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수가 인상
입소시설
- 입소시설(공동생활가정제외): 평균 5% 인상
- 시설운영지원: 1.8%인상 (13.01.01 시행)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평균 3.2% 인상 (13.03.01 시행)
- 공동생활가정 : 3% 인상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13.03.01 시행)
재가기관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고려한 수가인상
방문요양 5.3%, 방문목욕 2.3%,주야간보호 1.9%, 단기보호 2.1%
- 방문간호: 7% 인상 (13.01.01 시핼)
-주야간보호 활성화
이동서비스 비용신설,야간등 가산, 장기간 이용자 월한도액 추가인정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 지시서
의료기관 2.4%, 보건기관 2.1%인상
요양보호사_처우개선비_지급계획서_작성방법.ppt
처우개선비다빈도질의(4차).hwp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청구하려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신규입사시 변동이 발생한 달의 급여비용 청구전 까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변경계획서를
제출 해야합니다.또한, 처우개선비를 청구하기전에 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비를 먼저 지급한 후
지급몀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월 200시간 제공한 경우 처우개선비는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해야 합니까?
요양보호사는 처우개선비가 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60시간을 초과하여 200시간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실제 제공한 시간만큼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에게는 월 최대 160시간까지 계산하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면 됩니다.
예} 625 X 160시간 = 100.000원
입소시설은 근무시간이 있지만 재가급여는 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 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월 160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제공시간만큼 급여비용을 청구하되 요양보호사
에게는 최대 160시간까지 산정한 금액을 처우개선비로지급하면 됩니다.
예}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1일 4시간 20일을 제공하고 방문목욕 4회(60분이상) 제공한 경우
월 8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84시간 X 625원 = 52500원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됨.
급여비용은 처우개선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분리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60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청구는 동일하게 하되, 160시간 초과하여 서비스 제공한 요양보호사에개는
월 최대 160시간 만큼의 처우개선비만 지급하면 된다.
또한, 가족요양보호사에게도 처우개선비 지급이 가능하므로 월 최대 160시간 만큼 처우개선비가 적용됨.
* 3월중 인력 변동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
예) 2월 입사하여 3월 15일 퇴직을 하였다. 신규등록후 3월 부터 시행하였으므로
처우개선비는 15일 근무시간에 625원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청구한다.
또한, 3월 입사한 직원이 있다면 일을 한 해당 일 수에 625원을 곱한 금액을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