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발전소 논평_0325>
교육부는 중고교생 개인정보를 민간단체에 넘기는 행위를 중단하라
전국 중고교생의 학교생활기록부(NEIS) 속 일부 개인정보가 대한상공회의소로 넘어간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 일의 추진 주체가 교육부이며 그 대상 학생수가 자그마치 357만명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준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진로 전상망 ‘꿈길’ 서버에 중고교생 학교생활기록부의 정보 중 일부를 입력하라고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 지시했다. 입력정보에는 학생의 소속 학교, 학년, 학급, 번호, 이름, 개인번호, 학생들의 체험활동 관련 내용까지 자세히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놀랄 일은 ‘꿈길’ 시스템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곳이 민간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라는 점이다.
학생의 개인정보를 학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민간단체 운영사이트에 입력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교육부가 위법행위를 지시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교육부는 공문을 내려 4월 1일까지를 입력시한으로 정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논란이 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는 정책으로 바꾸고, 입력시한을 5월 1일까지 늦추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기관이 학생 정보의 보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 교육부가 책임져야 할 학생 정보 관리를 민간단체에 위탁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다.
‘꿈길’은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전상망이다. 잘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학생들이 보호되는 조건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그것을 교육부가 나서서 깨뜨려서는 안된다.
해법은 의외로 쉽다. 원하는 학생들만 개별로 직접 가입하도록 안내하면 된다.
이런 해법을 무시하고 교육부가 지금의 계획을 밀어부친다면 큰 혼란과 교육적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는 교육부의 지시라 하더라도 그냥 진행해서는 안된다. 법적 문제가 있는 문제를 상급기관에서 요구하므로 시행한다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 철저한 확인은 물론이거니와 시책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것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2015. 3. 25
충북교육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