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제12조 1항에 의해 2011년 3월 25일까지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시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영업장 주 출입구 및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을 설치(상영) 하여야 합니다.
1. 설치 대상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 모든 다중이용업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영업장내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대상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다만,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다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마다 피난안내도를 비치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영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
상영시기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 매 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 노래방 기기(機器)가 처음 작동 될 때
2. 비치 장소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구획된 실(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3.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피난 및 대처방법
4. 위반시 과태료처분(200만원 이하)을 받게 됩니다.
(피난 안내도 예시)
피난안내도관련.p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