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전유부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2년차)에 대한 통지를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하는 것이 사업주체의
의무인지, 하자를 처리하지 못한 입주자들의 불이익은 누가 부담하는지?
< 답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대의 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입대의 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개별통지하고 공동주택 단지 안의 잘 보이는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해야 하고 공유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담보책임기간 만료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면 우선 이에 대한 책임이 사업주체에 있는지, 아니면 입대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임차인대표회의)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031-910-4200)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자보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위
원회에 문의해주길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2020. 2.>
첫댓글 아주 훌륭한 정보입니다.
고맙습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