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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주애간장~!
 
 
 
카페 게시글
인터넷 펌자료 스크랩 식품제조관련 법규해설
승기파파 추천 0 조회 62 11.07.19 17:3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 가공식품이란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 포장한

  식품이다.

예외)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은 제외

 

2.식품제조 관련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식품제조, 가공업 :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 (원료식품 및 유통식품)

인터넷을 비롯한 ON-OFF LINE  모두 판매가능

-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 식품위생법으로 정한 일부 식품에 한하여 제조, 가공후 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예) 떡집, 조미김, 즉석두부, 건강원, 방앗간(떡방앗간, 고춧가루방아간 등..

     벼의 도정을 위한 방앗간 제외)등등

 

3. 영업신고를 위한 조건

- 신고대상지역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군 도시계획조례등에서 정한 용도지구별

    허용행위에 적법

* 용도지구 = 상업지역, 주거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으로 구분

* 농림지역의 경우 농지법에서 정한 규정에도 적합해야 한다.

 

- 건축물 :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부합한 적법한 건물

*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신고의 경우 =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이 500m2

   (약152평정도) 미만시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 시설중 '제조업소' 이어야 하고

   그 이상이면 '공장' 

*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신고의 경우 = 제 2종 근린생활 시설중 '제조업소' 이어야 함

   [단, 대기환경 보전법, 수질환경 보전법, 소음.진동 규제법에서 정한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시고를 요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대상 시설이되나 발생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 하수도법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 하수도법에서 정한 정화조의 용량 또는 배출시설의 대상이

      되는 경우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4. 영업신고 절차

- 구비서류 : * 위생교육필증,

        *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 수질검사 성적서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수수료 ( 28,000원)

        * 신고서 작성

 

- 품목 제조 보고 : 영업신고 후 제품생산의 개시전이나 제품생산의 개시푸 7일 이내에 아래의

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

* 제조방법 설명서

* 유통기한의 설정 사유서 

 

5. 시설기준

- 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 건축물 위치 = 축산 폐수, 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리

* 건축물 구조 = 제조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 온도 유지,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함

* 건축물 자재 = 식품을 오염시키거나 나쁜 향을 주지 않는 것

* 작업장 = 독립된 건물 제조, 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 바닥은 콘크리트등 내수처리하고 배수가 잘 되야함

  = 내벽은 바닥에서 1.5m 까지 밝은색 내수성으로 설비 or 세균방지용 페인트 도색

  = 작업시 발생하는 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등 제거를 위한 환기시설 갖추어야 함

* 식품 취급 시설 등 = 기계 · 기구류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 특성에 따라 제조·가공기준 적합

    =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 알루미늄, FRP, 테프론등]

      로 씻기 쉽고, 소독·살균 가능해야함

   = 냉동, 냉장,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 설치

* 급수시설 = 수돗물, 먹는물 수질기준[먹는물 관리법 제 5조]에 적합한 지하수 공급시설 갖춰야 함

* 화장실 =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안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로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

   바닥과 내벽(바닥부터 1.5m)은 타일이나 방수페이트 마감.

  [인근 사용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 따로 설치하지 안을 수 있다]

* 창고등의 시설 =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 갖추되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

             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검사실 = 식품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검사실 갖춰야 한다. (자가품질 검사에 필요한 기계, 기구, 시약류

   갖춰야함)

  [단, 식품위생 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 검사시 법 제19조 제 2항 규정에 의해 필요치 않다.]

*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선박에서 수산물 제조, 가공하는 경우

        = 제조,가공시설등 부족하여 영업신고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

        = 하나의 업소가 2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때 또는 2이상의 식품을 제조, 가공하고자

          할때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수 있다.

       = 농어촌발전 특별 조치법에 의한 농,임,어업인과 농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법에 의한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 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의약품제조업과 식품 제조, 가공업을 함께 허가 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식품 의약품

         안전청장이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하여 의약품이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어 식품의

         제조, 가공시설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고시하는 경우 당해 시설을 식품제조,

         가공시설로 이용가능

 

-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건축물의 위치 = 독립된 건물 또는 허가 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되어야 함.

[단, 백화점,식당가, 식품매장등 식품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외]

* 작업장 = 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의 작업장기준과 같다.

* 급수시설 = 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의 급수시설과 같다.

     [단, 인근에 수돗물이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를 공급할수 있는 시설이 있는경우 제외]

* 화장실 = 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과 같다.

  [단, 상,하수도 미설치 지역은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 설치 가능하나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 갖춰야함]

  [공공화장실 설치된 업소, 인근 사용 편리한 화장실 있는 경우 설치 제외]

* 판매시설 =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 보관할 수 있는 진열, 판매시설 갖춰야 함

 

6. 표시 기준

- 표시기준 설정 목적 :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등의 위생적취급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하며 공정거래

        확보를 목적으로 함

- 표시 대상 식품등

*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식품위생법 시행령)

* 기구 또는 용기, 포장(수입제품 포함)

- 표시 사항

* 제품명 (기구 또는 용기, 포장 제외)

* 식품 유형 (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

* 업소명 및 소재지

* 제조연월일 (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제외)

* 내용량 (기구, 용기, 포장 제외)

* 원재료명 ( 기구, 용기, 포장은 재질로 표시)및 함량 (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표시)

* 성분명 및 함량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 일부로 사용할 경우, 성분표시 하고자 하는 식품)

* 영양성분 (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

* 기타 식품등의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단,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 가공한 식품을 진열 판매하는 경우로서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수 있음]

 

7. 영업자등의 준수 사항

- 식품제조, 가공영업자의 준수 사항

* 생산 및 작업기록 관련 서류,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 (최종기재일로3년 보관)

* 제품의 거래기록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기재일로 부터 3년간 보관

*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판매하거나 식품등의 제조,가공에 사용치 않는다.

* 다중매체에 광고시 제품명 및 업소명 포함시키고 유통기한 확인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 포함시킨다.

  [단,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이 따로 표시되지 아니한 제품 제외]

* 장난감등을 식품과 함께 포장 판매시 장난감등이 식품의 보관, 섭취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과 구분하여

  별도 포장 [단, 장난감등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함]

*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의해 검사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식품 제조, 가공에

  사용해서는 안됨

* 지하수는 1년(음료수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은 6개월)마다 먹는물 관리법의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필

* 특수용도시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광고시 보건복지부 장과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의 받아야 함

* 출입,검사 등 기록부는 최종기일로부터 2년간 보관

* 행정처분기준에 의해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함

*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제품을 제조,가공, 유통, 판매해서는 안됨

 

- 즉석 판매 제조, 가공영업자의 준수 사항

* 영업장외의 장소에서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 금지

*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 붙이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함

* 영업신고증은 업소안에 보관

*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의해 검사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식품 제조, 가공에

  사용해서는 안됨

*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위반해 포획한 야생동물을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해서는 안됨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보관하거나 식품 제조, 가공에 사용해서는 안됨

* 지하수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 조리,세척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 함

     = 일부항목 : 1년마다 간이상수의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 (잔류 염소검사를 제외)

     = 전항목 : 3년마다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출입,검사 등 기록부는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

* 행정처분기준에 의해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함

*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제품을 제조,가공, 유통, 판매해서는 안됨

 

8. 무신고 영업에 대한 벌칙

-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 조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9. 통신판매업 영업신고

- 소관법령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군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경제정책 담당

 

[ 서천군 발행한 식품제조관련 법규해설 및 안내 책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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