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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앤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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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안내자 스크랩 해외 여행 준비 대작전 A to Z- 미숀 3. 비자
지어지선 추천 0 조회 78 11.09.26 00:3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흔히 실과 바늘의 관계라 하는 것이 있다. 여행 준비에 있어서는 바로 여권과 비자의 관계가 그러할 것이다. 비자란 입국하고자 하는 나라로부터 들어와도 좋다는 사인이 담겨 있는 일종의 허가서이다. 하지만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싸인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나라와 비자 없이 드나 들어도 좋다고 약속한 나라들, 즉 무비자 협정 체결이라는 것을 맺은 나라라면 여권만으로 여행할 수 있다. 그렇다고 마음 좋게 한없이 머무르다 가라는 것은 아니고 각기 나라마다 기한을 정해 놓고 있으니 이를 잘 알아보고 신청해야 한다.

비자는 여행가고자 하는 나라의 주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심사를 거쳐 발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여행지를 정했다면 비자가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 간혹 비자가 없어도 된다고 어설피 주워듣고 아무 생각 없이 국경을 넘으려 했다가 밤새도록 여기저기 끌려 다니며 고문을 당할 수 있다. 특히 동유럽의 경우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으므로 이런 사태가 비교적 자주 발생한다. (유럽 배낭 여행객들은 특히 더 주의하시라!)

1. 사증의 종류
단수 사증
*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다.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복수 사증
* 유효기간 내에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다.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 외교(A-1), 내지 협정(A-3)에 해당하는 사증은 3년 이내
- 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2. 비자가 필요한 나라
만약 비자가 면제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나라라면 여행하고자 하는 나라의 주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청해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대체로 준비해 가야 하는 서류는 여권과 비자 신청서, 여권용 사진 2 매 정도 인데, 나라마다 구비 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히 알아봐서 되도록 빨리 일을 처리하는 게 좋겠다. 까다롭게 구는 나라들은 그 정도가 매우 심하므로 자칫 시일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비자 발급의 방법이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까다로운 발급 절차를 받아야 하는 곳도 있는 반면에 호주는 여권 사본만으로 전자 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인도네시아는 도착비자라고 해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 비용만 지불하면 도장으로 대신해준다.

이하 리스트(일반/관광 기준)

비자를 받아야 하는 국가

가나, 가봉, 감비아, 나이지리아, 니제르, 네팔, 라오스, 러시아, 레바논,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마샬군도, 마이크로네시아, 마케도니아,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몰도바, 몽골, 미국, 미얀마, 민주콩고,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냉, 벨라루스, 벨리즈,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볼리비아, 부르나이, 부탄, 상토메 프린시프,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인도네시아, 인도,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요르단, 우간다, 예멘, 아프가니스탄, 아랍에미리트, 시리아, 스리랑카, 잠비아, 적도기네(니), 중국, 중앙아프리카,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자흐스탄, 카타르, 캄보디아, 케냐, 코모로, 코트디브와르, 콩고, 쿠바, 쿠웨이트, 키르기즈스탄, 키리바시, 타자키스탄, 탄자니아, 토고,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파키스탄, 푸에르토리코, 피지, 호주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www.knto.or.kr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2. 비자가 필요 없는 나라
비자 면제 협정 체결국에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90여개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였다. 더러는 통과가 목적일 때에 72 시간 이내의 체류를 허가하는 나라와 귀국용 항공권을 소지한 경우에는 비자가 면제되기도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교역이 많지 않은 국가의 경우 협정 사항의 변경이 공지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하 리스트(일반/관광 기준)

각 국가별 무비자 체류 가능 기간
14일 나우르
15일 베트남, 괌
21일 필리핀
30일 가이아나, 동티모르, 몰디브, 오만,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타이완, 튀니지, 팔라우
60일 사모아, 수와질랜드
90일 과테말라, 그레나다, 그리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솔로몬군도, 뉴질랜드, 니카라과, 덴마크, 도미니카 연방, 독일, 라트비아, 라이베리아, 레소토, 루마니아, 룩셈브루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카오,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몬테네그로, 몰타,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브라질, 사이프러스, 산 마리노, 세르비아,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벤센트 그래나딘, 세인트크리스토퍼 네비스, 수리남,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이나,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아이티, 아이스랜드, 아일랜드, 안티구아바부다,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니아, 이탈리아, 이집트, 일본, 체코, 크로아티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터키, 태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120일 바누아투
180일 캐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www.knto.or.kr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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