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ㅎㅎㅎ
님~~~
그게 아니구여.
부가세예수금이나 대급금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구여..
예를들어 A라는 회사에 2001..12.31~~2002.12.21까지 공사하기로
했는데여...2001년도에 매출 80,000,000 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었구여.. 진행율계산하니까 100,000,000이 되더라구여.
그러니까 20,000,000에 대해서 수입금액계상해야 하는데..
2급인가 1급 전산세무회계시험에 나오는거 같은데..아닌가여???
수입금액조정명세서 16호서식에
당기회사수입계상액에 세금계산서 발행분 80,000,000원과 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 20,000,000원을 더해서 기재해야 하나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질문이 이상하져??ㅎㅎㅎ
이해해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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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실기프로그램
더존,키컴을 한번도 본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
아시는분 답글 주시면 좋겠네요.^^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은 모르겠지만요.
나름대로 몇글자 적어 본다면요.^^
진행률에 따라서 회계처리한
공사미수금도 당연히 당기의 수익으로인식해야죠.
그리구..잘은 모르지만요..
부가가치세 발행분이라면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을 말씀하시는거죠.
부가세예수금이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님께서 말씀하신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으로 인한 차이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을것 같네요.^^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으로인한차이는요.
일시적차이구요.
이 차이는 차후 반대조정을 수반하는 유보,(유보)의
소득처분이 행해 진답니다.
위에서 공사진행률로 인식한 수익은
기업회계와 세법사이의 차이조정을 유발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부가세예수금이나 부가세선급금 또한
손익귀속의 문제가 없을것 같네요.
^^
별로 도움이 안된것 같아서 죄송..^^;
--------------------- [원본 메세지] ---------------------
안녕하세여...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여..
3급은 세무사회에서주관하는 시험을 치러 합격했는데
2급은 떨어졌거던여.....ㅎㅎㅎㅎ
근데여..
질문이여.
법인결산을 하려고 하는데 작업진행율계산을 했거든여.
그런데 그것을 결산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공사미수금 XXXX/ 공사수입금XXXXX
그러고 수입금액조정명세서로가서
작업진행율에 의한계산을 하는데여....
공사수입금으로 결산에 반영한 금액을 해야져??
근데 2001년도에 세금계산서 발행분도 있구
진행율에 의해서 수입금이 나온것도 있는데..
그러면
회사계상액에는 세금계산서 발행분하고 진행율계산에 의한
수입금액하고 더해서 하면 되는지여???
그리구....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에서 부가세신고하고 차이가 나잔아여.
근데 차액란에 -XXX라고 나오잔아여..
그럼 차액란에 -XXXXX하고
내용란에는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으로 인한 차액이라고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수 알려주세여..
오늘도 잘들 보내셨지여?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 하세여..
카페 게시글
◈가르쳐주세요! !◈
Re:Re:작업진행율=> 실기프로그램을 다루어 본적이 없어서..^^
색동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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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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