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이나 재생 불량성 빈혈같이 골수에 이상이 생겨 걸리는 병은
골수(피를 만들어내는 조혈모세포) 이식만이 거의 유일한 치료법이었다.
그러나 골수 기증자가 적고, 환자에게 적합한 골수 조직을 얻을 확률도
1/17,000(타인의 경우. 형제간은 1/4)에 불과하여 사실상 치료가 지극히 어려웠다.
탯줄혈액이 질병치료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 처음 알려진 것은
1972년 미국 뉴저지의대의 노먼 엔디박사가 16세 백혈병 소년을 탯줄혈액으로 치료하면서부터이고,
프랑스 생루이 병원의 그루크만 박사가 1988년
갓 태어난 아기의 탯줄에서 얻은 조혈모세포를 아기의 형(5세)에게 이식해 골수에 생긴 불치병을 치료한다.
이후 탯줄혈액 이식은 간편함과 높은 효과 때문에 전세계로 퍼져나갔고, 1996년 한국에도 상륙했다.
탯줄혈액에는 조혈모세포(모든 종류의 피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가 들어 있습니다
탯줄혈액 100cc 안에는 골수 1000cc 안에 든 조혈모세포 양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탯줄혈액중 이 조혈모세포만 따로 분리하여 영하 196도의 냉동탱크에 보관하였다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제대혈은행입니다
cf> 요새는 조혈모세포가 피뿐만 아니라 신경, 연골, 뼈, 지방조직등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대혈 조혈모세포로 치료를 시도하고 있는 질환
①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등 혈액질환
② 자가면역질환(류마치스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전신성 홍반성 낭창)
③ 골수 이형성 증후군
④ 다발성 골수종
⑤ 고형 암(뇌종양, 난소암, 폐암, 고환암...)
⑥ 심장병, 당뇨, 중풍, 간질환....
제대혈 보관 절차
병원 또는 제대혈 보관회사('제대혈'로 검색해보세요)에 신청하고
아기 분만 뒤 바로, 버려지는 태반과 탯줄의 정맥에서 주사로 채취한다(70~100ml) .
채취한 혈액은 특수혈액백에 담아, 24시간 내에 탯줄혈액은행으로 이송된다.
은행에 도착한 혈액은 일단 감염 여부를 검사받고, 바로 조혈모세포 분리 작업에 들어간다.
조혈모세포를 영하 196℃로 유지되는 액체 질소 시스템에 반영구적으로 보존하면 된다.
보존 기간은 보통 15년(60~90%이상의 생존률) .
가격은 2002년 현재 1백20만원 안팎이다.
제대혈 보관의 장점
① 채취시 통증이 없다 : 어차피 버리게 되는 태반, 탯줄안의 혈액으로 채집하므로
태아나 산모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다
② 즉시 이식가능
③ 면역학적 부작용이 적다 : 타인에게 사용하는 경우도
④ 바이러스 감염가능성이 낮음 ( 세포확대바이러스 등)
⑤ 증식 및 분화력 우수
제대혈 보관의 단점
① 조혈모세포 수의 한계(출산 당 채취할 수 있는 조혈모세포 양이 적어 소아환자에게만 가능)
② 생착이 상대적으로 지연
③ 경험이 적고, 어린시기에 백혈병(유전병)에 걸린 경우, 조혈모세포도 백혈병(유전병)이 될 가능성도
제대혈 보관은행의 종류
1. 제대혈 공여은행 : 헌혈과 같은 개념으로, 출산시 버리게 되는 제대혈을 기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료이죠
2. 가족 제대혈은행 : 일반적으로 지금하고 있는 비용을 내고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cf> 제대혈 공여은행의 장점 :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
10년후에도 당사자가 사용하지 않을 확률이 85%(호주 통계)
가족내에서 조직적합성이 일치할 확률은 30%이지만,
상관없는 제대혈이나 골수공여에서 찾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다
미국의 경우
환자가 탯줄혈액은행으로부터 탯줄혈액을 약 1만5000~3만달러에 구입해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탯줄혈액은행 이용은 무료이지만
대개의 수혜자들은 고마움의 표시로 800만원가량의 기부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치의가 산모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
1. 현재 제대혈 줄기세포의 이식이 여러 유전질환, 혈액질환, 그리고 종양의 치료에 좋다는 고무적인 예비결과를 보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는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한 치료방법으로 간주되어 진다
2. 자가 이식의 적응증이 제한되어 있고 이의 적용 가능성의 확장이 불투명하다
3. 제대혈의 이종 이식의 가용성과 자가이식의 필요성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제대혈의 private storage를 생물학적 보험으로 간주하는 것은 현명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 중에 줄기세포 이식을 받아야 하거나, 줄기세포 이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한다
4. 백혈병이나 중증헤모글로빈 질환과 같은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제삼자 제대혈 공여 또는 형제의 제대혈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
5. 제대혈을 동종 이식을 위해 무료로 저장하면서 박애주의적으로 하는 공여를 권장하고, 그러한 경우에 부모들에게 반드시 등록된 공여은행의 적절한 시행 원칙들에 대해서 정보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