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처벌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이혼소송, 부동산 소송 등 다양한 유형의 법적 분쟁을 마주하게 되며
당사자는 이러한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자신의 의견을 주장 및 소명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짧게는 몇 개월부터 사안에 따라 몇 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어려운 법적 절차에 대응하였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상황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한 뒤, 제대로 된 준비로 불복 및 이의를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소송도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대표적으로 항고소송과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당사자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인 민중소송,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기관소송이 존재한다고 하였는데요.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에 의한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하며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및 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과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유무,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낼 수 있기에 부산서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적절한 소송 절차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다른 절차이기에]
행정소송은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정식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의미하며 사안에 따라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통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및 법 적용에 관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법원의 재판절차를 의미하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으로부터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심리하도록 하여 법원의 간섭 없이 행정청 스스로 행정의 능률성과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마련된 제도를 뜻한다고 하였는데요.
오늘 부산서면변호사가 알려드릴 행정소송의 대상은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소송 관할과 이송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소송법의 규정을 바탕으로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규정하고 무효등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은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을 준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동일한 3심제로, 행정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행정법원은 제기된 행정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 결정으로 관할 법원에 이송하게 되며 원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을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에도 결정으로 관할 법원으로 이송한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소송,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진행하는 과정이 시작되는데 원고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익 또한 고려해야 하기에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할지라도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였는데요.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개별법의 규정을 바탕으로 전심절차를 거치거나 제소기간을 제한하는 경우도 존재하며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어떠한 행정행위를 할 것을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의하시어 행정소송에 다양하고 많은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부산서면변호사의 조력으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후 진행될 절차에 있어 자신에게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행정소송, 종료와 판결]
당사자는 소 또는 상소의 취하로 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으며 소 제기에 의해 개시된 소송은 법원이 종국판결을 함으로써 종료되고 종국판결은 상소기간이 도과되거나 상소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확정되며 이러한 판결에도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심판청구의 요건 심리의 결과 그 제소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각하판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기각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이는 인용판결, 사정판결 등 이처럼 행정소송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용어와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에 일반인이 이를 판단하여 제기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신이 받은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관련 사안에 많은 경험을 갖춘 부산서면변호사 법무법인부전 행정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상황에 올바른 법적 대응 방안과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원활한 해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bujeonlaw/223767084231
부산서면변호사 행정소송 부당한 처분을 대응하려면
광고책임변호사: 제갈청 변호사
T. 051-808-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