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비축토지와 빈집을 매입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대상 토지는 신청일 현재 개인이나 법인 명의의 공공 주택 건설 등이 가능한 토지와 재생산단ㆍ대도시권 노후 공업지역 내 토지다. 농지ㆍ임야ㆍ녹지ㆍ초지ㆍ공원ㆍ도로 등의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빈집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빈집 비축 시범사업은 부산시에서 먼저 추진된다.
부산진구, 남구, 영도구, 북구, 사상구 내 빈집이나 가까운 시일 내에 빈집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이 대상이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명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매매계약이 체결 때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접수기간은 9월 3일부터 28일까지이며,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매각 신청서 등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LH는 올해 11월 말까지 매입심사를 마치고 12월 이후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내년에 군사보호시설 등 중첩규제로 발전이 정체된 접경 지역으로 대상으로 빈집을 활용한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북부 접경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수도권 규제 등 중첩규제로 발전이 정체되면서 주민의 삶이 열악해져 계속해 인구가 줄어들면서 빈집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6월 기준 빈집은 688동으로 전년(546동) 보다 26% 늘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내년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접경 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빈집을 활용한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정주여건 개선 사업은 △주민역량 강화 교육 △건물 리모델링 △마을 경관 조성 및 생활 편의시설 구축 등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 3억 5000만 원 반영할 계획이다. 해당 시군은 사업 추진 시 분담비율에 따라 시·군비를 부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