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는 계좌개설 신고를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 미개설기간 수입금액의 0.2%와 사용대상 거래금액의 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 때, 미개설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의미한다.
지난 2007년, 국세청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사업에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사업용계좌의 신고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 판단기준과 동일하며, 전문직 사업자 역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통장사본과 함께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신규개설계좌는 물론, 기존사용계좌도 사업용 계좌로 사용이 가능하다.
세무대리인이나 가족 등이 세무서를 방문하여도 무방하며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없다.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 다음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신고기한을 어길 경우, 미개설기간 수입금액의 0.2%와 사용대상 거래금액의 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한편, 사업용계좌를 통해 개인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해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개인적인 거래는 별도로 과세당국에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은 사업장 거래로 인정하므로 추후 과세당국 확인시 개인거래임을 사업자 본인이 확인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