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 지인이 2013년도 2월경 실손의료비보험에가입하였고 지금까지 아프거나 다친적도없습니다.그런데 몇달 전부터 무기력하고 일도 하기싫고사람도 만나기 싫다 하더니 이제는 밖에도아예 나오질 않습니다.아무래도 우울증같아서 정신과치료를 받아보게끔 해 보려 하는데 이친구가 가입한실손의료비에서 이런 정신과치료나 약을 먹을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실손의료비가 가입한 년도에따라 보상하는범위가 다르다고 하던데요.저는 2018년9월에 실손의료비를 가입하였습니다.제 친구가 가입한 실비와 제가 가입한 실비가다른건지도 궁금 합니다.
첫댓글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정되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하에 보상하는 정신질환(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공항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주의력결핍광잉행동장애)-2018년 9월 실손치료비를 가입했다면 우울증 치료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 조현병, 정신질환과 자살의 보상관계-자살:치료받은 병원 담당주치의 소견서 징구-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면 책.다만, 피보험자가 심실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보험금을 지급한다=부책
- 자유로운 의사결정(정신과 치료, 혈중 알콜농도)=대법원 판례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신체적, 정신적 심리상항, 정신질환의 발병시기, 진행경과와 정도,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그 무렵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그 경위와 방법,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부 책
첫댓글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정되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하에 보상하는 정신질환(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공항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주의력결핍광잉행동장애)
-2018년 9월 실손치료비를 가입했다면 우울증 치료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 조현병, 정신질환과 자살의 보상관계
-자살:치료받은 병원 담당주치의 소견서 징구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면 책.
다만, 피보험자가 심실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부책
- 자유로운 의사결정(정신과 치료, 혈중 알콜농도)=대법원 판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상항, 정신질환의 발병시기, 진행경과와 정도,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그 무렵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부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