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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비고 |
화장시간 |
08:30~11:00 |
11:00~13:30 |
13:30~16:00 |
16:00~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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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관내 |
관내외 |
개장유골사산아 |
※ 하절기(4.5.6.7.8.9.10월)1회차 운영시간 08:00
□ 이용요금 : 붙임 참조
□ 음식물 등 반입 금지
『경주하늘마루』는 음식물, 애완동물 등의 반입을 일절 금지하며, 고인의 유품・조화・상복 등은 반드시 되가져 가야하고, 유족대기실에서는 초・ 향・술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 화장용 관 사용
○ 가능한 화장용 관(두께 3cm이하)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며, 관의 규격이 가로65cm 세로210cm 초과 시 화장이 불가합니다.
○ 관 속에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유리탄소제품을 포함)은 화장에 지장을 초래하오니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2항)
□ 합동 산골장(유택동산) 이용안내
화장한 유골을 봉안당에 안치하지 않을 경우, 유택동산 이용
□ 시설 이용안내
○ 1층 : 접수실, 관망실, 수골실, 로전실, 야외쉼터
○ 2층 : 유족대기실, 휴게실, 매점, 식당, 관리사무소
병 사 |
- 사망진단서(의료기관, 보건소발행) 1부 |
자연사(자택사망) |
- 시체검안서(의료기관발행) 1부 |
사고사 또는 사인미상 |
- 시체검안서(의료기관발행) 1부 -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1부 |
개 장 유 골 |
- 개장신고필증 1부(분묘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
죽 은 태 아 |
- 사산증명서(임신4개월 미만에 사산한 태아) 1부 - 사산모의 주민등록등본 1부 |
※ 반드시 신청자 본인 신분증 지참
○ 관내 등록기준지 : 기본 증명서(사망자본인) 1부
○ 감면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원(사망자 본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또는 국가유공자증(사망자본인)
□기타 문의사항 : 054) 779-8547(화장접수실)
054) 751-9444(장례식장), 054)751-2444(봉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