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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日蓮 大聖人의 佛法 원문보기 글쓴이: 흐름
064-2.성우문답초하(聖愚問答抄下)
이에 우인(愚人)은 약간 누그러져서 이르되, 경문(經文)은 명경(明鏡)이므로 의려(疑慮)를 품을 수는 없느니라. 단(但) 법화경(法華經)은 삼설(三說)보다 뛰어나며 일대(一代)에 초과(超過)한다 해도 언설(言說)에 불구(不拘)하고 경문(經文)에 멈추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의 본분(本分)인 선(禪)의 일법(一法)만은 못 하느니라. 대저 만법(萬法)을 불견(拂遣)하고 언어(言語)가 미치지 못하는 바를 선법(禪法)이라고 이름했느니라. 그러므로 발제하(跋提河) 강변(江邊), 사라림(沙羅林) 아래서 석존(釋尊)이 금관(金棺)으로부터 나와서 염화미소(拈華微笑)하여 이 법문(法門)을 가섭(迦葉)에게 부촉(付囑)한 이래(已來)․천축(天竺) 이십팔조(二十八祖)가 계통(系統)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당토(唐土)에는 육조(六祖)가 차례로 홍통(弘通)했느니라. 달마(達磨)는 서천(西天)에서는 이십팔조(二十八祖)의 끝이고 동토(東土)에서는 육조(六祖)의 시초(始初)이니, 상전(相傳)을 잃지 않고 교망(敎網)에 정체(停滯)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로써 대범천왕문불결의경(大梵天王問佛決疑經)에 가로되 「나에게는 정법안장(正法眼藏)의 열반묘심실상무상미묘(涅槃妙心實相無相微妙)한 법문(法門)이 있는데 교외(敎外)에 별도로 전(傳)하되 문자(文字)를 세우지 않고 마하가섭(摩訶迦葉)에게 부촉(付囑)함」이라 하여 가섭(迦葉)에게 이 선(禪)의 일법(一法)을 교외(敎外)로 전(傳)했다고 쓰여 있느니라. 통틀어 수다라(修多羅)의 경교(經敎)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며․달을 본 후(後)에는 손가락이 소용 있겠는가. 마음의 본분(本分)인 선(禪)의 일리(一理)를 알고 난 후(後)는 불교(佛敎)에 마음을 두어야 하겠느뇨. 그러므로 고인(古人)이 가로되 십이부경(十二部經)은 모두 이는 한문자(閑文字)라고 운운(云云). 따라서 이 종(宗)의 육조(六祖) 혜능(慧能)의 단경(壇經)을 피견(披見)하건대 실(實)로 그러하니라. 언하(言下)에 계회(契會)한 후(後)에는 교(敎)가 소용 있겠는가. 이 이(理)를 어떻게 분별(分別)해야 하느뇨. 성인(聖人)이 밝혀 가로되, 그대는 우선 법문(法門)은 놓아두고 도리(道理)를 생각하라. 대저 아(我) 일대(一代)의 대강(大綱)을 배우지 않고 십종(十宗)의 연저(淵底)를 구명(究明)치 않고서 나라를 간(諫)하고 남을 가르치겠는가. 그대가 말하는 선(禪)은 내가 맨처음에 다 배어 그 지극(至極)을 보건대 심(甚)히 벽사(僻事)이니라. 선(禪)에 삼종(三種)이 있으니 소위(所謂) 여래선(如來禪)과 교선(敎禪)과 조사선(祖師禪)이니라. 그대가 말하는 조사선(祖師禪) 등(等)의 일단(一端)을 밝히리니 듣고 그 대지(大旨)를 알라. 만약 교(敎)를 떠나서 이를 전(傳)한다고 한다면 교(敎)를 떠나서 이(理)는 없고 이(理)를 떠나서 교(敎)는 없으니 이(理)가 그대로 교(敎)이며 교(敎)가 그대로 이(理)라는 도리(道理)를 그대는 모르느뇨. 염화미소(拈華微笑)하여 가섭(迦葉)에 부촉(付囑)하셨다 함도 이는 교(敎)이며 불립문자(不立文字)라 하는 사자(四字)도 즉(卽) 교(敎)이고 문자(文字)이니라. 이 일은 화한(和漢) 양국(兩國)에 오래된 일이니 지금 말하면 새로운 일인 것 같지만 일량(一兩)의 문(文)을 밝혀서 그대의 미혹(迷惑)을 제거(除去)하리라. 보주(補註) 십일(十一)에 가로되, 또한 만약 언설(言說)에 구애된다고 한다면 당분간(當分間) 사바세계(娑婆世界)에서는 무엇으로써 불사(佛事)로 하느뇨. 선도(禪徒)도 어찌 언설(言說)로써 남에게 밝히지 않겠느뇨. 문자(文字)를 떠나서 해탈(解脫)의 의(義)를 말할 수 없는데 어찌 듣지 않으리요. 내지(乃至) 차하(次下)에 가로되, 어찌 달마(達磨)가 서래(西來)하여 직지인심(直指人心)․견성성불(見性成佛)이라 했는데 화엄(華嚴) 등(等)의 제대승경(諸大乘經)에 이것이 없겠느뇨. 아아, 세인(世人)은 어째서 그렇게 어리석은고. 그대들은 마땅히 부처의 소설(所說)을 믿을지어다. 제불여래(諸佛如來)는 말씀에 허망(虛妄)이 없느니라. 이 문(文)의 의(意)는 만약 교문(敎文)에 구애되고 언설(言說)에 집착한다 하여 교외(敎外)로 수행(修行)한다고 하면 이 사바국(娑婆國)에서는 막상 어떻게 불사선근(佛事善根)을 하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선인(禪人)도 남에게 가르칠 때는 말로써 하지 않겠느뇨. 게다가 불도(佛道)의 해료(解了)를 말할 때 문자(文字)를 떠나서 그 의(義)는 없느니라. 또한 달마(達磨)가 서(西)에서 와서 즉시로 인심(人心)을 가리켜 부처라고 하나 이만한 이(理)는 화엄(華嚴)․대집(大集)․대반야(大般若) 등(等)의 법화(法華) 이전(已前)의 권대승경(權大乘經)에도 재재처처(在在處處)에 이를 설(說)하였으니 이를 뛰어난 일이라 함은 전(全)혀 말할 가치(價値) 없는 일이로다. 아아, 금세(今世)의 사람은 어째서 이렇게도 심(甚)하게 비뚤어졌느뇨. 오직 중도실상(中道實相)의 이(理)에 계당(契當)한 묘각과만(妙覺果滿)의 여래(如來)의 성체(誠諦)의 말을 믿어야 하느니라. 또한 묘락대사(妙樂大師)의 홍결(弘決)의 일(一)에 이 이(理)를 석(釋)하여 가로되 「세인(世人)이 교(敎)를 업신여기로 이관(理觀)을 존중함을 잘못이로다 잘못이로다」라고. 이 문(文)의 의(意)는 지금의 세상 사람들은 관심관법(觀心觀法)을 우선으로 하여 경교(經敎)를 찾아 배우지 않고 오히려 교(敎)를 멸시하고 경(經)을 경시함은 잘못이라는 문(文)이니라. 게다가 당세(當世)의 선인(禪人)은 자종(自宗)에 미혹(迷惑)하였다. 속고승전(續高僧傳)을 피견(披見)하건대, 습선(習禪)의 초조달마대사(初祖達磨大師)의 전(傳)에 가로되, 교(敎)에 의해 종(宗)을 깨닫는다라고. 여래(如來) 일대(一代)의 성교(聖敎)의 도리(道理)를 습학(習學)하여 법문(法門)의 취지(趣旨)나 각종(各宗)의 법문(法門)을 알아야 하느니라. 또 달마(達磨)의 제자(弟子)․육조(六祖)의 제이조(第二祖) 혜가(慧可)의 전(傳)에 가로되, 달마선사(達磨禪師)가 사권(四卷)의 능가(楞伽)를 가지고 가(可)에게 수여(授與)하며 가로되 「내가 한(漢)의 땅을 보건대 오직 이 경(經)만이 있더라. 그대가 의행(依行)하면 스스로 세상을 제도(濟度)함을 득(得)하리라」고. 이 문(文)의 의(意)는 달마대사(達磨大師)가 천축(天竺)에서 당토(唐土)에 와서 사권(四卷)의 능가경(楞伽經)을 가지고 혜가(慧可)에게 수여(授與)하여 가로되, 내가 이 나라를 보니 이 경(經)이 특히 뛰어났으니, 그대는 수지수행(受持修行)하여 부처가 될지니라고. 이 조사(祖師)들은 이미 경문(經文)을 우선으로 하니 만약 이에 의(依)해 경(經)에 의(依)한다고 대승(大乘)인가 소승(小乘)인가, 권교(權敎)인가 실교(實敎)인가, 깊이 깊이 판별(判別)할지어다. 혹(或)은 경(經)을 쓰는 데에는 선종(禪宗)도 능가경(楞伽經)․수릉엄경(首楞嚴經)․금강(金剛)․반야경(般若經) 등(等)에 의하니 이는 모두 법화(法華) 이전(已前)의 권교(權敎)․복장(覆藏)의 설(說)이니라. 단지 제경(諸經)에 시심즉불(是心卽佛)․즉심시불(卽心是佛) 등(等)의 이(理)의 면(面)을 설(說)한 일량(一兩)의 문(文)과 구(句)에 미혹(迷惑)하여 대소(大小)․권실(權實)․현로(顯露)․복장(覆藏)도 묻지 않고, 단지 불이(不二)를 세우되 이이(而二)를 모르고 위기균불(謂己均佛)의 대만(大慢)을 일으켰느니라. 저 월지(月氏)의 대만(大慢)의 뒤를 잇고 이 시나(尸那)의 삼계선사(三階禪師)의 고풍(古風)을 쫓느니라. 그런데 대만(大慢)은 산 채로 무간(無間)에 들어갔고, 삼계(三階)는 죽어서 대사(大蛇)가 되었으니 두렵도다, 두렵도다. 석존(釋尊)은 삼세요달(三世了達)의 해료(解了)․명백(明白)한 묘각과만(妙覺果滿)의 지월(智月)이 청정(淸淨)하여 미래(未來)를 비추어 보시고, 상법결의경(像法決疑經)에 기(記)하여 가로되 「여러 악비구(惡比丘) 혹(或)은 선(禪)을 수행(修行)하는 자(者)가 있어서 경론(經論)에 의(依)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기견(己見)을 쫓아 비(非)를 가지고 시(是)로 하고 시사시정(是邪是正)이라고 분별(分別)하지 못하고 널리 도속(道俗)을 향(向)하여 이와 같은 말을 하리라. 나는 능(能)히 이를 알고 나는 능(能)히 이를 본다고. 마땅히 알지어다, 이 사람은 속(速)히 나의 법(法)을 멸(滅)함이라」고. 이 문(文)의 의(意)는 여러 악비구(惡比丘)가 있어서 선(禪)을 신앙(信仰)하여 경론(經論)도 찾지 아니하고 사견(邪見)을 본(本)으로 삼아 법문(法門)의 시비(是非)를 분별(分別)치 않고 더욱이 남녀(男女)․이법사(尼法師) 등(等)을 향(向)하여 나는 잘 법문(法門)을 알고 남은 모른다고 하며 이 선(禪)을 홍통(弘通)하리라. 마땅히 알지어다, 이 사람은 나의 정법(正法)을 멸(滅)하리라고 함이니라. 이 문(文)을 가지고 당세(當世)를 보건대, 마치 부계(符契)와 같으니 그대는 삼가고 두려워할지니라. 앞서 말한 천축(天竺)에 이십팔조(二十八祖)가 있어서 이 법문(法門)을 구전(口傳)한다 하니 그 증거(證據)는 어디에 나와 있느뇨. 불법(佛法)을 상전(相傳)하는 사람은 이십사인(二十四人)․혹(或)은 이십삼인(二十三人)이라고 설했느니라. 그런데 이십팔조(二十八祖)라 세움은 소출(所出)의 번역(飜譯)은 어디에 있는지 전(全)혀 볼 수 없느니라. 이 부법장(付法臟)의 사람의 일은 사사로히 쓸 것이 아니라 여래(如來)의 기문(記文)에 분명(分明)하니라. 그 부법장전(付法藏傳)에 가로되 「또한 비구(比丘)가 있으니 이름하여 사자(師子)라고 하여 계빈국( 賓國)에서 크게 불사(佛事)를 하리라. 그 때에 그 국왕(國王)을 미라굴(彌羅掘)이라 이름하고 사견(邪見)이 치성(熾盛)하여 마음에 경신(敬信)이 없고 계빈국( 賓國)에서 탑사(塔寺)를 훼괴(毁壞)하고 중승(衆僧)을 살해(殺害)하리라. 즉 이검(利劍)으로써 사자(師子)를 참수(斬首)하나 목 속에 피는 없고 단지 젖만이 유출(流出)하리라. 법(法)을 상부(相付)하는 사람은 여기서 끊어지리라」 이 문(文)의 의(意)는 부처가 나의 입열반(入涅槃) 후(後)에 나의 법(法)을 상전(相傳)할 사람이 이십사인(二十四人) 있는데 그 중(中)에 최후(最後)․홍통(弘通)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자비구(師子比丘)라고 하리라. 계빈국( 賓國)이라는 나라에서 나의 법(法)을 넓히리라. 그 국왕(國王)을 단미라왕(檀彌羅王)이라 하는데 사견방일(邪見放逸)하여 불법(佛法)을 믿지 아니하고 중승(衆僧)을 공경(恭敬)치 않으며 당탑(堂塔)을 파괴(破壞)해 없애고 검(劍)을 가지고 제승(諸僧)의 목을 베리라. 즉(卽) 사자비구(師子比丘)의 목을 벨 때에 목 속에 피는 없고 단지 젖만 나오리라. 이 때에 불법(佛法)은 상전(相傳)하는 사람은 끊어지리라고 정(定)하셨느니라. 예언(豫言)과 같이 부처의 말씀은 어김이 없어서 사자존자(師子尊者)가 목이 잘려지신 일은 실(實)로 그대로였고 왕(王)의 팔도 함께 떨어졌느니라. 이십팔조(二十八祖)를 세움은 심(甚)히 벽견(僻見)이며 선(禪)의 벽사(僻事)는 이에서 일어났느니라. 지금 혜능(慧能)이 단경(壇經)에 이십팔조(二十八祖)를 세움은 달마(達磨)를 고조(高祖)로 정(定)했을 때 사자(師子)와 달마(達磨)와의 연대(年代)가 매우 먼 고로 삼인(三人)의 선사(禪師)를 멋대로 만들어 넣어서 천축(天竺)에서 전(傳)하여진 부법장(付法臟)의 계통(系統)이 불란(不亂)하다고 말하여 사람이 중(重)히 여기게 하기 위한 벽사(僻事)로서 이것은 이조(異朝)에서 오래된 일이로다. 보주(補註)의 십일(十一)에 가로되 「금가(今家)는 이십삼조(二十三祖)를 승용(承用)하니 어찌 잘못이 있겠느뇨. 만약 이십팔조(二十八祖)를 세움은 아직 소출(所出)의 번역(飜譯)을 보지 않음이니라. 근래(近來)에 다시 돌에 새기고 판(版)에 파서 칠불이십팔조(七佛二十八祖)를 도상(圖狀)하여 각(各) 일게(一偈)를 가지고 전수상부(傳授相付)함이 있으니 아아, 거짓이 어찌 그렇게 심(甚)한고. 식자(識者)는 힘이 있으면 마땅히 이 폐해(弊害)를 고칠지어다」 이것도 이십팔조(二十八祖)를 세워, 돌에 새기고 판(版)에 파서 전(傳)함은 심(甚)한 잘못이며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 잘못을 바르게 고치라는 뜻이로다. 조사선(祖師禪)이 심(甚)히 벽사(僻事)라고 함은 여기에 있느니라. 앞서 인용(引用)한 대범천왕문불결의경(大梵天王問佛決疑經)의 문(文)을 교외별전(敎外別傳)의 증거(證據)로 그대는 인용(引用)하나 이미 자어상위(自語相違)했느니라. 게다가 이 경(經)은 설상(說相)이 권교(權敎)이며 또 개원(開元) 정원(貞元)의 두 번의 목록(目錄)에도 전(全)혀 싣지 않았으며 이는 녹외(錄外)의 경(經)인데다가 권교(權敎)로 보이느니라. 그러므로 세간(世間)의 학자(學者)가 받아들이지 않은 바이니 증거(證據)로 하기에는 미흡하니라.
대저 지금의 법화경(法華經)을 설(說)하실 때에 이익(利益)을 받은 무리는․적문계여삼천(迹門界如三千)의 때에 패종(敗種)의 이승(二乘)은 불종(佛種)이 싹트고 사십이년간(四十二年間)은 영불성불(永不成佛)이라고 퇴박당하여 재재처처(在在處處)의 집회(集會)에서 매리비방(罵 誹謗)의 소리만을 듣고 인천대회(人天大會)에 소원(疎遠)당하여 이미 아사(餓死)할 지경이었던 사람들도 지금의 경(經)에 와서 사리불(舍利弗)은 화광여래(華光如來)․목련(目連)은 다마라발전단향여래(多摩羅跋 檀香如來)․아난(阿難)은 산해혜자재통왕불(山海慧自在通王佛)․나후라(羅 羅)는 도칠보화여래(蹈七寶華如來)․오백(五百)의 나한(羅漢)은 보명여래(普明如來)․이천(二千)의 성문(聲聞)은 보상여래(寶相如來)의 기별(記 )을 받았으며․현본원수(顯本遠壽)의 날은 미진수(微塵數)의 보살(菩薩)이 증도손생(增道損生)하여 위(位)가 대각(大覺)에 인접(隣接)하였다. 그러므로 천태대사(天台大師)의 석(釋)을 피견(披見)하건대 타경(他經)에는 보살(菩薩)은 부처가 된다 하고 이승(二乘)의 득도(得道)는 영구(永久)히 없다. 선인(善人)은 부처가 된다고 하며 악인(惡人)의 성불(成佛)은 밝히지 않았고, 남자(男子)는 부처가 된다고 설(說)하고 여인(女人)은 지옥(地獄)의 사자(師子)라고 정(定)하였으며, 인천(人天)은 부처가 된다고 하고 축류(畜類)는 부처가 된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의 경(經)은 이들이 모두 부처가 된다고 설(說)하니 믿음직스럽도다. 말대탁세(末代濁世)에 생(生)을 받을지라도 제바(提婆)와 같이 오역(五逆)도 짖지 않고 삼역(三逆)도 범(犯)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제바(提婆)도 역시 천왕여래(天王如來)의 기별(記 )을 얻었으니 하물며 범하지 않은 우리들 자신에 있어서랴. 팔(八) 세(歲)의 용녀(龍女)는 이미 사신(蛇身)을 바꾸지 않고 남방(南方)에 묘과(妙果)를 증득(證得)하였으니 하물며 인계(人界)에 생(生)을 받은 여인(女人)에 있어서랴. 다만 얻기 어려움은 인신(人身), 만나기 어려움은 정법(正法)이로다. 그대는 빨리 사(邪)를 번복(蒜覆)하여 정(正)에 따르고 범(凡)을 전환(轉換)하여 성(聖)을 증득(證得)하려고 생각하면 염불(念佛)․진언(眞言)․선(禪)․율(律)을 버리고 이 일승묘전(一乘妙典)을 수지(受持)할지어다. 만약 그렇다면 망염(妄染)의 진예(榛穢)를 털고 청정(淸淨)한 각체(各體)를 증득(證得)하게 됨은 의심할 바 없느니라.
이 때에 우인(愚人) 이르되, 지금 성인(聖人)의 교계(敎誡)를 청문(聽聞)하니 평소의 몽매(汕昧)는 홀연히 열렸으며 천진발명(天眞發明)이라고도 할 것 이외다. 이비(理非)가 현연(顯然)하므로 누가 신앙(信仰)하지 않겠느뇨. 다만 세상(世上)을 보건대, 상일인(上一人)부터 하만민(下萬民)에 이르기까지 염불(念佛)․진언(眞言)․선(禪)․율(律)을 깊이 신수(信受)하고 계시는 마당에 있어서 국토(國土)에 생(生)을 받으면서 어찌 왕명(王命)을 어기리요. 게다가 나의 부모나 선조(先祖)도 모두 염불(念佛) 등(等)의 법리(法理)를 믿고 타계(他界)하여 구름 속에 있나이다. 또한 일본(日本)에는 상하(上下)의 인수(人數)가 많이 있지만 권교(權敎) 권종(權宗)의 자(者)는 많고 이 법문(法門)을 믿는 사람은 아직 그 이름조차도 듣지 않았소이다. 따라서 선처(善處)․악처(惡處)를 불문(不問)하고 사법(邪法)․정법(正法)을 가리지 않고 내전(內典)의 오천(五千) 칠천(七千)의 많음도 외전(外典)․삼천여권(三千餘卷)의 광대함도 오직 주군(主君)의 명(命)에 따르며, 부모(父母)의 뜻에 합당함이 간심(肝心)이외다. 그러므로 교주석존(敎主釋尊)은 천축(天竺)에서 효양보은(孝養報恩)의 이(理)를 설(說)하고 공자(孔子)는 대당(大唐)에서 충공효고(忠功孝高)의 도(道)를 밝히니 사은(師恩)을 보답하는 사람은 살을 찢고 몸을 던졌으며, 주은(主恩)을 아는 사람으로서 홍연(弘演)은 배를 가르고 예양(豫讓)은 검(劍)을 삼켰으며, 부모(父母)의 은(恩)을 생각한 사람으로서 정란(丁蘭)은 목상(木像)을 새기고 백유(伯瑜)는 장(杖)을 맞으며 울었소이다. 유(儒)․외(外)․내(內) 각기 도(道)를 다를지라도 보은사덕(報恩謝德)의 교(敎)는 다름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주사친(主師親)이 아직 믿지 않는 법리(法理)를 내가 처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벌써 위배(違背)의 죄(罪)에 빠지리라. 법문(法門)의 도리(道理)는 경문(經文)에 명백(明白)하므로 의심(疑心)은 모두 없어져 버렸소. 후생(後生)을 원(願)하지 않는다면 내세(來世)는 고뇌(苦惱)에 잠기리라. 진퇴유곡(進退維谷)하니 나 어찌하리요. 성인(聖人) 가로되, 그대는 이 이(理)를 알면서도 역시 이런 말을 하니 이(理)가 통(通)하지 않음인가, 뜻이 미치지 못함인가. 나는 석존(釋尊)의 유법(遺法)을 배우고 불법(佛法)에 들어온 이래(已來) 지은(知恩)을 최고(最高)로 삼고 보은(報恩)을 제일로 삼았노라. 세상에 사은(四恩)이 있으니 이를 아는 것을 인륜(人倫)이라 이름하고 알지 못함을 축생(畜生)이라 한다. 나는 부모(父母)의 후세(後世)를 돕고 국가(國家)의 은덕(恩德)을 보답하려고 생각하는 고(故)로 신명(身命)을 버림은 결코 타사(他事)가 아니라 오직 지은(知恩)을 으뜸으로 할 뿐이로다. 먼저 그대는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어 도리(道理)를 생각하라, 자신은 선도(善道)를 알면서 부모(父母)와 주(主)가 악도(惡道)에 떨어짐을 간(諫)하지 않겠느뇨. 또 우심(愚心)이 광취(狂醉)하여 독(毒)을 마시려는데 자기는 알면서 이를 제지(制止)하지 않겠느뇨. 그와 같이 법문(法門)의 도리(道理)를 알고 화(火)․혈(血)․도(刀)의 고(苦)를 알면서 어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악도(惡道)에 떨어짐을 한탄하지 않겠느뇨. 몸을 던지고 명(命)마저도 버리며 간(諫)하여도 시원치 않으며 한탄해도 한(限)이 없느니라. 금세(今世)에 눈에 보이는 고(苦)마저 역시 슬픈데 하물며 유유(悠悠)한 명도(冥途)의 슬픔이 어찌 마음 아프지 않으리요. 두렵고 두려운 것은 후세(後世)이고 삼가하고 삼가 할 것은 내세(來世)이니라. 그러한데 시비(是非)를 논(論)하지 않고 부모의 명(命)에 따르고 사정(邪正)을 가리지 않고서 주(主)의 분부에 따른다 함은 우치(愚癡)의 자(者)에게는 충효(忠孝)와 흡사하지만 현인(賢人)의 마음에는 이보다 더한 불충불효(不忠不孝)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교주석존(敎主釋尊)은 전륜성왕(轉輪聖王)의 말예(末裔)․사자협왕(師子頰王)의 손자(孫子)․정반왕(淨飯王)의 적자(嫡子)로서 오천축(五天竺)의 대왕(大王)이 되리라고 말했지만 생사무상(生死無常)의 사리(事理)를 깨달아 출리해탈(出離解脫)의 도(道)를 원(願)하여 세상을 싫어하셨으므로 정반대왕(淨飯大王)은 이를 한탄하여 사방(四方)에 사계(四季)의 색(色)을 나타내서 태자(太子)의 마음을 잡아놓으려고 하셨느니라. 우선 동(東)에는 안개가 자욱한 사이에서 기러기가 북(北)쪽으로 돌아가고 창(窓)의 매향(梅香)은 옥렴(玉簾) 속에 가득하며․요뇨( )한 화색(花色)․지저귀는 휘파람새들이 봄의 풍경(風景)을 나타냈다. 남(南)에는 샘이 하얗게 솟고, 그 맑은 물가에는 묘화(卯華)가 피고 시노다(信太)의 숲의 두견새가 여름의 모습을 나타냈느니라. 서(西)에는 단풍이 상엽(常葉)에 섞이니 마치 비단과 같고 물억새를 바람은 스쳐가는 한가로우며 소나무를 흔드는 바람은 굉장하더라. 지나버린 여름의 흔적으로는 못가에 보이는 반딧불인데 천공(天空)의 별인가 하여 잘못 보고, 송충(松筮)․방울벌레의 소리들은 눈물짓게 한다. 북(北)에는 쓸쓸한 들판이 색(色)이 어느덧 울적하고, 못가에는 고드름이 달려 계곡(溪谷)의 시냇물 소리도 적적하더라. 이러한 경치를 만들어 마음을 달래신 뿐만 아니라, 사문(四門)에 오백(五百) 명씩의 병사(兵士)를 두고 수호(守護)하셨지만 결국 태자(太子)의 나이 십구(十九)세가 되는 이월(二月) 팔일(八日)의 야반(夜半)경․차닉(車匿)을 불러내어 금니구(金泥駒)에 안장을 얹게 하고 가야성(伽耶城)을 나와 단특산(檀特山)에 들어가서 십이(十二) 년(年) 간(間), 고산(高山)에 나무하러 가고 심곡(深谷)에 물을 길어 난행고행(難行苦行)하시어 삼십성도(三十成道)의 묘과(妙果)를 감득(感得)하여 삼계(三界)의 독존(獨尊)․일대(一代)의 교주(敎主)가 되어 부모(父母)를 구(救)하고 군생(群生)을 인도(引導)하신 것을 과연 불효(不孝)의 사람이라고 하겠는가. 부처를 불효(不孝)한 사람이라 한 것은 구십오종(九十五種)의 외도(外道)이고, 부모(父母)의 명(命)을 어기고 무위(無爲)에 들어가서 도리어 부모(父母)를 인도함이 효(孝)의 본보기임은 부처가 그 증거(證據)이니라. 저 정장(淨藏)․정안(淨眼)은 아버지인 묘장엄왕(妙莊嚴王)이 외도(外道)의 법(法)에 집착(執着)하여 불법(佛法)을 배반(背反)하셨지만 두 명의 태자(太子)는 아버지의 명(命)을 어기고 운뢰음왕불(雲雷音王佛)의 제자(弟子)가 되어 드디어 부(父)를 인도해서 사라수왕불(沙羅樹王佛)이라고 하는 부처가 되게 해 드린 것을 불효(不孝)한 사람이라고 하겠는가. 경문(經文)에는 기은입무위(棄恩入無爲)․진실보은자(眞實報恩者)라 설(說)하여 금생(今生)의 은애(恩愛)를 모두 버리고 불법(佛法)의 진실(眞實)의 도(道)에 들어감은 이 사람은 참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했느니라. 또 주군(主君)의 은혜의 깊음은․그대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그대가 만약 지은(知恩)의 뜻이 있다면 깊이 간(諫)하고 강(强)하게 말씀드려라. 비도(非道)하게 주명(主命)에 따른다 함은․영신( 臣)의 지극(至極)이며 불충(不忠)의 극치(極致)이니라. 은(殷)의 주왕(紂王)은 악왕(惡王)이고․비간(比干)은 충신(忠臣)인데 정사(政事)의 잘못을 보고 강(强)하게 간(諫)하였으므로 비간(比干)은 가슴을 찢겼는데, 주왕(紂王)은 비간(比干)의 사후(死後)․주왕(周王)에게 멸망(滅亡)당하여서, 금세(今世)까지도 비간(比干)은 충신(忠臣)이라 하고, 주왕(紂王)은 악왕(惡王)이라 일컬어진다. 하(夏)의 걸왕(桀王)을 간(諫)한 용봉(龍蓬)은 참수(斬首)당했는데, 그러나 걸왕(桀王)은 악왕(惡王)․용봉(龍蓬)은 충신(忠臣)이라고 하느니라. 주군(主君)을 세 번 간(諫)해도 듣지 아니하면 산림(山林)에 들어가라고 가르쳤으니 어찌 그 비(非)를 보고서도 잠자코 있으려 하는가. 옛날의 현인(賢人)이 둔세(遁世)하여 산림(山林)에 들어간 선종(先 )을 모아서 약간 그대의 우이(愚耳)에 듣게 하리라. 은대(殷代)의 태공망(太公望)은 번계( 溪)라는 골짜기에 숨었고, 주대(周代)의 백이(伯夷)․숙제(叔弟)는 수양산(首陽山)이라는 산(山)에 틀어박혔으며, 진(秦)의 기리계(綺里季)는 상락산(商洛山)에 들어갔고 한(漢)의 엄광(嚴光)은 고정(孤亭)에 살았으며, 진(晋)의 개자수(介子綏)는 면상산(綿上山)에 숨었는데, 이들을 불충(不忠)이라고 말하겠는가, 어리석도다. 그대에게 충(忠)의 뜻이 있다면 간(諫)해야 하며 효(孝)를 생각한다면 말해야 하느니라.
앞에서 그대가 권교(權敎)․권종(權宗)의 사람은 많고 이 종의 사람은 적으니 어찌 다(多)를 버리고 소(少)에 따르겠느냐고 했는데 반드시 많음이 거룩하고 적음이 천(賤)함은 아니로다. 현선(賢善)의 사람은 드물고 우악(愚惡)의 자(者)는 많으니라. 기린(麒麟)․난봉(鸞鳳)은 금수(禽獸) 중의 기수(奇秀)이지만, 이는 매우 적으며 우양(牛羊)․오합(烏 )은 축조(畜鳥)의 졸비(拙卑)인데 이는 매우 많으니라. 반드시 많음이 거룩하고 적음이 천한다면 기린(麒麟)을 버리고 우양(牛羊)을 취하며 난봉(鸞鳳)을 제쳐놓고 오합(烏 )을 취할 것인가. 마니(摩尼)․금강(金剛)은 금석(金石)의 영이(靈異)인데, 이 보(寶)는 적고 와력(瓦礫)․토석(土石)은 무용지물(無用之物)의 지극(至極)인데 이는 또한 매우 많으니라. 그대의 말과 같다면 옥(玉) 등을 버리고 와력(瓦礫)을 취할 것인가, 어리석고 어리석도다. 성군(聖君)은 드물어서 천(千) 년(年)에 한 번 나오고 현좌(賢佐)는 오백(五百) 년(年)에 한 번 나타나며 마니(摩尼)는 헛되이 이름만 들을 뿐이로다. 인봉(麟鳳)은 누가 실물(失物)을 보았느뇨. 세간(世間)이나 출세간(出世間)에도 선자(善者)는 적고 악자(惡者)는 많음이 안전(眼前)의 사실이니라. 그러므로 어찌 억지로 적음을 천하게 여기고 많음을 존귀(尊貴)하다 하느뇨. 토사(土沙)는 많지만 미곡(米穀)은 귀하고 목피(木皮)는 충만(充滿)하지만 포견(布絹)은 사소(些少)하니라. 그대는 오직 정리(正理)를 가지고 제일로 삼아야 하며, 특히 사람이 많음을 가지고 근본(根本)으로 하지 말지니라.
이 때 우인(愚人)은 물러앉아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여 이르되, 참으로 성교(聖敎)의 이(理)를 듣건대 인신(人身)은 얻기 어려워 천상(天上)의 실낱은 해저(海底)의 바늘에 꿰는 것보다도 드물고 불법(佛法)은 듣기 어려우니, 일안(一眼)의 거북이 부목(浮木)을 만나기보다도 어렵소이다. 지금 얻기 어려운 인계(人界)에 생(生)을 받고, 만나기 어려운 불교(佛敎)를 견문(見聞)했으니 금생(今生)을 그냥 넘긴다면 또 어느 세상에서 생사(生死)를 떠나 보리(菩提)를 증득(證得)하리요. 무릇 일겁수생(一劫受生)의 뼈는 산(山)보다도 높지만 불법(佛法)을 위(爲)해서는․아직 일골(一骨)조차도 버리지 않았으며, 다생은애(多生恩愛)의 눈물은 바다보다도 깊지만 그러나 후세(後世)를 위(爲)해서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으니, 참으로 졸렬(拙劣)하기 그지없고 어리석기 한이 없나이다. 설사 신명(身命)을 버릴지라도 생(生)을 경(輕)히 여기고 불도(佛道)에 들어가 부모(父母)의 보리(菩提)를 도와 우신(愚身)의 옥박(獄縛)도 면(免)하고자 하니 깊이 깊이 교시(敎示)해 주옵소서.
대저 법화경(法華經)을 믿는 그 행상(行相)은 어떠하며 오종행(五種行) 중(中)에는 먼저 어떤 행(行)을 수행(修行)해야 하는지 소상(昭詳)하게 존교(尊敎)를 듣기를 원(願)합니다. 성인(聖人)이 명시(明示)하여 가로되, 그대는 난실(蘭室)의 벗을 사귀어 마무(麻畝)의 성(性)이 되었도다. 참으로 독수(禿樹)는 독(禿)이 아니라 봄이 되면 성(盛)해져 꽃이 피고 고초(枯草)는 시든 것이 아니라 여름이 되면 선명(鮮明)하게 우거짐이라. 만약 선비(先非)를 뉘우치고 정리(正理)에 들어가면 담적(湛寂)의 심연(深淵)에 유영(遊泳)해서 무위(無爲)의 궁(宮)에 우유(優遊)하게 됨은 의심할 바 없느니라. 대저 불법(佛法)을 홍통(弘通)하여 군생(群生)을 이익(利益)케 하려면 우선 교(敎)․기(機)․시(時)․국(國)․교법유포(敎法流布)의 전후(前後)를 알아야만 하느니라. 까닭은 시(時)에 정상말(正像末)이 있고, 법(法)에 대소승(大小乘)이 있으며, 수행(修行)에 섭절(攝折)이 있으니 섭수(攝受)의 때에 절복(折伏)을 행(行)함은 비(非)이고, 절복(折伏)의 때에 섭수(攝受)를 행(行)함도 실(失)이니라. 그런데 금세(今世)는 섭수(攝受)의 때인가 절복(折伏)의 때인가, 우선 이를 알지어다. 섭수(攝受)의 행(行)은 이 나라에 법화일순(法華一純)으로 홍통(弘通)되어 사법사사(邪法邪師)가 일인(一人)도 없다고 할 때는 산림(山林)에 들어가 관법(觀法)을 수행(修行)하고 오종(五種)․육종(六種)․내지(乃至) 십종(十種) 등(等)을 행(行)해야 하느니라. 절복(折伏)의 시(時)는 이와 같지 않으니 경교(經敎)의 규범(規範)이 혼란(混亂)해지고 제종(諸宗)이 심원(深遠)한 법(法)을 세워 명성(名聲)을 마음껏 누리고 사정(邪正)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소(大小)가 앞을 다툴 때는 만사(萬事)를 제쳐 놓고 방법(謗法)을 책(責)할지어다. 이는 절복(折伏)의 수행(修行)이니라. 이 뜻을 모르고서 섭절(攝折)의 방도(方途)를 어기면 득도(得道)는 생각치도 못하며, 악도(惡道)에 떨어진다 함은 법화(法華) 열반(涅槃)에 정(定)해 두었고 천태(天台) 묘락(妙樂)의 해석(解釋)에도 분명(分明)하니 이는 불법수행(佛法修行)의 대사(大事)이니라. 비유하면 문무(文武) 양도(兩道)를 가지고 천하(天下)를 다스리는데 무(武)를 우선으로 할 때도 있고 문(文)을 주로 할 때도 있으니, 천하무위(天下無爲)하여 국토(國土)가 조용할 때는 문(文)을 우선으로 하고 동이(東夷)․남만(南蠻)․서융(西戎)․북적(北狄)이 야심(野心)을 품고 봉기(蜂起)할 때는 무(武)를 우선으로 해야 하느니라. 문무(文武)의 소중(所重)함만을 알고 시(時)도 모르고 만방(萬邦)이 안도(安堵)하다고 생각하여 세간(世間)이 무위(無爲)할 때․갑옷을 입고 병장(兵杖)을 가짐도 잘못이니라. 또 왕적(王敵)이 일어날 때․전장(戰場)에서 무구(武具)를 제쳐놓고 필연(筆硯)을 휴대함도 또한 시(時)에 상응(相應)하지 않는다. 섭수(攝受)․절복(折伏)의 법문(法門)도 또한 이와 같아서 정법(正法)만이 홍통(弘通)되어 사법(邪法)․사사(邪師)가 없을 때는 심곡(深谷)에도 들어가고 한정(閑靜)하게 있으면서 독송(讀誦) 서사(書寫)도 하고 관념(觀念) 연구(硏究)에도 면려할지어다. 이는 천하(天下)가 조용할 때․필연(筆硯)을 씀과 같으니라. 권종(權宗)․방법(謗法)이 나라에 있을 때는 제사(諸事)를 제쳐놓고 방법(謗法)을 책(責)할지어다. 이는 합전(合戰)의 장(場)에서 병장(兵杖)을 쓰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장안대사(章安大師)는 열반(涅槃)의 소(疎)에 석(釋)하여 가로되 「옛날은 시대(時代)가 평온(平穩)하고 법(法)이 홍통(弘通)되었으니 응당(應當) 계(戒)를 가졌으며, 장(杖)을 갖지 않았었다. 지금은 때가 험악하고 법(法)이 숨었으니 응당(應當) 장(杖)을 갖되 계(戒)를 갖지 말라, 금석(今昔) 함께 험악하면 함께 장(杖)을 가지며 금석(今昔) 함께 평온(平穩)한다면 응당(應當) 함께 계(戒)를 가질 것이로다. 취사(取捨)를 적절히 하여 외곬으로 하지 말지어다」라고, 이 석(釋)의 뜻은 분명(分明)하니라. 옛날은 세상도 순직하고 사람도 바르며 사법사의(邪法邪義)는 없었느니라. 따라서 위의(威儀)를 바르게 하여 온편(穩便)하게 행업(行業)을 쌓고 장(杖)을 가지고 사람을 책(責)하지 않으며 사법(邪法)을 책망함이 없었더라, 금세(今世)는 탁세(濁世)이므로 사람의 마음도 비뚤어져서 권교방법(權敎謗法)만이 많기 때문에 정법(正法)은 홍통(弘通)되기 어렵다. 이 때는 독송서사(讀誦書寫)의 수행(修行)도 관념(觀念)․연구(硏究)․수련(修練)도 무용(無用)하니라. 오직 절복(折伏)을 행(行)하고 힘이 있다면 위세(威勢)를 가지고 방법(謗法)을 파절(破折)하고 또한 법문(法門)에 의해 사의(邪義)를 책(責)하라고 함이니라. 취사적절(取捨適切)하게 외곬으로 편집(偏執)함이 없을지어다라고 썼느니라. 지금의 세상을 보건대 정법일순(正法一純)으로 홍통(弘通)되는 나라인가, 사법(邪法)이 흥성(興盛)하는 나라인가 생각할지어다. 그런데 정토종(淨土宗)의 호넨(法然)은 염불(念佛)에 대해 법화경(法華經)을 사폐각포(捨閉閣抛)라 읽고 선도(善道)는 법화경(法華經)을 잡행(雜行)이라 이름하였으며 게다가 천중무일(千中無一)이라 해서 천인(千人)이 믿어도 일인(一人)도 득도(得道)의 자(者)는 없다고 썼느니라. 진언종(眞言宗)의 고보(弘法)는 법화경(法華經)을 화엄(華嚴)보다도 열등(劣等)하고 대일경(大日經)보다는 삼중(三重)의 열(劣)이라 쓰고 희론(戱論)의 법(法)이라고 정(定)했느니라. 쇼카쿠보(正覺房)는 법화경(法華經)은 대일경(大日經)의 신발든 종만도 못 하다고 하였으며 석존(釋尊)을 대일여래(大日如來)의 소치기보다도 못 하다고 판정(判定)했느니라. 선종(禪宗)은 법화경(法華經)을․뱉은 침․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교망(敎網) 등(等)으로 낮추었고, 소승(小乘) 율(律) 등(等)은 법화경(法華經)은 사교(邪敎)․천마(天魔)의 소설(所說)이라 했느니라. 이들은 어찌 방법(謗法)이 아니겠느뇨. 책(責)해도 더욱 남음이 있으며 훈계해도 또한 부족하니라.
우인(愚人) 가로되, 일본(日本)․육십여(六十餘) 주(州)․사람이 다르고 법이 다를지라도 혹은 염불자(念佛者)․혹은 진언사(眞言師)․혹은 선(禪)․혹은 율(律)․참으로 한 사람도 방법(謗法)이 아닌 자는 없소이다. 그러나 남을 시비(是非)해서 무엇하리요. 오직 자기 심중(心中)에 깊이 신수(信受)해서 남의 잘못일랑 상관하지 않으려고 생각하오. 성인(聖人)이 타일러 가로되, 그대 말하는 바는 실로 그러하니라.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바 경문(經文)에는 혹은 불석신명(不惜身命)이라고도 혹은 영상신명(寧喪身命)이라고도 설(說)했는데 왜 그와 같이 설(說)했는가 하고 생각했더니 오직 남을 꺼리지 않고 경문(經文)대로 법리(法理)를 홍통(弘通)하면 방법(謗法)의 자(者)가 많은 세상에는 반드시 삼류(三類)의 적인(敵人)이 있어서 생명(生命)에도 미치리라고 쓰여 있느니라. 그 불법(佛法)의 잘못을 보면서 스스로도 책(責)하지 않고 국주(國主)에게도 호소하지 않으면 가르침에 위배되어 불제자(佛弟子)가 아니라고 설했느니라. 열반경(涅槃經) 제삼(第三)에 가로되 「만약 선비구(善比丘)가 있어서 법(法)을 깨뜨리는 자(者)를 보고도 그냥 두고 가책(呵 )하고 구견( 遣)하고 거처(擧處)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알지어다, 이 사람은 불법(佛法) 중(中)의 원(怨)이니라. 만약 능(能)히 구견( 遣)하고 가책(呵責)하고 거처(擧處)한다면 이는 나의 제자(弟子)요, 참된 성문(聲聞)이니라」고. 이 문(文)의 의(意)는 부처의 정법(正法)을 넓히는 자(者)가 경교(經敎)의 의(義)를 잘못 설(說)함을 듣고 보면서도 자신이 책하지 않고 자신(自身)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국주(國主)에게 말씀드려서라도 이를 대치 아니하면 불법 중의 적이니라. 만약 경문과 여히 남을 꺼리지 않고 자기도 책하고 국주에게도 호소하는 사람은 불제자(佛弟子)이며 참된 승(僧)이라고 설(說)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불법(佛法) 중(中) 원(怨)의 책(責)을 면(免)하려고․이렇게 제인(諸人)에게 미움을 받아도 명(命)을 석존(釋尊)과 법화경(法華經)에 바치고 자비(慈悲)를 일체중생(一切衆生)에게 주어 방법(謗法)을 책(責)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욕하고 눈을 부릅뜨더라. 그대 실로 후세(後世)를 두려워한다면 몸은 경(輕)히 여기고 법(法)을 중(重)히 여겨라. 이로써 장안대사(章安大師) 가로되 「차라리 신명(身命)을 잃을지라도 교(敎)를 숨기지 말라고 함은 몸은 경(輕)하고 법(法)은 중(重)하니 몸을 죽여서 법(法)을 넓히라」고. 이 문(文)의 의(意)는 신명(身命)을 멸(滅)할지라도 정법(正法)을 숨겨 두지 말지어다. 그 까닭은 몸은 경(輕)하고 법(法)은 중(重)하니 몸을 죽이더라도 법(法)을 넓히라는 뜻이니라. 슬프도다, 생자필멸(生者必滅)의 도리(道理)이므로 설사 장수(長壽)를 얻었을지라도 결국에는 무상(無常)을 피할 수 없느니라. 금세(今世)는 백(百) 년(年) 내외(內外)의 명(命)이라 생각하면 꿈 속의 꿈이로다. 비상(非想)의 팔만(八萬) 세(歲)도 아직 무상(無常)을 면(免)치 못하며 도리( 利)의 일천(一千) 년(年)도 역시 퇴몰(退沒)의 바람에 부서지느니라. 하물며 인간(人間)․염부(閻浮)의 상사(常事)는 이슬보다도 위태롭고 파초(芭蕉)보다도 연약하며 포말(泡沫)보다도 허무하다. 수중(水中)에 비치는 달이 있는가, 없는가와 같고 초엽(草葉)에 붙은 이슬이 늦게 없어지는가, 먼저 없어지는가 하는 정도의 몸이니라. 만약 이 도리(道理)를 안다면 후세(後世)를 일대사(一大事)로 삼으시라. 환희불(歡喜佛)의 말세(末世)의 각덕비구(覺德比丘)가 정법(正法)을 넓힐 때에 무량(無量)의 파계(破戒)들이 이 행자(行者)를 미워하여 책하므로 유덕국왕(有德國王)이 정법(正法)을 지키기 위해 방법(謗法)을 책(責)하고 드디어 명종(命終)해서 아축불(阿 佛)의 나라에 태어나 그 부처의 제일(第一)의 제자(弟子)가 되었다. 대승(大乘)을 중(重)히 여겨 오백(五百) 인(人)의 바라문(婆羅門)의 방법(謗法)을 훈계한 선예국왕(仙豫國王)은 불퇴위(不退位)에 올랐더라, 믿음직스럽도다, 정법(正法)의 승(僧)을 존중(尊重)하고 사악(邪惡)의 무리를 훈계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덕(德)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금세(今世)에 섭수(攝受)를 행(行)하는 사람은 방인(謗人)과 함께 악도(惡道)에 떨어짐은 의심할 바 없다. 남악대사(南岳大師)의 사안락행(四安樂行)에 가로되 「만약 보살(菩薩)이 있어서 악인(惡人)을 장호(將護)하고 치벌(治罰)하지 않는다면 내지(乃至) 그 사람은 명종(命終)해서 제악인(諸惡人)과 함께 지옥(地獄)에 떨어지리라」고. 이 문(文)의 의(意)는 만약 불법(佛法)을 행(行)하는 사람이 방법(謗法)의 악인(惡人)을 치벌(治罰)하지 않고 관념사유(觀念思惟)만을 전수(傳授)하여 사정권실(邪正權實)을 가리지 않고 거짓으로 자비(慈悲)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은 여러 악인(惡人)과 함께 악도(惡道)에 떨어진다고 하는 글이니라. 지금 진언(眞言)․염불(念佛)․선(禪)․율(律)의 방인(謗人)을 훈계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비(慈悲)를 나타내는 사람은 이 글과 같이 되리라.
이에 우인(愚人)은 마음을 깊이 정(定)하여 솔직하게 가로되, 참으로 주군(主君)을 간(諫)하고 집안을 바르게 한다는 선현(先賢)의 가르침은 본문(本文)에 명백(明白)하나이다. 외전(外典)마저 이와 같으니 내전(內典)이 이에 상위(相違)하겠나이까. 악(惡)을 보고 훈계하지 않고 방법(謗法)을 알고 책하지 않으면 경문(經文)을 배반(背反)하고 조사(祖師)에 위배(違背)함이외다. 그 훈계(訓誡)는 특히 중(重)하니 지금부터 신심(信心)을 하겠소이다. 단(但) 차경(此經)을 수행(修行)하기란 어려우니 만약 그 최요(最要)가 있다면 증거(證據)를 듣고자 생각하나이다. 성인(聖人) 밝혀서 가로되, 지금 그대의 도의(道意)를 보건대 정중(鄭重)․은근(慇懃)하니라. 소위(所謂) 제불(諸佛)의 성체득도(誠諦得道)의 최요(最要)는 오직 妙法蓮華經의 오자(五字)니라. 단왕(檀王)이 보위(寶位)에서 퇴(退)하고 용녀(龍女)가 사신(蛇身)을 고침도 오직 이 오자(五字)의 소치(所致)이니라. 대저 생각하건대, 금경(今經)은 수지(受持)의 다소(多少)를 일게일구(一偈一句)라 말하고 수행(修行)의 시각(時刻)을 일념수희(一念隨喜)라고 정(定)했느니라. 대저 팔만법장(八萬法藏)의 광대(廣大)함도 일부팔권(一部八卷)의 많음도 오직 이 오자(五字)를 설(說)하기 위(爲)함이니라. 영산(靈山)의 운상(雲上)․추봉(鷲峯)의 안개 속에서 석존(釋尊)이 요(要)를 묶어 지용부촉(地涌付囑)을 하게 된 것도 법체(法體)는 뭔가 하면 오직 이 요법(要法)에 있느니라. 천태(天台) 묘락(妙樂)의 육천(六千) 장(張)의 소(疏)가 옥(玉)을 이은 것도 도수행만(道邃行滿)의 수축(數軸)의 석(釋)이 금(金)을 나란히 함도 모두 이 의취(義趣)를 벗어나지 않느니라. 참으로 생사(生死)를 두려워하고 열반(涅槃)을 원하며 신심(信心)을 면려하고 갈앙(渴仰)을 한다면 천멸무상(遷滅無常)은 어제의 꿈이고․보리(菩提)의 각오(覺悟)는 금일(今日)의 현실이로다. 오직 南無妙法蓮華經라고만 봉창(奉唱)하면 멸(滅)하지 않는 죄(罪)가 있겠는가, 오지 않는 복(福)이 있겠는가. 진실(眞實)이고 심심(甚深)하니 이를 신수(信受)할지어다.
우인(愚人)이 합장(合掌)하여 무릎을 끓고 이르되, 귀명(貴命)은 간(肝)에 물들고 교훈(敎訓)은 마음을 감동케 하였지만 그러나 상능겸하(上能兼下)의 도리(道理)이므로 광(廣)은 협(狹)을 묶고 다(多)는 소(少)를 겸(兼)함이라. 그런데 오자(五字)는 적고 문언(文言)은 많으며, 수제(首題)는 좁고 팔축(八軸)은 넓은데 어찌 공덕(功德)이 제등(齊等)하겠느뇨. 성인(聖人)이 가로되, 그대는 어리석도다, 사소취다(捨少取多)의 집착(執着)은 수미(須彌)보다 높고 경협중광(輕狹重廣)의 정(情)은 명해(溟海)보다 깊구나. 지금의 문(文)의 초후(初後)는 반드시 많음이 거룩하고 적음이 천(賤)함이 아님은 앞에 밝힌 것과 같으니라. 여기서 또 소(小)가 대(大)를 겸(兼)하고 일(一)이 다(多)에 뛰어남을 이야기하리라. 저 이구류수(尼拘類樹)의 열매는 개자(芥子)의 삼분지일(三分之一)의 길이지만 오백(五百) 량(輛)의 수레를 숨기는 덕(德)이 있으니 이는 소(小)가 대(大)를 포함함이 아니겠느뇨. 또한 여의보주(如意寶珠)는 하나지만 만보(萬寶)를 내리게 하여 결(缺)함이 없으니 역시 소(小)가 다(多)를 겸(兼)함이 아니겠느뇨. 세간(世間)의 속담에도 일(一)은 만(萬)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이러한 도리(道理)를 모르느뇨. 결국(結局) 실상(實相)의 이(理)의 배계(背契)를 논(論)하시라. 굳이 다소(多少)에 집착(執着)하는 일 없을지어다. 그대가 극히 어리석으니 지금 하나의 비유를 들겠노라. 대저 妙法蓮華經란 일체중생(一切衆生)의 불성(佛性)이며 불성(佛性)이란 법성(法性)이고 법성(法性)이란 보리(菩提)이니라. 소위(所謂) 석가(釋迦)․다보(多寶)․시방(十方)의 제불(諸佛)․상행(上行)․무변행(無邊行) 등(等)․보현(普賢)․문수(文殊)․사리불(舍利弗)․목련(目連) 등(等), 대범천왕(大梵天王)․석제환인(釋提桓因)․일월(日月)․명성(明星)․북두(北斗)․칠성(七星)․이십팔수(二十八宿)․무량(無量)의 제성(諸星)․천중(天衆)․지류(地類)․용신(龍神)․팔부(八部)․인천(人天)․대회(大會)․염마법왕(閻魔法王)․상(上)은 비상(非想)의 구름 위로부터 하(下)는 나락(那落)의 불길 바닥까지 모든 일체중생(一切衆生)이 갖추고 있는 바의 불성(佛性)을 妙法蓮華經라고 이름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번 이 수제(首題)를 봉창(奉唱)하면 일체중생(一切衆生)의 불성(佛性)이 모두 불리어서 여기에 모일 때 자신(自身)의 법성(法性)의 법보응(法報應)의 삼신(三身)이 함께 이끌려서 현출(顯出)하는 것을 성불(成佛)이라고 하느니라. 예(例)컨대 새장 속에 있는 새가 울 때, 하늘을 나는 많은 새가 동시(同時)에 모이는데 이를 보고 새장 속의 새도 나가려고 함과 같으니라.
이에 우인(愚人)이 가로되, 수제(首題)의 공덕(功德)․묘법(妙法)의 의취(義趣)는 지금 듣고 보니 소상(昭詳)하외다. 다만 이 취지(趣旨)는 틀림없이 경문(經文)에 이것이 실렸느뇨, 어떠하뇨. 성인(聖人)이 가로되, 그 도리(道理)가 밝혀진 이상은 경문(經文)을 찾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청(請)에 따라 이를 밝히리라. 법화경(法華經) 제팔(第八)․다라니품(陀羅尼品)에 가로되 「그대들 단지 능(能)히 법화(法華)의 이름을 수지(受持)하는 자(者)를 옹호(擁護)하는 복(福)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 문(文)의 의(意)는 부처가 귀자모신(鬼子母神)․십나찰녀(十羅刹女)가 법화경(法華經)의 행자(行者)를 수호(守護)하겠다고 맹세함을 칭찬하여 그대들이 법화(法華)의 수제(首題)를 갖는 사람을 수호(守護)하겠다고 맹세하는 그 공덕(功德)은 삼세요달(三世了達)의 부처의 지혜(智慧)도 역시 미치지 어렵다고 설(說)하셨느니라. 불지(佛智)가 미치지 않는 일이 무엇이 있으리요마는 법화(法華)의 제명(題名)을 수지(受持)하는 공덕(功德)만은 이를 모른다고 말했느니라. 법화(法華) 일부(一部)의 공덕(功德)은 오직 묘법(妙法) 등(等)의 오자(五字) 속에 들어 있느니라. 일부(一部) 팔권(八卷)․문문(文文)마다 이십팔품(二十八品)이 생기(生起)는 다를지라도 수제(首題)의 오자(五字)는 동등(同等)하니라. 비유컨대 일본(日本)의 이자(二字) 중(中)에 육십여주(六十餘州)․섬 둘 들어가지 않는 지방(地方)이 있겠는가, 포함되지 않는 군(郡)이 있으리요. 비조(飛鳥)라고 하면 하늘을 나는 것이라 알고 주수(走獸)라 하면 땅 위를 달리는 것으로 아는데, 일체(一切) 이름이 중요함은 대체로 이와 같으니라. 천태(天台)는 명전자성(名詮自性)․구전차별(句詮差別)이라고도 명자대강(名者大綱)이라고도 판정(判定)함은 이 뜻이니라. 또 명(名)은 사물(事物)을 불러들이는 덕(德)이 있으며 사물(事物)은 명(名)에 응(應)하는 작용(作用)이 있으니 법화제명(法華題名)의 공덕(功德)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우인(愚人)이 이르되, 성인(聖人)의 말과 같다면 실(實)로 수제(首題)의 공(功)은 막대(莫大)하외다. 다만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의 부동(不同)이 있나이다. 나는 궁전(弓箭)을 휴대하고 병장(兵杖)을 주(主)로 하여 아직 불법(佛法)의 진미(眞味)를 모르는데 만약 그렇다면 얻는 바의 공덕(功德)이 어찌해야 깊겠나이까. 성인(聖人)이 가로도, 원돈(圓頓)의 교리(敎理)는 초후(初後)가 전(全)혀 불이(不二)로서 초위(初位)에 후위(後位)의 덕(德)이 있으며, 일행(一行)은 일체행(一切行)으로서 공덕(功德)이 갖춰지지 않음은 없다. 만약 그대의 말과 같다면 공덕(功德)을 알고 심지 않는다면 상(上)은 등각(等覺)에서 하(下)는 명자(名字)에 이르기까지 득익(得益)은 전혀 있을 수 없으니 금경(今經)은 유불여불(唯佛與佛)이라 설하기 때문이니라. 비유품(譬喩品)에 가로되 「그대, 사리불(舍利弗)마저 차경(此經)에서는 신(信)을 가지고 들어감을 득(得)했느니라. 하물며 타(他)의 성문(聲聞)에 있어서랴」 문(文)의 심(心)은 대지(大智)․사리불(舍利弗)도 법화경(法華經)에는 신(信)을 가지고 들어갔으며 그의 지분(智分)의 힘은 아니었으며 하물며 자여(自餘)의 성문(聲聞)에서랴라고 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법화경(法華經)에 와서 믿었으므로 영불성불(永不成佛)의 이름을 지우고 화광여래(華光如來)가 되었는데, 영아(孀兒)에게 젖을 먹이면 그 맛을 모를지라도 자연(自然)히 그 몸이 성장(成長)하고, 의사(醫師)가 병자(病者)에게 약(藥)을 주는데 병자(病者)가 약(藥)의 근원(根源)을 모를지라도 복용(服用)하면 자연(自然)히 병(病)이 치유(治愈)되나 만약 약(藥)의 근원(根源)을 모른다고 해서 의사(醫師)가 주는 약(藥)을 복용(服用)치 않으면 그 병(病)이 낫겠느뇨. 약(藥)을 알든 모르든 복용(服用)하면 병(病)이 치유(治愈)됨과 같으니라. 이미 부처를 양의(良醫)라 호칭하고 법(法)을 양약(良藥)으로 비유하며, 중생(衆生)을 병자(病者)에 비유하였다. 그러므로 여래(如來) 일대(一代)의 교법(敎法)을 도사화합( 和合)해서 묘법(妙法) 일립(一粒)의 양약(良藥)으로 환제(丸製)했느니라. 어찌 알든 모르든 복용(服用)하는 자(者)는 번뇌(煩惱)의 병(病)이 낫지 않겠느뇨. 병자(病者)는 약(藥)도 모르고 병(病)도 분별(分別)하지 못할지라도 복용(服用)하면 반드시 낫느니라. 행자(行者)도 또한 그러하니 법리(法理)도 모르고 번뇌(煩惱)도 모를지라도 오직 믿는다면 견사(見思)․진사(塵沙)․무명(無明)의 삼혹(三惑)의 병(病)을 동시(同時)에 끊어버리고 실보적광(實報寂光)의 전각(殿閣)에 올라가 본유삼신(本有三身)의 살갗을 연마(硏磨)함은 의심할 바 없느니라. 그러기에 전교대사(傳敎大師) 가로되 「능화(能化) 소화(所化)가 함께 역겁(歷劫) 없이 묘법경(妙法經)의 힘으로 즉신성불(卽身成佛)함이라」고, 법화경(法華經)의 법리(法理)를 가르치는 사장(師匠)도 또한 배우는 제자(弟子)도 오래지 않아 법화경(法華經)의 힘에 의하여 함께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경문(經文)이니라. 천태대사(天台大師)도 법화경(法華經)에 대해 현의(玄義)․문구(文句)․지관(止觀)의 삼십(三十) 권(卷)의 석(釋)을 만드셨느니라. 묘락대사(妙樂大師)는 또한 석첨(釋籤)․소기(疏記)․보행(輔行)의 삼십(三十) 권(卷)의 말문(末文)을 거듭해서 주석(注釋)하였는데 천태(天台) 육십(六十) 권(卷)이란 이것이로다. 현의(玄義)에는 명체종용교(名體宗用敎)의 오중현(五重玄)을 건립(建立)해서 妙法蓮華經의 오자(五字)의 공능(功能)을 판석(判釋)했느니라. 오중현(五重玄)을 석(釋)하는 중(中)의 종(宗)의 석(釋)에 가로되 「강유(綱維)를 당기는데 그물코로서 움직이지 않음이 없고, 옷의 일각(一角)을 끌어당기는데 누(縷)로서 오지 않음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의(意)는 이 妙法蓮華經를 신앙(信仰)하는 일행(一行)에 공덕(功德)으로서 오지 않음이 없고 선근(善根)으로서 움직이지 않는 일이 없다. 비유컨대, 망목(網目)은 무량(無量)일지라도 하나의 대강(大綱)을 당기면 움직이지 않는 그물코도 없고 옷의 실낱이 많을지라도 일각(一角)을 당기면 실낱으로서 오직 않음이 없는 것과 같다는 의(義)이니라. 그런데 문구(文句)에는 여시아문(如是我聞)에서 작례이거(作禮而去)까지 문문(文文)․구구(句句)에 인연(因緣)․약교(約敎)․본적(本迹)․관심(觀心)의 사종(四種)의 석(釋)을 만들었느니라. 다음에 지관(止觀)에는 묘해(妙解)의 위에 세우는 바의 관불사의경(觀不思議境)의 일념삼천(一念三千)․이는 본각(本覺)의 입행(立行)이며․본구(本具)의 이심(理心)이니라, 지금 여기에 상설(詳說)하지 않겠노라, 기쁘도다, 생(生)을 오탁악세(五濁惡世)에 받았다 할지라도 일승(一乘)의 진문(眞文)은 견문(見聞)하게 되었느니라. 희련항사(熙連恒沙)의 선근(善根)을 쌓은 자(者)가 이 경(境)을 만나서 신심(信心)을 일으킨다고 설해졌느니라. 그대가 지금 일념수희(一念隨喜)의 신(信)을 다하니 함개상응(函蓋相應) 감응도교(感應道交)는 의심할 바 없느니라.
우인(愚人)이 머리를 숙이고 합장(合掌)하여 이르되, 나는 지금부터는 일실(一實)의 경왕(經王)을 수지(受持)하고 삼계(三界)의 독존(獨尊)을 본사(本師)로 삼아 금신(今身)에서 불신(佛身)에 이르기까지 이 신심(信心)을 결코 퇴전(退轉)하지 않으리라. 설사 오역(五逆)의 구름은 두터울지라도 비노니 제바달다(提婆達多)의 성불(成佛)을 이어가고 십악(十惡)의 파도는 거칠어도 원(願)컨대 왕자(王子)․복강(覆講)의 결연(結緣)과 같이 되리라. 성인(聖人) 가로되, 사람의 마음은 물이 그릇에 따름과 같고 물건의 성질(性質)은 달이 물결따라 움직임과 흡사하니라. 고(故)로 그대는 당장은 믿는다 해도 후일(後日)은 반드시 번드치리니 마(魔)가 오고 귀(鬼)가 올지라도 소란(騷亂)함이 없을지니라. 무릇 천마(天魔)는 불법(佛法)을 미워하고 외도(外道)는 내도(內道)를 싫어함이라. 그러므로 멧돼지가 금산(金山)을 비비고 중류(衆流)가 바다에 들어가며, 장작이 불을 성(盛)하게 하고 바람이 구라(求羅)를 증대(增大)시키듯이 하면 어찌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