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사항
벨기에
조세피난처 국가 명단의 개정
2015년 11월 27일 벨기에 정부는 배당소득공제 (Dividend Received Deduction: DRD) 제도 및 조세피난처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조세피난처 국가 명단을 개정하였음. 기존의 배당소득공제 제도와 조세피난처 신고의무제도에 개정된 조세피난처 국가 명단을 반영한 법안 초안이 현재 승인된 상태임.
벨기에의 배당소득공제제도는 벨기에 내국법인 또는 지점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피투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의 95%를 공제 받을 수 있게 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 명목세율 또는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국가에 소재하는 피투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에 대해서는 일반 조세제도보다 상당한 세제 상의 특혜를 부여 받았다고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에 승인된 배당소득공제제도 법안 초안은 개정된 조세피난처 국가 명단(black list)을 포함하고 있음.
벨기에 세법상 조세피난처로 지정된 국가에 100,000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경우 이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음. 본 신고의무 규정에 대해서도 개정된 조세피난처 국가 명단이 반영된 법안 초안이 승인되어 있는 상태임.
홍콩
조세불복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발표
2015년 11월 13일 홍콩 세무국은 조세불복절차의 전반적인 효율성 향상 및 심판청구제도(the Board of Review)의 효율적 운영을 목표로 한 세무 개정 조례 (No.3)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음:
기존 심판청구 이후 조세불복절차인 “Case Stated Procedure”를 폐지하고 조세심판원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바로 제1심 법원(the Court of First Instance) 또는 상소법원(Court of Appeal)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
조세심판위원회에 (i) 심리를 위한 자료와 정보 준비 시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납세자에 미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ii) 주어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문서나 자료에 대해서는 이를 항소 심리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없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함.
항소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상한선을 기존의 5,000 홍콩달러에서 25,000 홍콩달러로 상향 조정함.
본 조례는 재무국 고시를 통해 지정되는 시점에 시행될 예정임.
아일랜드
아일랜드 2015 재정법안 통과
아일랜드 의회는 지난 2015년 10월 발표된 OECD의 BEPS 최종보고서에 따른 다국적기업에 관련된 조세이슈를 최대 현안으로 두는 한편, 아일랜드가 여전히 다국적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 2015 재정법안을 2015년 12월 11일 통과시켰음.
2015 재정법안은 기존의 지적재산권 및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제에 새롭게 도입되는 ‘지식개발박스’ (Knowledge Development Box, 지식개발 관련 세제인센티브) 제도를 연결함으로써, 다국적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관련 활동들에 유리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지식개발박스 제도에 따라 법인들에 의해 수행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물로 탄생한 특허권, 판권 등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은 아일랜드의 기본 법인세율인 12.5%의 절반 수준인 6.25%로 과세될 예정임.
아일랜드의 지식개발박스 제도는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OECD에서 논의된 ‘수정된 연계접근법’ (Modified Nexus Approach)의 기준을 만족하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라는 점에서 다국적기업들에 아일랜드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유지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단, 지식개발박스 제도에 따른 세율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연구 및 개발활동의 대부분이 아일랜드 국가 내에서 수행되어야 함.
한편, 아일랜드는 2015 재정법안에 따라 BEPS 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국가별보고서 (Country by County Reporting: CbCR) 제도를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이 제도에 따라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들은 국가별 수익, 사업활동, 세액 등을 포함하는 국가별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함.
아일랜드 세무당국에 제출된 국가별보고서의 내용은 필요에 따라 다른 국가들의 세무당국과 공유될 수 있음.
미국
R&D(Research & Development) 세액공제의 영구화
미국 버락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12월 18일 미국 세법개정안 ‘2015 PATH (the 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 Act’에 서명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되었던 R&D 세액공제 (IRC Section 41)를 영구화된 법으로 확정하였음. 영구화된 R&D 세액공제는 2015 년 1 월 1 일로 소급 적용되며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Eligible Small Businesses’ (직전 3개년 연평균 매출액 5천만달러 이하인 소기업)은 최저한세액(AMT liability)에 대해서도 R&D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Qualified Small Business’ (당해연도 매출이 5백만달러 미만이고 지난 5년 동안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소기업)은 기업이 부담하는 고용세(payroll tax)에 대해서도 연 최대 25만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함.
주요 조세 동향 및 법률 개정 예정내역
영국
영국 재무부 가을 예산 검토 발표
영국 재무부는 지난 2015년 11월 25일 ‘가을예산 검토’ 발표를 하였으며, 다국적기업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영국 국세청은 대규모의 업무 전산화 계획을 진행 중이며, 그 일환으로 2020년부터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조세관련 사항을 분기별로 국세청에 전산으로 보고할 수 있게 할 예정임.
2017년 4월부터 견습세(apprenticeship levy)를 기업에게 부과할 예정임. 부과대상은 연간 급여 지급 총액이 300만 파운드(약 52억원)를 넘는 기업이며, 급여지급액의 0.5%를 견습세로 부과할 예정임. 징수된 견습세를 재원으로 견습직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임.
조세권의 분권혁명(devolution revolution)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음. 이 계획에 영향을 받아 북아일랜드는 2018년 4월부터 12.5%로 세율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웨일즈는 웨일즈 소득세율 변경 시 요구되는 국민투표 표결 요건의 삭제를 검토하고 있음.
홍콩
홍콩-루마니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2015년 11월 18일 홍콩은 루마니아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음. 이에 따라 루마니아에 투자하는 홍콩 거주자는 배당원천세율 5%, 이자 원천세율 0%, 사용료 원천세율 3% 등의 조세혜택을 누리게 되었음.
스페인
스페인-캐나다 조세조약에 대한 의정서 발효
스페인과 캐나다 정부가 2014년 11월 18일에 서명한 조세조약에 대한 의정서가 2015년 12월 12일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조세조약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주주(파트너쉽을 제외한 수익적 소유자에 한함)에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 제한세율이 기존의 15%에서 5%로 조정되었음.
상대 국가에 거주하는 수익적 소유자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한세율이 기존의 15%에서 10%로 인하되었음.
사용료 및 양도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기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그대로 유지됨.
이 밖에도 OECD 모델 조세조약 등에 따라 기존 조세조약의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음.
미국
미국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세법 규정(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 FIRPTA) 개정
미국 정부는 2015년 12월 18일 외국인의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법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음.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일부 외국 퇴직펀드는 더 이상 FIRPTA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됨.
외국인의 미국 부동산 지분 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0%에서 15%로 인상되었음.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공개거래 부동산 투자신탁(REIT)의 보유한도가 5%에서 10%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REIT를 보유할 수 있는 요건이 일부 완화되었음.
싱가포르
이전가격에 대한 개정 가이드라인 발표
싱가포르 국세청은 2016 년 1 월 이전가격에 대한 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정상가격에 대한 세부 지침을 다수 추가하였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통합거래 및 개별거래 분석에 평가, 비교대상 선택 등 비교분석 사용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추가
순이익을 나타내는 지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추가
Berry Ratio 또는 대체 수치를 언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추가
상호합의(MAP) 및 이전가격사전합의(APA)에 대한 변경된 절차가 가이드라인에 추가되었으며, 사전가격합의에 대한 연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정보 및 사전에 제출해야 할 자료를 열거하고 있음.
또한, 싱가포르 세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싱가포르 국세청이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음.
BEPS 관련 동향
최근 국제조세 분야의 최대 화두는 BEPS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이슈입니다. OECD 및 주요 국가의 BEPS동향은 해외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기업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publication에서는 BEPS와 관련한 OECD, G20, EU 및 주요 국가의 과세당국의 동향에 대한 주요 정보를 별도 섹션으로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BEPS 프로젝트 조치 별 대응 방향 (III)-국제기준의 남용방지 (기재부 보도자료)
경제의 글로벌화ㆍ디지털화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전체 자산 중 무형자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형자산을 활용한 글로벌 경영이 확대되고 사무실·공장 등 물리적 시설의 설치 없이 온라인상으로 쉽게 국경 없는 거래를 확대함.
이러한 무형자산의 높은 이동성 및 국제거래의 확대에 따라 이를 활용한 조세회피도 급증하는 추세임.
2개국 이상에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권과 실질적 소유권(개발ㆍ관리 등)을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한편,
사업소득 과세 요건인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핵심 사업활동을 수행함.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은 OECD 모델협약 등 기존의 국제조세기준 적용을 인위적으로 우회하거나 형식적으로 충족하는 방식으로 조세부담을 감소시켜 왔고, 이에 대해 기존 국제조세기준은 효율적인 대응을 하지 못함.
OECD/G20 국가들은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대표적인 BEPS 행위로 규정하고, 글로벌 기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국제조세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함.
BEPS 프로젝트는 ‘국제기준 남용방지’ 과제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국제기준의 수정안을 제시함.
조세조약 남용과 고정사업장 회피행위에 대해서는 OECD 모델협약의 개정안을,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 조작에 대해서는 OECD 이전가격 지침의 개정안을 마련함.
BEPS 프로젝트 조치 별 대응 방향 (IV)-국제거래의 투명성확보 (기재부 보도자료)
국제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의 모ㆍ자회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정보 확보를 통해 강화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CFC), 이전가격세제 등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또한, 각국 조세우대제도(preferential regime)가 투명하게 운영되는 경우 자본유치 경쟁국이 포착하기 어려운 형태의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의 규제가 용이해 질 것임.
이에 따라 OECD/G20 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해서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을 통한 국제거래 투명성 확보(improving transparency)가 필수적임을 공감하고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함.
우선, 다국적기업의 경영정보 및 이전가격정보를 과세당국에 제출하고 이를 국가간 교환하는 ‘국가별 보고서’ 도입을 이행강제력을 갖는 최소 기준 과제로 제시함.
납세자가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공격적 조세회피 계획을 이용하거나 세무컨설팅을 받는 경우 과세당국에 해당 거래를 보고하도록 하는 강제적 보고제도를 모범사례(best practice)로서 제시함.
또한, 특정기업, 분야에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예규(rulings)가 BEPS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당국간 정보를 교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