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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10월 22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09시3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32항에서 39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자유한국당에서 들어오시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들어와서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요.
총 몇 명이에요?
◯홍익표 위원 12명입니다.
◯위원장 전혜숙 열두 분 정도가……
◯소병훈 위원 권미혁 위원 빨리 오라고 그래요. 끝났구먼. 지금 예결위 끝났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소병훈 위원 권미혁 위원 빨리 오라고 그러지. 끝났으면 바로 와야지.
◯홍익표 위원 일단 회의를 진행하시고요.
◯위원장 전혜숙 지금 의결할 순서 이것 외에는 회의가……
그러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인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 가만있어 봐, 이언주 위원님은 그전에 우리 안건조정위원회 많이 할 때 안 계셔서 과정을 잘 모르지요?
◯위원장 전혜숙 그러면 강창일 위원님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 제가 이언주 위원님 중심으로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
◯이언주 위원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강창일 위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 얘기가 됐는데 이게 잘 안 되어 버렸어요. 안 되어 가지고서 안건조정회의로 넘겨서 그래서 1개월입니까, 3개월인가? 안건조정위원회 넘어갔다가 거기서 의결을 보고 상정이 된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
그런데 그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할 때 기본적으로는 찬성한다, 그런데 더 보완하자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 의견이 하나가 뭉쳐지지를 않았어요, 한국당에서. 한 분은 이런 얘기 하고 한 분은 이런 얘기 하면서 옥신각신하다가 시간이 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간 겁니다.
소방직 국가직화도 같이 넘어갔는데 그것은 오전에 통과됐어요.
◯위원장 전혜숙 위원님들, 이렇게 되면…… 정인화 위원님이 오늘 밤 한 9시 반 정도 돼야 국회에 올 수 있어요.
◯홍익표 위원 저 관련돼서 잠깐……
◯위원장 전혜숙 홍익표 간사님이 발언을 하시지요.
◯홍익표 위원 잠깐만 얘기 좀 할게요. 권은희 간사님한테 설명을 하고.
◯위원장 전혜숙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의원총회가 있다 하더라도 상임위가 우선인데 상임위에 참석하셔야지,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상임위에서 반대 의견을 내셔야지 이렇게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형태는 좋지 않은 건데요.
홍익표 간사님 발언해 주세요.
◯홍익표 위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무적인 사안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안건조정위를 통과해서 온 과거사법 관련 일부 사항 중에서 제36조의 내용을 일부 수정의견을 내겠습니다. 36조에 보면 피해 및 명예회복과 관련돼서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방안의 강구’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당국과 협의한 끝에 국가적 책임을 분명히 한다는 측면, 즉 국가의 실질적인 책임이 분명히 인정된 배상을 포함한 것으로 해서 배상은 들어가지만 보상의 경우에는 기본법보다는 개별법, 예를 들면 과거사 같은 경우 각 사안마다, 사건마다 특별법의 형태로 다시 또 제정을 해서 배․보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피해에 대한 배상 등 방안의 강구’로 일부 수정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없으시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통과할 때 수정의견으로 통과됐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혜숙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 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익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과정을 설명하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안건조정회의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세 가지 법안, 소방관국가직화법안 그다음에 공무원직협법안 그다음에 과거사법안 이 세 가지 법안이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이후에 전체회의에 상정됐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안건조정위로 간 것은 당시 자유한국당 위원들께서 요청을 해서 안건조정위로 회부가 된 겁니다. 당시 저희가 위원들 간에 법안을 표결 처리, 전체회의에 상정됐기 때문에 당시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건조정위로 회부해서 안건조정위에서 90일을 충분히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논의하고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돼서, 과거사법을 제외한 소방법과 공무원직협법은 최종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안건조정위에서 합의 처리가 됐고요 과거사법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가 안 돼서 표결에 의해서 안건조정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됐고 지난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국회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오늘이 바로 딱 30일 되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안전위에서는 이 법안을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지금 자유한국당 위원들께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으셨는데요 위원장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의 참석을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잠시 시간을 좀 주면서 의결정족수가 될 때까지 일부 정회했다가 의결정족수가 되면 오늘 의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들의 참여를,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후에 최종적으로 의결정족수 요건이 갖춰지는 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표결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전혜숙 그리고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은 아까 저한테 개별적으로 의견을, 오후에는 지역으로 내려가신다고 해서 제가 대통령연설 끝나자마자 지금 잡은 거거든요.
◯홍익표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채익 간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이채익 간사께서는 어쨌든 아까 앞서 소방관 국가직화와 공무원 직협법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을 달아서 통과를 협의처리 했지만 과거사법에 대해서는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기 때문에 어차피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여를 독려하되 안 된다면 최종적으로 찬성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표결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혜숙 권은희 위원님 말씀……
◯권은희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된……
◯위원장 전혜숙 마이크 드려요.
◯권은희 위원 아니, 안건조정위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위원장 전혜숙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세요.
◯권은희 위원 국회법 규정 좀 전문위원님이……
◯위원장 전혜숙 그러면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은 오늘 안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정족수가 돼야 이 회의를 할 수 있는데……
◯홍익표 위원 시간 좀 주시면……
◯위원장 전혜숙 여기서 시간을 좀 정하고 정회를……
◯홍익표 위원 정회하시고요, 한 9시경으로 해서 정회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혜숙 위원님들 그러면 저녁 9시는 다 나오실 수 있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강창일 위원 와야지요,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김민기 위원 대낮에는 어디 가고 밤중에 합니까?
◯김한정 위원 그러면 오후에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야당 설득하세요.
◯소병훈 위원 야당 한두 분만 나오셔도 되잖아요. 이채익 간사하고 얘기해서, 왜냐 하면 이게 그냥 불참하는 것도 자유한국당도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이 법에 굉장히……
◯홍익표 위원 일단 정회 하세요. 일단 정회를 해 주시면……
◯위원장 전혜숙 아니, 소병훈 위원님 의견을 좀 주세요. 마이크 좀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주세요, 저한테. 제가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못 하니까.
◯소병훈 위원 제가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불참은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위원님들에게도 명분을 좀 주려면 이채익 간사를 설득해서 한두 명이라도 참석하셔 가지고 정족수 채워서 여기서 넘어가는 게 그게 서로를 위해서 좋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도 이 과거사법은 몇 년 동안 아주, 가장 많은 민원인도 계셨고 자유한국당에서도 2년 전부터 여기에 동의, 우리 위원님들은 동의하지만 지도부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다 해서 지금까지 늦춰 온 거니까요 이채익 위원님을 설득하셔 가지고 오후에 몇 분이라도 참석하게 하는 게 저는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혜숙 저도 계속 설득하고 홍익표 간사님도 여기에 꼭 좀 오셨다 가시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데도 안 오고 계셔서 좀 난감한데……
◯홍익표 위원 일단 3시로……
◯위원장 전혜숙 아니, 정족수가 될 시간을 이야기하세요. 위원님들을 괜히, 장관님도 있고 하니까 자꾸 중간에 이렇게 부르지 말고 정족수가 될 시간에 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불참을 통보해 온 상태에서……
◯홍익표 위원 일단은 정회를 좀 하시지요.
◯위원장 전혜숙 아니, 그러니까 홍익표 간사님 말씀을 하는 게……
◯홍익표 위원 아니, 정회를 하시고 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위원장 전혜숙 아니, 그런데 몇 시에 속개하는지는……
◯홍익표 위원 그것은 추후 통보해 주겠다고 하고 정회를 하시지요.
◯위원장 전혜숙 그러면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행정실을 통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2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과 관련하여 통합 조정한 대안 중 제36조의 ‘배상 또는 보상 방안의 강구’ 부분을 ‘배상 등 방안의 강구’로 수정하는 것까지 논의하였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鄭仁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혜숙 예, 정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鄭仁和 위원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 4월에 여순사건 특별법을 20대 국회에서는 최초로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여순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한 무고한 양민 학살이 그 본질입니다.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1만 1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을 풀어 주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한 후에 배․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과거사법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건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6․25 전후, 해방 전후 해서 집단 학살 사건이라는 것, 그것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두 법이 모조리 통과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과거사법은 시간적인 범위로 보면 1세기에 이르고 공간적인 범위 또한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고 중국까지 뻗쳐 있는 그러한 사건이고 그다음에 또 사건의 숫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처럼 희생자 수가 큰 대규모 사건은 특별법으로 다루고 그 이외에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건은 비록 성격이 같다 하더라도 과거사법으로 다루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강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혜숙 좋은 의견입니다.
다음, 강창일 위원님.
◯강창일 위원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부언 말씀드리겠는데 우선은 제주 4․3하고 여순은 같이 연계돼 있는 일란성 쌍둥이 사건이고 지금 진실․화해 기본법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포함될 수 있는데 주로 한국전쟁 이후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전쟁 이전의 사건들입니다, 제주 4․3하고 여순사건은.
또 하나는 아까 정인화 위원 말씀처럼 규모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지금 여순 문제는 진실․화해법에서 조금 다루다가 스톱이 돼 있습니다. 도저히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법으로 해야 된다. 규모가 워낙 방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은 진상규명이 우선이지요. 빨리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상규명을 하고 그다음에 진상규명이 끝난 다음에 명예회복 단계로 넘어가야지요. 명예회복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가 배․보상 문제인데 아직은 여순 문제에 대해서는 배․보상, 명예회복까지 갈 수가 없고요 우선 진상규명을 빨리 해야 된다. 그런데 물론 법에는 그것 다 넣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홍익표 간사님도 그렇고 여당에서, 기본적으로 당 지도부에서도 여순 특별법은 특별법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게 어느 정도 의견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열심히 특별법을 만들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숙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8항까지, 이상 7건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안 중 제36조의 ‘배상 또는 보상 방안의 강구’ 부분을 ‘배상 등 방안의 강구’로 수정하여 의사일정 제39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 참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꼭 필요한 행정절차법 등 우리 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과 조언을 향후 정책 수행에 적극 반영하고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 상임위를 속개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호 소방청장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 정문호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률안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방역사에 큰 획을 그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률안 의결에 저희 6만 소방공무원과 100만 소방가족 모두는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느끼며 안전하고 행복한 국민, 안전한 나라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덧붙여 법률안의 논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조언은 향후 정책 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분께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 회의, 11시 회의 또 밤 9시 회의까지 여러 가지 일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법안 통과를 위해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통과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수고를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과 소방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8분 산회)
◯출석 위원(20인)
강창일 권미혁 권은희 김민기 김병관 김영우 김영호 김한정 박완수 소병훈 안상수 윤재옥 이언주 이재정 이진복 이채익 전혜숙 정인화 홍문표 홍익표
◯청가 위원(1인)
조원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조의섭 정성희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 진영 정문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