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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이 있다면서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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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09/03/16 | 조회 | 755 |
첨부파일 | [1] 2008구합44044.pdf | ||||
내용 | |||||
서울행정법원 2009. 2. 27. 선고 2008구합44044 판결
[판시사항]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이 있다면서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수분양권)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이주자가 한 분양신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그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위 확인·결정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이를 제외하거나 또는 원하는 내용의 분양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주자에게 원하는 내용의 구체적 수분양권이 직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면 이주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판례_090227_일반_서울행정_2008구합44044_입주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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