에 대해서도 장로교의 신학적 잣대만 갖고서 판단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들이 침례교적 관점, 성결교적 관점, 순복음적 관점을 갖고 기사를 싣는 것은 그들의 자유이다. 마치 예장통합교단이 한국교단의 이단준거역할을 한다면 각교단으로부터 이단준거역할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무도 예장통합교단에 대해서 타교단사람들을 이단정죄역할을 해달고 요청한 교단이 없다. 침례교와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 장로교헌법을 통해서 각 교단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교해 보도록 하자. 장로교는 교리위주적 장로교의 원칙은 실천과 실행, 성결, 성화, 성령세례를 주장하는 교단의 교리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타교단의 목회자들을 장로교신학으로 정죄하는데는 조심해야 할 것이다. 침례교는 독립성을 띤 회중 교회로서 교리보다는 실천신앙을 중시하고, 감리교 역시 웨슬리의 정신에 따라 생활속의 실천을 강조하고, 순복음은 성령세례를 강조한다. 그러나 장로교는 교리를 상당히 중시한다. 그러므로 이론적 교리갖고서 실천과 성령세례를 중시하는 타교단의 신학이나 원칙, 신앙생활양태를 접근할 수 없다. 통합의 교리는 통합안에서만 국한해야 예장통합은 예장통합내에서의 이단적 행위에 대해서만 국한해야 한다. 예장 통합의 법은 예장통합 교단안에서만 구속력을 미치는 것이다. 김기동, 박윤식, 이재록, 류광수, 장재형, 이초석, 조용기 등에 대해서는 해당교단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들에 대해서 예장통합의 장로교신학 갖고서 접근할 수 없다. 접근한다면 서로의 특성이 미치지 못하는 공통적인 면, 즉 신론, 기독론, 성령론, 삼위일체론, 종말론에 국한해야 하고, 성격해석상의 문제는 임의성이나 주관성이 많아 개혁신학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각 교단의 재량권과 특성을 인정해야 한다. 방언을 많이 하거나 병을 고친다는 것, 환상과 영적 계시 체험을 하는 것, 귀신을 쫓는 것 등의 영적인 경험만 갖고서 이단으로 정죄해서는 안된다. 이는 모두 성경에서 주장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방언을 하는 사람의 기쁨과 희열을 이해할 수 없고, 병을 고쳐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병을 고치는 목사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고, 환상과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들의 신령한 세계를 이해할 수 없고, 귀신을 쫓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귀신을 쫓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인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장로교 교리 갖고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축사와 능력을 행하는 자의 심정 이해못해 장로교 목사들은 김기동을 이단이라고 하지만 김기동의 축사능력은 많은 사람들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기독교인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고, 이재록을 이단으로 정죄하지만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리에 관계없이 병고침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고, 조용기를 이단이라고 하지만 조용기의 신유와 능력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류광수를 이단이라고 하지만, 골을 넣었을 때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박주영을 이단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얼산기도원에서 방언이 터졌을 때의 희열을 느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험을, 체험을, 장로교의 교리로서 제한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것이다. 기적종료설주의자, 성령의 능력 이해하지 못해 마리아 월경잉태론을 강조하고, 기적종료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모든 것이 이단이거나 이단적 현상으로 보일 것이다. 기적은 과거에 끝났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장로교교리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기적은 현재도 계속된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실현되는 교회는 교파를 떠나서 대형교회로 성장하는 것이다. 김삼환목사도 성결교회나 순복음교단에 있었다면 이단환자들에게 벌써 이단으로 정죄되었을 것이다. 박철수목사도 이단으로 몰렸지만, 서울장신대 송인설교수의 교재를 채택하고 있었다. 송인설교수도 예장통합밖에 있었다면 이단환자들에 의해 이단으로 몰렸을 것이다. 이단환자들은 예장통합안에 있어도 성한 사람들을 신천지로 몰고 있다. 대형교단의 횡포와 독선 솔직히 말하자. 예장통합 이대위에 속한 사람들 중에 1,000여명 이상 교인을 스스로 개척해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100-200여명 밖에 안되는 목사들이 자신들이 속한 장로교단의 교리에 조금 벗어난다고 해서 수천명, 수만명 되는 교회의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100-200여명 신도만 목회하는 목사들이 수만명의 윤석전을, 수십만명의 조용기를 정죄할 수 있을까? 교리가 무엇인가? 장로교 교리만 교리인가?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의 교리는 교리가 아닐까? 교리보다 경험을 강조하는 교단에서 능력을 행한다고해서 장로교단이 어떤 자격으로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을까? 그것도 재판도 없이 말이다. 이것은 대형교단의 횡포이고 독선이며 도그마이며 기본권 침해 이다. 한경직, 주기철, 손양원 목사 예장통합을 오늘의 교단으로 만든 사람중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이는 아마도 한경직 목사일 것이다. 그가 교리로서 목회하였는가? 그는 청빈한 삶과 실천으로 목회한 사람이다. 새문안의 강신명 목사는 어떠하였는가? 영등포교회의 방지일 목사는 교리로 목회했는가? 주기철목사는 교리로 순교했는가? 손양원목사는 칼빈신학으로 자신의 자녀를 죽인 사람을 아들로서 삼았는가? 장로교는 이제 근본주의와 교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할렐루야와 별렐루야 교조주의를 벗어난 김삼환, 민경설, 지용수, 나겸일 목사 등을 보자.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목회와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교회부흥을 시킨 사람들이다. 류광수의 전도강조와 민경설의 전도폭발과 무엇이 다른가? 김기동의 귀신 쫓는 것과 김삼환의 마귀설교가 무엇이 다른가? 김삼환, 하용조, 김지철목사는 베뢰아에서 배웠다. 그러면 배운 사람은 이단이 아니고 가르친 사람만 이단인가? 이재록이 병고치는 것과 지용수목사가 병고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예장통합교단이 하면 로맨스이고, 예장통합 아닌 사람이 하면 불륜인가? 나겸일의 성령운동과 조용기의 성령운동이 무엇이 다른가? 나겸일목사가 성령을 강조하면 '할렐루야'이고 조용기 목사가 하면 '별렐루야'인가? 김삼환목사가 예장통합 밖에 있었다면 그의 마귀설교는 벌써 이단환자들에 의하여 이단으로 정죄되었을 것이다. 오늘날 예장통합의 문제는 무엇인가?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가 없고 귀신 쫓는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고, 그리스도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능력이 나타나면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이다. 부흥강사 정도출 목사에 의하면 교회성장이 안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한다. 이단정죄 신중해야 이제 예장통합 이대위는 교파가 다르고 목회방식이 경험위주적이고 체험위주적인 목회방식이 다른 목사들에 대해서 신론, 기독론, 삼위일체론, 종말론에 하자가 없다면 장로교신학에서 벗어났다고 재판없이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이단, 삼단 떠나서 성령이 역사하고 능력이 현실화되는 교회는 지금도 계속 부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장로교신학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 장로교신학을 따르지 않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천국의 열쇠를 갖게 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다. 예장통합 이대위는 개나 소나 이단으로 무조건 정죄하지 말고, 이단의 기준과 이단정죄의 범위를 한정해야한다. 타교단까지 장로교신학으로 재단해서는 안된다. 엄격히 말하면 장로교 신학으로 볼 때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모두 이단이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이단으로정죄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김기동과 윤석전은 침례교에서, 류광수는 고신교단에서, 조용기는 순복음 교단에서, 이재록은 성결교단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각교단 재량권 인정해야 그들이 장로교신학과 차이가 날지라도 그들의 기독론, 신론, 성령론, 종말론이 교회사를 통해서 내려오는 개혁신학과 대치되지 않고, 성경과 중대하게 상반되지 않는다면 신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데는 하자가 없을 것이다. 구원의 영역은 장로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 예수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자는 교파를 초월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귀신을 쫓지 못한다면 귀신을 쫓는 자를 정죄해서는 안될 것이고, 병고치는 능력이 없다면 병고치는 자를 정죄해서는 안될 것이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자가 방언하는 자를 신비주의로 몰아서는 안될 것이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을 받은 경험이 없는 자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를 직통계시받는 자로 정죄해서는 안되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자가 기적을 행하는 자를 정죄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성령의 체험과 경험,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치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이러한 경험을 한 자들에 대해서 신비주의자라고, 이단이라고, 비신앙적이라고, 매도할 수 없는 것이다. 물밖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물속에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을 물귀신이라고 매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마녀사냥식 이단정죄 자제해야 이제 예장통합 이대위와 이단환자들은 근본주의 신학과 장로교신학갖고서 성령의 역사를 행하는 타교단 사람들에 대한 이단정죄를 자제해야 할 것이고, 특정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상태에서 마녀사냥식으로 이단으로 모는 것도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행위자체가 이단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각 교단의 특성이다. 교단헌법을 통해서 살펴보자. 기독교한국침례회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설하였고 친히 머리가 되시며 그 입법자이시다. 교회의 교리와 생활에 대한 유일하고 권위 있는 표준은 성경뿐이다. 교회의 의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으로서 상징적 기념일 뿐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교회의 직분은 목사와 집사로서 이들은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다. 교회의 정체는 민주 정치로서 행정만 할 뿐 입법은 하지 않는다. 교회의 회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으로 구성된다. 교회 회원의 의무는 신앙고백으로 침례를 받고 신약성서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모든 교회는 행정적으로 독립적이나 복음 전도 사업은 협동한다. 교회와 국가는 상호 분리되어 있다.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이다. 전 문 침례교회는 신약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신에 따라 생활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고, 또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제 자주성을 지닌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연합하여 구성된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 서로 협력하면서 천국 확장 사업에 거룩한 교제를 이루려는 공통 임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하는 바이다. 감리교 신앙의 강조점 감리교는 성서적 경건을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강조한다. 웨슬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 칭의, 성화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와 새창조의 경륜은 개안적 성화, 사회적 봉사, 그리고 창조의 완성을 포함한다. 선행적 은혜 우리는 모든 인간 속에 이미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있음을 믿는다. 우리는 회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확증을 얻는다. 이 영적 체험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주체가 되지만 우리의 응답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중생과 회심은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간다.
기독교성결교회 제1조 - 본 교회 목적 - 본 교회는 성결교회의 초대 창립자들의 정신과 전통을 계승 하며 그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내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영혼들을 구 원하며 모든 교인에게 성결의 은혜 즉, 성령세례(聖靈洗 禮)를 전하여 교회로 하여금 거룩되게 하기를 힘쓴다. 2. 교회를 설립하여 영혼을 구원함과 윤리의 실천을 힘쓰며 십자가의 복음과 성경의 권위를 보수하며 재림의 주를 대망하도록 한다. 순복음
장로교 제1장 원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제3조 진리와 행위 진리는 믿음과 행위의 기초다.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는 사람을 성결케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진리와 행위는 일치되어야 한다. 제4조 교회의 직원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되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교인으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원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로 할 것이다. 제5조 치리권 치리권은 온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행사한다. 치리권의 행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제6조 권징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징을 행사한다. 권징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요,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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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단인지? 아닌지 ?
자기들 신학과 교리의 잣대로
연구하고 분별한다는게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실상이다
이제는 모든 교단이 성경을
잣대로 분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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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성경적인 기준으로 분별하면 될것을 자기 교단을 중심으로 판단하니,,,
이런것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고 하지요
예수님도 이런 갑질의 희생자인걸 생각하니 위로가 됩니다
아멘♡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그 어떤 조직도, 그 어떤 가정도, 그 어떤 교회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 마녀사냥식 이단정죄 이제는 사라져야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시금석으로 분해야겠습니다
아멘!!!!
영적인 외침들이 한국 땅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을 듣습니다 특별한 영적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종교개혁의 외침 입니다
사랑하는교회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마헤쉬챠브다 예언)
아멘~! 모든교파와 교회에 변화의바람이불어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불의한 것을 더이상 방관하지 않고 드러내실 것 입니다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교회를 통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과 부흥과 종교개혁을 목표삼아 계속 전진해 나갈것 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더욱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개혁이 일어나기를 ,,,,
성경이 케논입니다...
아멘 사랑하는교회 담임목사님이 외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한국교회는 깨어날찌어다!
아멘!!!!
구구절절 옳으신 밀씀입니다 ..............
참으로 올바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
할렐루야.............
아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좋은 기사입니다. 성경적 기준도 아닌 자신들의 교리로 판단하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교회와 변승우 목사님을 통하여 한국 교회가 자신들의 교리적 기준이 아닌, 성경적인 기준과 관점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