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서(비상주용).hwp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서(상주용).hwp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hwp
1. 상주(직영, 위탁)
❍ 신고서 : 별지 제37호서식 선임신고서(상주용/신고인 직인날인)
❍ 첨부서류
【선임】
- 선임자 국가기술자격증 원본
- 선임자 재직증명서 원본 또는 그 증빙서류
- 선임자 실무경력증명서 원본 (해당자에 한하며, 협회에 실무경력을 신고한 자는 제출면제)
- 졸업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 (사업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전문대행기관 및 시설물관리업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등(시설물관리업자에 한함)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시공사가 선임하는 경우에 한함)
* 전기공사업 기술인력 등록자는 선임불가하며, 신축공사에 한하여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로 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자에 한함
【해임】
- 별지 제36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대행자지정서 사본
(단독 해임시에 한함/신고인 직인날인)
- 해임거부 등 사유로 신고인 서명·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내용증명으로 단독해임 통보 후 14일이 경과한 증명서류
2. 대행선임(안전공사, 대행사업자․개인대행자)
❍ 신고서 : 별지 제38호서식 선임신고서(비상주용/신고인 직인날인)
❍ 첨부서류
【선임】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
【해임】없음 (단, 직권해임시 해임통보서류/내용증명서 등)
❍ 소속기술인력간 담당자 변경시 : 별지37호서식 기술인력별 전기설비
대행현황(안전공사, 대행사업자 직인날인)
출처: 한국전기기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