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의 직업능력개발교육비(잠수기능사 시험대비반) 지원안내
1.지원대상
- 전역 일을 기준하여 5년 이상 복무한 자로 교육시작일 현재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 았으며 아직 취업이나
창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
단, 전역예정자는 국방부에서 통보된 취업연계성 심사자 명부, 전직기본교육 수료증 등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vnet(제대군인지원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 제대자의 경우 관할 보훈(지)청에 제대 군인 지원 대상자로
등록한 사람
2. 지원절차
① 제대군인지원센타 상담
②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신청
③ 교육수강
④ 교육비 청구
3. 지원금액 및 유의사항
-장기복무자 1인당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수강료의 국비지원 비율 80%(자기부담율 20%)
-직업능력개발교육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지원 가능
-교육훈련 수강전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급 불가
-교육훈련을 중도포기한 경우 지급 불가
-교육수료후에도 결격사유 확인시에는 지급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
4. 교육과정 , 교육비 관련은 제대군인 지원센타 사전 상담필수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www.vnet.go.kr/
또는 경남제대군인지원센타 (1666-9279), 경남산업잠수기술학원(055-322-2840)
https://www.vnet.go.kr/edc/EdcAbltEd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