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윤석입니다.
오늘은 피해자 입장에서 해결된 척추압박골절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및 종결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서 내용도 있으니 끝까지 잘 읽어봐 주세요~

피해자 김OO님은 지인과 함께 교외로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차량이 전파될 정도의 큰 사고였고 충격으로 인해서 요추압박골절이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수술할 정도는 아니어서 보조기 착용한 후 자연유합을 유도했습니다.
척추골절도 뼈가 붙으려면 골진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척추골절의 경우라도
보조기 착용 후 절대안정을 취하셔야 하고 특히 초기에는 침상안정이 필요합니다.
움직일 경우 아직 유합되지 않은 불안정한 척추체가 전위되며
신경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셨고 연고지 문제로 서울 소재 병원으로 전원하셨는데요.
김OO님을 뵙게 된건 유사한 사건을 겪으신 다른 분 사고처리를 도와드렸는데
그 분께서 주변분들에게 제 소개를 많이 해주셨고 김OO님도 이런 인연으로 뵙게 됐습니다.
척추압박골절 합의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사고이후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우선 후유장해가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6개월간 입원 및 통원치료받으시다가
장해판정 후 손해액을 산정해서 보험회사와 협상을 하시는것이 맞고
후유장해 여부가 불명한 경우라면
통상 사고 후 3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상태를 체크한 후
조기합의 진행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다행히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것 같다면 퇴원해서 합의보시면 되구요.
김OO님의 경우 진단명이 요추3번 척추압박골절이었기에
후유장해가 충분히 예상된다는 사실은 안좋은 소식이었고
다행히 압박률이 경미한 척추골절이라는 사실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경미한 척추골절이라고 해도 척추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후유장해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되겠지요.

김OO님께는 우선 입원치료든 통원치료든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편히 치료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사고일부터 6개월이 된 시점에서 제3의 대학병원에 후유장해를
의뢰했습니다.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평가한 결과 척추체 장해 I-A-1-D 항목을 적용
요추부, 29%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영구적으로 상실되었다는
"영구장해"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합의금을 산정했는데 월소득이 약 400만원 정도셔서
영구장해로 계산할 경우 합의금은 억이 넘어갑니다.
이때 손해사정사로서 판단을 잘해야 하는데
우선 신체감정 등 법원 감정에서는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압박골절의 경우
25%이내는 장해율 감산적용 후 한시장해를 판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감정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 사실을 보험회사도 모를리 없죠.
김OO님은 요추체 3번의 척추골절로 압박률이 20%였기에
29%, 영구장해를 끝까지 주장할 경우 보험사에서도 협상이 아예 안되거나
최악의 경우 소송으로 갈수도 있는 상황이고
만약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신체감정이 위와 같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척추압박골절에 대한 장해율로 29%를
감산적용없이 다 인정받고 장해기간을 5년으로 합의금을 산정하되
약관 기준이 아닌 특인으로 손해액을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특인의 경우 위자료나 간병비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특인율이 적용되도 약관보다 많은 합의금이 산출돼기 때문입니다.
물론 약관기준이나 특인기준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 지는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계산하고 난 후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으니 보험회사와 협상하는 일만 남았죠.
기준을 세워놓고 해야 결과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협상결과 합의서는 위와 같이 작성됐구요.
아무래도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같이 근무하는 법률사무소이기 때문에
특인제도를 활용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액은
위자료, 간병비, 치료기간의 수입감소액인 치료일실수익과
장해로 인한 장래 수입의 감소액인 장해일실수익이 있습니다.
물론 수술을 한 경우라면 핀제거비용이나 반흔에 대한 성형수술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법인입니다.
당연히 피해자분이 적극적으로 맞서지 않는 이상 적은 합의금에 종결보려고 하는 게 당연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에게 조언을 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