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의 골격은 뼈와 인대, 근육과 연골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충격의 정도나 방향에 따라 뼈만 부러지는것이 아니라 인대, 연골등과 함께 복합적인 파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로, 무릎손상시 뼈에만 충격이 가해지는게 아니라, 2차적으로 슬관절 내부에 경골과 대퇴골의 안정성을
유지시켜주는 십자인대의 파열까지 동반손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골절과 인대파열이 동반 손상된 경우 각각의 장해를 병합해서 내 합의금을 산정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산재시 장애등급 

개인보험에서 말하는 장해율[ 장해급수]과 산재.근재보험의 장애등급은 각각 다른 판정방식을 적용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마지막 치료병에서 관절의 운동가능 범위를 측정하여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본부로 불러서
상태를 확인하든가 아니면 지역 내 산재병원에 입원시켜서 상태를 확인한 후 등급을 판정하게 되는데요.
운동가능범위에 따른 등급장해는 8급. 10급 . 12급이 있고, 8급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495일분의 일시금을 장해급여로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산재장해등급 청구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마지막 치료병원이나 주치료병원에서 후유장해 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재보험이나 상해.생명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자동차사고에서는 꼭 치료병원이
아니라도 제3의 대형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을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치료병원에서는 치료를 잘했다고 생각
하는만큼 장해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장애등급판정의 어려움을 말한다면 산재 장애가 가장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퇴골 교통사고 후유장해진단서-

52세 윤00님은 아침 출근길에 뒤에서 추돌해온 차량에 충격을 받아 고관절 비구부 골절상 진단을
받고 '금속판 나사 내고정술' 을 받으셨습니다. 고관절을 형성하는 비구부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보통 3개월 이상의 적극치료기간과 이후 3개월의 재활치료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대퇴골은 우리몸중 가장
두꺼운 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만큼 회복기간도 상당기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비구부는 수술 후 핀제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후 독립보행까지 3개월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구요.
윤OO님의 경우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 사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 보.험.회.사에서 받는 민사합의금
으로 위자료와 휴업손해. 상실수익액(장해합의금). 향후치료비를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 위자료 : 사고당시 부상급수 1급에 해상하는 200만.원
▷ 교통사고 약관상 휴업손해 : 월평균소득/30일 x 입원일수 x 85%
73일 입원하셨고 월소득 370 기준으로 : 370만 /30일 x 73일 x 85% [약 720만.]
▷ 교통사고 상실수익액: 월소득 x 노동능력상실율 x 노동능력상실기간의 라이프니쯔계수
피해자분은 후유장해진단 결과 노동능력상실율 12% , 영구장애를 판정받았습니다.
[비구부골절은 핀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청구하려면 영구장애가 타당할 것입니다.]
위 3가지 항목 합산후 본인 과실%만큼 상계해야 하는데, 윤OO님의 경우 무과실사고로
총 40.616.465.원[최대장해율 적용] 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합.의.금과 기타 향후치료비
[간병비일부. 성형수술비] 합계를 청구받으셨습니다.

하지 다리골절 합의금 산정 

자동차사고로 하지에 골절이 된 경우, 합의금 산정시
원칙적으로 부상에 대한 후유증이 얼마나 많이 남을 것인가, 즉 [후유장해]를 판단하여 결정짓게 됩니다.
그런데 고관절 골절과 슬관절 골절은 "후유장해율"이라는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다리의 골절이라도
합의금에 차이가 생깁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뼈의 중요도에 따라 인정하는 후유장해율 % 정도가 다르기 때문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자료의 예만 보아도
고관절골절은 부상급수 1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책정되는 반면
비골골절의 경우, 8급에 해당해 그 차이가 많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골은 하지 뼈중 얇은뼈에 속하므로 골절이 된다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붙는 경우가 많아 후유증이 덜 남는다
고 보지만 고관절이나 대퇴골은 인체에서 장골이라고 불리며 운동기능을 크게 담당하는 뼈에 해당하합니다.
당연히 후유증이나 합병증등이 그만큼 크게 남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비골해 비해 보험금 산정도 더 높게 인정
되고 있습니다. 합의금중 가장 많은 금원에 해당하는 상실수익액 항목에서는 더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되겠죠.

또 한번의 보험금 추가청구! 

윤oo님은 사고6개월 이후 소지하신 실비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당사와 함께
a.m.a식 장해판정법에 따른 후유장해진단서도 추가 발급받으셨습니다.
다리골절로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종신/자동차/ 실비/생명보.험. 등에서도 [후유장해보험금]이라는
항목을 실비청구와는 별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관절 후유장해 합의사례 ▶ http://cafe.daum.net/acnediet/E0Xh/41

오늘은 다리골절로 인한 교통사고 합의금과
산재장애등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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