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업체 활성탄 교체주기
활성탄의 경우 별도의 교체주기는 없습니다.
단 최초 허가증에 활성탄의 교체주기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주기를 반드시 지키셔야 하며 풍량의 증가 나 배출가스농도의
증가로 인하여 활성탄의 교체주기가 변경 될 경우 변경신고를 하셔야합니다.
활성탄의 교체주기를 초과한 경우에 배출허용농도 이상으로 배출된다면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방지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에 해당될 수 있으며 교체주기를 초과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방지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에만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어겼을 시 5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탄의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시에 가동시간에 따른 교체주기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맞게 활성탄의 경우에는 교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이 되고 그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죠.
그 이유는 활성탄은 공극을 통한 오염물질을 제거를 하는데 오염물질 농도와 가동시간에 따라 활성탄의 공극이 막혀 활성탄의 제거효율이 떨어지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활성탄은 한번에 교체를 할 수 있는 활성탄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더 많이 넣을 수도 없죠.
단 더 적게 넣을 수는 있으나 이건 또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활성탄 교체시에는 운영일지에 활성탄의 구매나 교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수증등을 첨부해 두면은 더 좋고요.
*흡착에 의한시설 활성탄교환주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게 있나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필증)에 활성탄 교체주기가 있다면 교체주기를 지켜야 할 것이나, 활성탄 교체주기를 조정하여도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라면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교체주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며, 허가증(신고필증)의 허가(신고)사항에 교체주기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흡착시설의 활성탄 교체주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배출시설의 가동여부,
오염물질종류·농도, 활성탄 종류 및 흡착탑 용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체주기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고, 악취관리지역 밖에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동법 제8조에 따른 설치신고의 의무는 없으나, 악취배출허용기준은 항상 준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혹시.. 기업의 활성탄 교체주기가 따로 있나요?
활성탄 교체주기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시 오염물질 농도, 활성탄의 흡착능력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신고필증에
교체주기가 기재되어 있다면, 교체주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오염물질의 농도, 배출량 등이 변경되어 교체주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법률 적용은 점검기관에서 위반행위 확인 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신고필증에 기재된 활성탄 교체주기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행위,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5호에 따른 배출시설변경신고 미이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선 교체주기를 단순히 법규에 따르기 보다는 처리효율에 따른 교체주기 산정을 하셔야 합니다.
활성탄과 같이 흡착제들은 적정 파과시간이 있고 유입 오염부하가 높을수록 파과시간이 짧아집니다.
또한 재생탄을 사용하느냐, 신탄과 혼합해 사용하느냐, 제조사에 따라 요오드값이 상이하므로 제조사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활성탄 처리 후 처리기준 이하로 처리가 되고 있을 때는 교체하지 않아도 무관하겠지만 점차 처리 후 농도가 상승된다면 파과가 된 것이므로 교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