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감자가 진행된 주식의 손금산입 여부 및 출자전환을 통해 교부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그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고 주식수만 감소시킨 후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자회사(주권비상장)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당사의 자회사가 재무상황 악화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었고, 2014년에 법원허가를 받아 회생채무에 대한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을 진행하였습니다.
자회사는 우선 출자전환전 구주주 지분에 대해 5:1의 1차 무상감자를 시행하고, 이후 출자전환된 주식을 포함한 전체 주식에 대해 180:1의 2차 무상감자를 실시하였습니다(단, 1차 및 2차 무상감자 모두 주식병합 형태로 진행됨.).
또한, 당사는 자회사에 대한 채권도 보유한 관계로, 출자전환을 통해 신규 주식도 교부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1)
당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 지분에 대해 1,2차 감자 합계 900:1이라는 대규모 무상감자가 진행된 바, 이에 대해 2014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채무의 출자전환을 통해 신규로 교부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답변】
질의 1)
법인세법 집행기준 및 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그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고 주식수만 감소시킨 후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5 ; 법인46012-657, 1999. 2. 20.).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무상감자가 진행된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2)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나, 아래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채무보증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제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및 제72조 제2항 제4호의 2).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②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③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기 ①~③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