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681-주 : 주 2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2회 이내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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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백내장환자에게 시행하는 기본검사는 나-671(굴절 및 조절검사), 나-675(안압측정), 나-681(세극등현미경검사)시행을 원칙으로 함. [안과분위, 84/09/14]
(2) 백내장에 Screening검사로 실시한 다음과 같은 검사는 인정함.
나-671(굴절 및 조절). 나-681(세극등현미경검사)
나-675-가(안압측정-정밀) 나-680-나(안양시기능 정밀검사-특수)
나-666(정밀안저). 나-676(광각검사)
나-683(누액분비). 나-687(각막곡율 반경 측정) [안과분위, 1988/09/23]
2. 홍채 및 모양체는 안저 앞에 위치하고 있어 동 부위에 병변이 있는 경우 나-666(정밀안저검사)등을 시행하게 되므로 백내장 홍채염 모양체염 등에 나-681(세극등현미경검사)와 동시 시행한 정밀안저검사는 인정함.
[안과분위, 1989/02/21]
3. 안과상병에 나-553(특수염색검사) 실시시 생체현미경의 Blue Light를 통하여 각막의 상태를 관찰함은 나-681(세극등현미경검사)과 동일한 검사방법이므로 나-681(세극등현미경검사)의 소정금액만 산정함. [운영위, 1989/07/26]
4. 안구돌출이 있을시는 각막이 노출되어 각막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나-681(세극등현미경검사) 검사는 인정함. [내분비분위, 1989/12/14]
5. 갑상선 질환에 나-685(안구돌출도측정검사)는 Exophthalmus를 측정하는데 필요하고 나-675-나(안압측정검사)는 Exophthalmus가 심할 때 안압이 증가할 수 있으며, 나-681(세극등현미경검사)는 Exophthalmus 에서는 각막이 노출되어 각막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가능하며 나-671(굴절 및 조절검사)는 안근마비가 올 수 있으므로 실시가능하나, 선택적으로 실시시 인정함.
[내과분위, 89/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