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 회원 여러분!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
저는 연휴에 하루도 못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중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거의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자료를 주지 않으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완료하면 되므로 다음주까지는 자료를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일반 사업자 분들이 실수하시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작년에 폐업한 김모씨. 김씨는 2012년 말에는 사업소득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김씨와 같이 2012년도 중에 폐업하여 사업소득이 2012년 말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2012년에 소득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해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12년 중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에 대한 당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때 피상속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간혹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곳 이상의 근무처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거나, 근무하던 회사를 중도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최종근무지나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연도 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때,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답니다.
보험모집인 등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모든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현행 세법상 사업소득 중에서 인적용역소득 및 의료보건용역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번주에 피크가 될것 같습니다. 사업자 분들은 절대 놓치시지 마세요^^
즐거운 연휴되시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