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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에게 신체요양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 ‘08. 1. 28.자로 확정․공포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금년 2월 4일부터 신설되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와 관련한 등급별 직무범위, 교육시간과 교육과정 등이 규정되어 있다. ※ 등급별 직무범위 ․1급: 보험수급자(중증)의 신체요양 및 가사지원 등 모든 요양서비스 제공 ․2급: 장기요양보험에서의 가사 및 개인활동지원서비스, 비보험대상자(경증)의 신체요양서비스 제공 ※ 교육시간 <요양보호사 신규자 교육시간(안)>
<승급자 교육시간(안)>
※ 교육과정 : 노인의 신체수발 등과 관련한 기능적․기술적 훈련에 더하여 대인관계․복지․간병(보건의료) 등 유관지식을 추가,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을 책정(붙임 참조)
○ 요양보호사 자격은 연령, 학력 등에 제한이 없으며, 관할 시․도에 교육기관 설치신고서를 접수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08. 2. 4.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위한 양성교육을 수료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자격증은 교육기관이 광역시․도에 교육수료자 명단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면 시․도지사가 제출서류를 검정하여 요양보호사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교육수료자가 시․도에 자격증 교부신청을 하면 발급받게 된다.
○ 유사 국가자격(면허) 소지자에 대한 교육시간(과목) 면제기준 마련 - 간호사: 의학․간호학적 기초지식 등 200시간 면제(40시간 이수)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개론․실천론 및 실습 등 190시간 면제(50시간 이수) -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의학 기초지식 및 요양보호기술 등190시간 면제(50시간 이수)
○ 경력자에 대한 교육시간 면제 기준마련 -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 간병인 등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인 자는 실기 및 실습시간이 각각 50% 감면되어 160시간 교육을 받으면 되고, -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실습이 추가 감면되고, 두 시설 모두 근무경력이 각각 1년 이상이면 실습전체가 면제된다. ※ 경력증명 발급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 또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요건(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 붙임 참조)이 마련되어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요건을 갖추어 광역시․도지사에 신고하고, 광역시․도지사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 받으면 누구나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요건> - 전용강의실 및 실기연습실 등 기본시설과 학습교구 - 전임교수요원 1인 이상, 외래교수요원 필요수, 전담행정요원 1인, - 교수요원 자격기준 : 사회복지학, 노인복지학,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자 등
□ 아울러, 이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종류를 통합․개편하고 시설 및 인력기준을 재설정하였다. <개정 노인복지법 시설 통․폐합 관련 사항> ※ ’07. 8. 3.자 공포 - 무료·실비·유료양로시설을 양로시설로, 실비·유료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주택으로 통합·개편하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신설 - 노인요양시설을 무료․실비․유료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로 각각 구분하던 것을 노인요양시설로 통합․개편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신설 -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종전의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단기보호시설구분에서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로 개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노인요양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무원․조리원 및 위생원 등 간접인력은 필요수로 규정 ○ 노인요양시설의 직원배치기준중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3인당 1인”에서 “2.5인당 1인”으로, 간호사를 “입소자 20인당 1인”에서 “25인당 1인”으로, 사무국장 “1인”에서 “입소자 50인이상 1인”으로 각각 변경 ○ 신설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직원배치기준을 시설장 1인과 간호(조무)사 1인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1인, 입소자 3인당 요양보호사 1인으로 함 ○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침실 포함)을 시설별로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시설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 -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 : 15.9㎡ -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 : 23.6㎡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 : 20.5㎡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배치기준과 일치시키되, 기초수급권자와 요양서비스 등급외의 자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는 필요수가 아닌 정수 1인으로 함 ○ 재가노인복지시설장의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 1급중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함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정함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기준)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정원 및 시설면적 ․이용정원 : 5인 이상 ․시설면적 : 시설 연면적 각각 90㎡ 이상 (정원 6인 이상의 경우 : 1인당 6.6㎡ 이상 공간 추가 확보). ○ 노인요양시설 등의 입소대상자와 입소비용지원 사항을 정함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대상자를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65세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 하되, 기초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중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도 입소가능토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소비용을 전부 지원토록 함 ○ 기초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조치제도 존치 - 현행 노인복지법령상의 입소조치제도는 시설현황 등 관련정보에 취약한 기초수급권자의 시설입소를 돕는 측면과, 비용부담자(국가 및 지자체)로서의 관리책임 문제가 동반된다는 측면에서 입소조치 계속 존치 필요 ○ 시설통합에 따른 인력 및 시설기준을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갖출 수 있도록 종전 시설에 대한 유예조치규정을 둠 - 요양시설의 인력 및 시설기준이 종전 전문요양시설의 수준으로 강화됨에 따라 변경되는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추는데 필요한 유예기간(5년)을 두어 시설기준 등 충족에 따른 부담 최소화 ○ 기타, 실종노인에 대한 권익보호조치를 강화하였음 - 실종노인의 관리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한 경찰청장 등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 대한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등 위반자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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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ohw.go.kr/user.t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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