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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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2월까지하고 그만두는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사유는 계약 만료 이구요.. 실업수당을 받기위해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다보니 이직확인서를 만들어야 하더군요.. 양식은 있구요.. 이 직원은 계약직이여서 퇴직금이나 상여금 전혀 없습니다. 기본급 100만원만 매달 지급하구요 물론 4대보험료는 제하구요.. 그래서 실지급액은 매달 4대보험 공제하고 933,6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이직확인서양식에 있는 평균임금산정내역에 기본급을 100만원 적어야 합니까? 아니면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를 적어야 하나요? 그리고 12월급여에는 그동안 수고했다고..440,000원의 보너스성 금액이 추가로 나갔습니다. 그럼 기타수당에 12월에 440,000원을 적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이직일 포함)란에는 지금까지 근무한 달을 모두 적어야 하나요? 그리고..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임금란에는 어떡해 적어야 하나요..? 이 직원은 근무는 작년여름부터 아르바이트로 보험가입없이 그냥 근무하다가 올해 4월부터 4대보험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엔 4대보험없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한기간은 상관이 없는건지요..? 정말 이거 작성하는거 무진장 어렵네요.... 그리고 실업수당 받을수 있게 해드릴려면 회사측에서 어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파일첨부해서 같이 올려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고...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려워요....ㅠㅠ 아참.그리고 구체적이직사유에 그냥 계약기간만료 라고만 써두 괜찮으낙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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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님의 회사에서 월급여 받은 세금공제전 백만원으로 계산하시고 12월에는 보너스성 금액이므로 상여금란에 기입하세요~~ 상여금 1년동안 받은것과 위 440,000 합산하여 나누기 12을 하세요 우선 평균임금 일수로 하여 계산을 하시고 평균임으로 일수는 3개월 92일이 되네요 12월 -31 11월-30일 10월-31일 총 92일 함 계산하여 보세요. 그리고 회사에서 4대보험 퇴사처리 하시고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산정 내역서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혜택 계약만료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