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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운수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⑤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제31조(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운송약관의 변경 2.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 |
- 효율적 관리? 건전육성? 원활한 운송? 공공복리증진? 이 모든 것은 공정경 쟁이 보장 되었을 때 가능하다.
- 따라서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지입회사를 비호는 이 부령은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는 것이며, 위헌이다.
- 차량 대수, 자본금, 차고지 등에 관련된 기준 만 부령에 위임
- 모법은 오히려 경제성장에 따라 물동량 증가, 화물의 중량화, 화물의 대형화 등 시장의 수요 변화에 따라 이용국민의 편의(공공복리증진)를 증진키 위하 여 사업자에게 차량구조 변경 및 차량의 톤급 변경을 하라는 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화물자동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정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소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11.24.] |
- 시행령에 차량의 톤급 규제에 관한 규정은 없음,
화물자동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허가기준)법 제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의 종류] ○ 최대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
- 모법 및 시행령의 위임근거 없이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자동차 종류를 1톤 초과 5톤 미만으로 규정
- 초법적이고 초헌법적인 불법행위
2. 위 하극상 입법에 대한 헌재, 대법원의 위법 판결
1) 대법원의 취소판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사업자의 사업시설인 차량에 대하여 일반화물운수사업자와 달리 종류, 크기, 적재중량의 제한을 둔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별화물사업자와 일반화물회사(90% 이상이 지입회사들임)의 영업활동을 구분하거나 차별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누 9107),
-개별사업자의 톤급제한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위법하여 취소하라(1992.12.8, 선고, 92누4222) |
- 2건의 행정소송에서 톤급규제는 상위법에 근거 없어 위법하다고 무효 판결 하였음
- 국토부와 각 시도는 법원의 판결도 묵살
- 지금에 이르기까지 개별사업자의 차량을 5톤 미만으로 계속 제한하고 있음
2)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전원재판부 93헌가12, 1994.7.29.]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을 한다면 이는 사실상 입법권을 백지위임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의회입법의 원칙이나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행정권의 부당한 자의와 기본권행사에 대한 무제한적 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75조도“대통령령은 법률에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근거와 아울러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1991.7.8. 선고, 91헌가4 결정 참조) |
- 위 결정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규칙은 당연 무효라고 할 것임-
- 공공복리증진(서비스 향상)은 어느 업종을 불문하고, 동종의 사업자들의 선 의의 경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헌법도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공정경쟁 보장 및 직업선택의 자유,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부와 각 시도는 1985년 개별사업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개별사업자의 차량을 5톤 미만으로 계속 제한하고 있다.
3. 국토부 내부 연구보고서 - 지입제 척결 및 부령 폐지 건의
-화물운송체계개선을 위한 물류산업 발전방안 연구(국토교통부 2001. 1.)- (P73∼P78)
1) 화물운송업의 선진화에 가장 큰 장애요소인 지입제 운영을 해소시켜 화주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교통사고 예방, 물류비절감,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톤수 규제는 폐지되어야 함 2) 업종별 사용차량의 톤수규제는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제한하게 되므로 톤수 규제는 폐지되어야 할 것임, 3) 화물 수송량에 따라 그에 알맞은 차량을 사용할 수 있어야 운송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음, |
- 선진 외국에는 지입제가 없으며,
- 1대를 보유한 1인 화물운송사업자들(우리나라의 “개별화물사업자”와 같은 제도를 이르는 것임)이 법인회사 보다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 1인 사업자에 대한 톤급제한이 전무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 우리나라도 고질적인 지입제를 없애고, 개별사업자에 대한 톤급제한을 철폐하면 서비스향상으로 이어져, 물류비절감, 교통사고 예방, 국제경쟁력 향상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 실무자가 작성한 이 보고서를 받아 본 국토부 고위층과 역대 장관들이 지입업체의 로비를 받아 묵살해 버렸다. 수십 년 동안 해온 버릇대로...
4. 국토부 하극상 입법 목적
1) 국토부는 지입회사들로 하여금 지입차주 모집을 용이하게 해주고, 지입료를 인상할 때 지입차주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도록 비호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부령을 제정한 것임.
2) 대통령께서도 1999년 이번 개정 국회법과 같은 내용의 입법 발의를 하였으며, 작금에 이르러서는 법령에 근거한 합법적인 규제라 하더라도 경제 활성화 및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즉시 폐지하라는 명을 수차례나 내린 바 있으며, 국토부를 꼭 집어 화물운수업계의 규제를 풀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장난인지? 국토부의 항명인지? 아직 소식이 없다. 아니 또 그냥 지나갈 것이다. 예전처럼, 적당히 척만 하고..., 국민과 화물종사자를 기만하고...,
5. 전체 국민이 피해자
1) 하극상 입법의 피해자는 전국의 개별사업자는 5만 명에 그치지 않는다. 전체 국민이 피해자다.
2) 개별화물사업자가 5톤 이상 대형 톤급 차량으로 변경등록을 꾀하는 것은 좀 더 나은 운송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화물이 대형화, 중량화가 추세다. 즉, 대형화물차량에 대한 이용국민의 수요가 점증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사업자의 대형차량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개별사업자의 불이익에 그치지 않고, 이용 국민에게 불편과 함께 불필요한 운임을 더 부담하게 하는 공공복리증진(법제1조 목적)에 역행하는 것이다.
6. 개별사업자 차량에 대한 무차별적인 과적 단속 피해
[자동차 메이커의 청탁에 의하여 국토부의 형식승인, 생산, 판매, 등록된 개별화물 가변축 장착 차량 적재중량을 제원에 부합하게 상향하여 등록증에 정정 기재하라]
1) 지입회사 보다 힘이 큰 현대, 대우, 벤츠, 볼보 같은 대그룹의 자동차 생산회사들이 개별사업자의 5톤 이상 차량에 대한 선호(수요)를 알아차리고, 이를 실제 구매로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부에 로비하자, 국토부는 자기모순(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의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실제 15톤까지 적재 가능한 제원을 갖춘 차량을 개별차주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터무니없이 적재중량을 4.5톤(2개의 축을 장착한)으로 낮추어 형식승인 및 생산, 판매를 허가 하였으며, 가변축 생산 회사들이 이를 사들여 1개의 가변축을 더 장착하여 15톤까지 적재가능하다고 광고하여 개별차주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2) 국토부는 자신이 관리하는 [제한차량운행허가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도 3축 4.5톤 차량이 실제 15톤까지 적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3) 2000년경부터 3축 4.5톤 차량을 구입한 개별사업자들은 정부의 형식승인, 안전검사 등을 거치고 그에 따른 세금까지 납부하고 등록한 차량이므로 14년 넘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4.5톤을 초과하여 15톤까지 적재하여 왔다. 물론 이 차량들이 4.5톤을 초과 적재하므로 서 다른 차종에 비하여 특별히 사고율이 높다는 증거도 없다.
4) 그런데 2014. 4. 세월호 참사 이후 경찰이 느닷없이 국민안전에 위해를 주는 범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는 상부지시라고 하면서 해당 차량이 등록증상 적재중량인 4.5톤을 초과할 경우 적재중량 초과로 단속하고 있다.
5) 이렇게 되면 가변축 무게 1톤이 적재중량으로 작용하고 있어 실제로는 3.5톤을 초과하여 적재할 수가 없다. 사실상 이 차량으로는 영업을 할 수가 없다. 포함 8,000여만원의 차량을 강제로 용도폐기처분한 것이다. 전국의 5만여 개별사업자 가족들의 생계수단을 박탈하였다. 그 와중에 대형 지입차량들은 일이 넘쳐 나고 있다. 국토부장관은 재벌들과 지입회사들만을 위한 범죄단체의 두목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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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화물차량 사고를 줄여 인명 살상을 막아야 합니다.
화물차량 운전기사의 입장에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심각한 대형화물차량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단언코 아래의 방법 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안은 화물운송업의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화물차량의 대형 악성 사고는 거의 대부분 화물의 과적으로 발생합니다.
모든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실제 사고를 발생하지 않더라도 불가피한 과적으로 인하여 1년에 2∼3회 이상 등에 땀이나고 머리털이 곤두서는 아찔한 대형사고를 저지를 뻔한 순간들을 격고 있습니다. 화물운전자들은 자신이 일으킨 사고와 동료들이 일으킨 처참한 사고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모두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정도입니다.
입법만으로 화물차량의 대형인명사고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엎드려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 아 래 -
1.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1) 화주로 하여금 화물의 무게를 화물의 송장(거래명세서)에 기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할 경우 최소한 300만 원 이상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
2) 위 1)이 입법되면 화주의 과적 강요는 100% 근절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운전자가 다른 화주의 화물을 혼적(추가적재)하므로 서 과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운전자가 과적할 경우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화물운수사업면허 및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다.
첨 부 서 류
1. 국토부 보고서
2. 국토부 회신
3. 서울시 회신
4. 지입제 폐단 보도 신문
5. 동의 서명자 명단
2015. 06. 27.
개별화물 사업자 : 김 홍 준 외 36인 (010 4704 6262)
서울 송파 성내천로 285, 501호
(소유차량 : 서울81사9456)
첫댓글 지기님의 글을 보면 많은 사연이 보입니다....직접 뵙고 차 한잔 하고 싶네요..화물 경험은 적지만 모순되고 불합리한 부분으로 고민하던 때도 있었지요...현재는 운수사와 소송중이구요..
시간나실때 전화 함 주세요...010-9221-6717
감사합니다. 제가 1950년 생입니다. 개별면허 끌어 낼 때 좀 힘들었습니다. 다시 물리적인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은 감당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알고 있는 것을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공개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