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을 채용해 운용하는 경우 ‘어느 시점’부터 이들을 일반급여자로 보고 소득세와 주민세를 징수해야 할까?
국세청은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3개월(건설노무자의 경우 1년)이상 고용되는 경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고 원천징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령 1월 중순에 일용직에 채용되어 11월 말에 계약해지 하고, 일당은 60,000원을 지급해주는 회사에 일하는 A씨가 있다고 하자.
A씨는 3개월까지는 일용근로자이기 때문에 “(일 지급액 - 10만원) X 6% X 45% X 일수”로 계산된 소득세액과 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를 원천징수 하는데 일 지급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징수 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A씨는 4월부터는 일반급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지 않았다면 회사에게는 매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2012년 이후는 (미납세액X5/100)+(미납세액X미납일수X3/10000)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미납세액의 10% 한도)
덧붙여 국세청은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미제출금액의 2%)도 부과될 것이며,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과다하게 제출했으므로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과다제출금액의 2%)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