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내 재산이동 비관세
Q) 종교유지재단에 등기한 부동산입니다. 은행융자 등 교회 형편상 개체교회로 증여 등기하였습니다.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요?
A) 모 구청에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과세예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일 교단 내 형식적인 재산이동으로 보고 비과세 하였습니다.
Q) 강동구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명의로 교육과 건축허가를 하여 준공검사를 목전에 두고 상부기관인 종교 유지 재단명의로 건축주 명의 변경신고를 하고 준공필증을 받았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4300만원이 과세되었습니다.
A) 행정자치부장관에 지방세 심사청구로 세금이 취소됐습니다.
Q) 교회의 여 교역자입니다. 1억원 보증금으로 비싼 월세를 내는 교회를 임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눈물 흘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작은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교회가 세무서에 고유번호증(고유번호 82번)을 등록을 하고 구청에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등록해야합니다. 교회명의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하고 종교목적에 사용하세요. 아파트를 구입하면 담임목사 세대만 3년 이상 거주하여야 지방세 비과세됩니다. 상가, 점포, 주택, 교회, 교육관, 기도원 등을 취득하여 3년이상 교회에서 사용하면 비과세됩니다.
Q) 교회에서 은행에 정기예금을 담임목사의 명의로 예금하였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A) 은행지점장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여 세무서장에 납부하고 남은 이자를 예금통장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고유번호(82번)로 정기예금통장을 개설하여 정기예금을 하였을 때 징수원 이자 소득세를 이듬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전액 환급받습니다. 환급된 이자 소득세는 5년 이내에 종교목적에 사용하고 관계 영수증을 보관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