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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신청사유 | 신청시기 | 제출서류 |
최초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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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
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
는 경우
| - 장기요양인정신 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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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
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
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 발생 시 | - 장기요양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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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 장기요양갱신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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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
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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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견서」발급 안내
―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등급판정이 불가능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 조사자 : 공단 직원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요양욕
구 5영역(52개 항목)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 판정과정 :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한
‘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차 등급을 결정합니다.
□ 등급판정
• 공단은 신청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
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는 6개월 이상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
기요양을 받을자(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합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기구
• - 설치 : 시.군.구 단위
• - 정수 : 15인(위원장포함) 시군구청장 7인 추천
• - 자격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 처리기간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 ※ 30일 범위 내 에서 연장 가능한 경우(신청인에게 사전 통지)
• -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 -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 상태와 수준
등급 | 기능상태수준 |
최중증(1등급) | • 와상상태로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 하루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하는 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
는 와병상태
• 일상생활활동의 식사ㆍ배설ㆍ 옷 벗고 입기의 모든 활동에 선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중증(2등급) |
•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의 상태
• 휠체어를 이용하지만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함
• 식사ㆍ배설ㆍ 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
움이 필요
•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 위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음 |
중등증(3등급) | • 상당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
• 식사ㆍ배설ㆍ 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부분적 도 움이 필요 |
□ 장기요양 급여 종류
― 재가급여
―>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
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
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
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 특별현급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가 있습니다.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 지변 등
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 정신.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 을 받아야 하는자에게 지급
•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
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상의 요양병
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 ※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제도초기에는 시행을 유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