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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 대표적인 분쟁이 바로 ‘임차인의 불법점유’인데요.
정당한 권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나가지 않고 임차인이 버티고 있다면 많이 난처할 것입니다.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인해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로 인한 금전적 손해도 상당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은 불법점유자 명도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대응이 늦어질수록 경제적 손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체하지 마시고 먼저 변호사에게 사안 검토를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때 대응방법은?
간혹, 임차인이 목적물에서 퇴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임차인의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임차인의 짐을 무작정 빼는 등의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되려 주거침입, 재물손괴죄 등의 혐의를 받게 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어쨌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공간이니까 내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 하에 한 행동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고소당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단순히 화나고 괘씸하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합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점유자 명도소송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 밖의 사유로 점유할 권한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점유를 지속하고 있을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한 목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명도소송의 기간과 절차는?
명도소송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곧바로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부담스러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서류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해지 통보, 만약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문구를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발송하시면 되는데요.
이를 발송했다는 자체만으로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받은 임차인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껴 먼저 현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추후 소송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해 볼 수 있지요.
그러니 무작정 소송을 진행하시기 보다, 소송으로 나아가기 전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내용증명 발송부터 차근차근 절차를 진행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명도소송은 상당한 기간과 노력을 들여야하기에, 부산명도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만약,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결국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이 때 사전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통해 소송 도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 점유를 이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인 대응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됩니다.
특히, 사건 초반에 잘못 대응할 경우, 사건을 해결하기까지 더욱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치게 될 수 있지요.
따라서 현재 불법점유자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논의하시어 일련의 과정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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