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11537(2022.11.4.)호, 경기도 식품안전과-18506(2022.11.7.) 호와 관련입니다.
2. 노로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날씨가 추워지는 가을부터 증가하여 이듬해 봄까지 집 중적으로 유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영·유아 시설을 중심으로 초여름까지 유행하여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3. 특히, 올해 발생한 어린이집의 식중독 의심신고 건을 살펴보면 최초 환자 발생 이후 해당 시설 내에서 주변인에게 연속 전파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다수 확인 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 방을 위한 아래의 사항을 시설 운영자 등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① 설사·구토 증세 환자 인지 시 주변 환경(접촉물품 등)에 대한 신속한 소독
② 설사·구토 증세가 있을 경우 귀가조치 또는 별도 안전공간에서 보호 조치
③ 장염 증상있는 조리종사자는 증상 소실 후 2일까지 조리에서 배제
④ 평상 시 비누를 이용한 손씻기와 화장실 수도꼭지, 문손잡이 등 주변 소독 철저
⑤ 굴·조개류 등은 중심온도 85℃ 1분이상 충분히 가열하여 섭취
4. 또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관리 요령과 노로바이러스 관련 질의 응답을 송부드리니 어린이집에 적극안내하여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