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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퇴직 전까지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되며, 퇴직 시 근속연수 ×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퇴직금”이라고 하면 이 형태를 말합니다.
확인 방법:
→ 회사 인사팀 또는 급여 담당자에게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형인가요, 퇴직연금형인가요?”라고 문의하면 됩니다.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도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2. 퇴직연금제도 (DB형 또는 DC형)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DB형(확정급여형):
회사가 퇴직금 운용을 관리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 수준”이 확정됩니다.
→ 퇴직 후 회사가 부담금 지급.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근로자 퇴직금 수준(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 퇴직 시 계좌 잔액을 수령.
확인 방법:
→ 본인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은행, 증권사 등) 가 있다면 DC 또는 DB형입니다.
→ 퇴직연금포털(https://www.retirement.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본인 퇴직연금 제도 형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본인 명의 IRP 계좌로 이체받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회사 제도와는 별도로 퇴직 이후 운용·보관용 계좌입니다.
💼 퇴직금 제도 전체 구조
퇴직금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체계로 나뉩니다.
| 구분 | 개념 | 특징 | 디폴트옵션 적용 여부 |
| ① 퇴직금제도 (법정기본형) | 회사가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 | 회사가 내부에서 관리, 퇴직 시 지급 | ❌ 해당 없음 |
| ② 퇴직연금제도 | 회사가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에 퇴직금을 외부 적립 | 근로자 보호 강화, 세제혜택 존재 | ✅ DC·IRP형에 적용 |
🏦 퇴직연금제도 세부 유형
| 구분 | 운용주체 | 지급액 결정 방식 | 디폴트옵션 가능 여부 |
| DB형 (확정급여형) | 회사 |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확정 | ❌ (근로자가 운용 안 함) |
| DC형 (확정기여형) | 근로자 |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 → 근로자가 운용 | ✅ (가능) |
| IRP형 (개인형퇴직연금) | 근로자 개인 | 본인 명의 계좌에 직접 운용 (퇴직금, 추가납입 포함) | ✅ (가능) |
⚙️ 디폴트옵션(Default Option) 이란?
근로자가 직접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미리 설정된 기본 운용 방법(포트폴리오) 으로 자동 운용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 도입 이유
퇴직연금 가입자의 70% 이상이 “예금형”에만 넣어두는 문제 → 수익률 저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치해도 자동 운용” 되는 시스템을 만든 것
✅ 적용 대상
DC형, IRP형 가입자
(DB형·일시금형은 해당 없음)
✅ 운용 방식
금융기관이 사전에 승인받은 여러 디폴트 운용 상품 묶음(예: TDF, MMF, 채권혼합형 등) 중
회사가 근로자에게 선택지를 제시하고, 근로자가 선택한 기본 옵션으로 자동 운용됩니다.
✅ 예시
회사가 지정한 디폴트옵션 중 하나를 선택
예:
안정형 (예금+채권 중심)
균형형 (채권+주식 혼합)
성장형 (TDF 중심)
→ 근로자가 아무 조치를 안 해도 이 설정대로 자동 운용됨.
📊 요약 정리
| 항목 | 퇴직금제도 | DB형 퇴직연금 | DC형 퇴직연금 | IRP |
| 운용주체 | 회사 내부 | 회사 | 근로자 | 근로자 |
| 운용기관 | 없음 | 금융기관(외부) | 금융기관(외부) | 금융기관(외부) |
| 퇴직 시 지급 | 일시금 | 확정급여 | 계좌 잔액 | 계좌 잔액 |
| 디폴트옵션 적용 | ❌ | ❌ | ✅ | ✅ |
| 운용 리스크 | 회사 부담 | 회사 부담 | 근로자 부담 | 근로자 부담 |
원하신다면 🔍 “본인 회사가 디폴트옵션을 도입했는지” 혹은 “현재 본인 계좌가 디폴트옵션 적용 중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혹시 어떤 걸 알고 싶으세요? (회사 제도 / 내 계좌 현황 / 디폴트옵션 선택 방법 중)
나의 말:
블로그글로 만들어줘
ChatGPT의 말:
글쓰기
💼 내 퇴직금, 어떤 형태일까? — 디폴트옵션까지 완전 정리!
퇴직금을 받는 방식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냥 ‘퇴직금’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DB·DC·IRP) 로 나뉘어요. 여기에 요즘 화제가 되는 디폴트옵션(Default Option) 까지 더해지면서 헷갈리기 쉬워졌죠. 이번 글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1. 퇴직금제도 (기본형)
회사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형태로, 퇴직 시 회사가 직접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운용주체: 회사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 근속연수
특징: 회사 내부에서 관리, 퇴직 시 한 번에 받음
디폴트옵션: ❌ 적용 안 됨
✅ 2. 퇴직연금제도 (DB형, DC형)
퇴직금을 회사 대신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 DB형 (확정급여형)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하고, 퇴직 시 받을 금액이 확정됩니다.
근로자는 운용 걱정이 없어요.
디폴트옵션 적용: ❌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지 않음)
💠 DC형 (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디폴트옵션 적용: ✅ 가능 (운용지시 안 해도 자동 운용됨)
✅ 3. IRP형 (개인형퇴직연금)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본인 명의 IRP 계좌로 이체받아 직접 운용합니다.
퇴직 후에도 스스로 운용할 수 있고, 추가 납입도 가능해요.
디폴트옵션 적용: ✅ 가능
⚙️ 디폴트옵션(Default Option)이란?
근로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미리 설정된 기본 투자 방식으로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도입 이유
대부분의 근로자가 예금형 상품만 선택해 수익률이 낮았기 때문
방치해도 안정적으로 운용되게 하기 위함
📍 적용 대상
DC형, IRP형 가입자
📍 운용 예시
안정형: 예금·채권 위주
균형형: 채권+주식 혼합
성장형: 주식·TDF 중심
즉, 근로자가 따로 선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산이 굴러갑니다.
퇴직금이 놀지 않게 해주는 ‘자동 운용 시스템’이죠.
📊 퇴직금 형태 요약표
| 구분 | 운용주체 | 지급형태 | 디폴트옵션 |
| 퇴직금제도 | 회사 | 일시금 지급 | ❌ |
| DB형 퇴직연금 | 회사 | 확정급여 | ❌ |
| DC형 퇴직연금 | 근로자 | 계좌 잔액 | ✅ |
| IRP형 | 근로자 | 계좌 잔액 | ✅ |
💡 내 퇴직금 형태 확인하는 법
회사 인사팀 또는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
“퇴직급여제도가 퇴직금형인가요, 퇴직연금형인가요?”
퇴직연금포털 (https://www.retirement.go.kr) 로그인
👉 본인 퇴직연금 제도, 운용기관, 디폴트옵션 설정 여부 확인 가능
퇴직금은 단순한 ‘퇴사 후 목돈’이 아니라, 미래의 노후자산입니다.
디폴트옵션을 잘 활용하면, 스스로 관리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한 번쯤 내 계좌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냥 맡겨둔 퇴직금’이 ‘잘 일하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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