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관리자 미선임(과태료 500만원)- 대관업무 중에 가장 기본인 것인데, 지방관할노동청에 "안전관리자선임보고"를 하지않아서, (=안전관리자선임계를 지방노동청에 보고하지 않아서=안전관리자 미선임하여) 과태료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2.안전관리자겸직(과태료 500만원)--산안법상에 건설업은 총공사금액(공급원가+부가가치세)이 건축공사 120억이상, 토목공사 150억이상일 때,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그런데 공사기술자가 안전관리자까지 겸직하면 불법이다. 겸직 적발시 과태료 500만원.노동부근로감독관이 어떻게 잡아내느냐? 공사일보(작업일보)를 확인해서, 안전에 서명되어야 있어야 사람이 공사에 서명한 것으로 잡아낸다.
※참고- 공사금액이 ㅡ800억이상이면 전담안전관리자가 2명이 노동부에 선임보고되어 있어야 한다. 요즘 안전관리자 귀하다고 안전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을 노동청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보고했다가 나중에 뽀롱나면 과태료 내야한다.안전관리자가 "공사"란에 싸인 함부로 하는 것 주의!!!
3. 안전관리자 미선임(과태료 500만원)--공사금액이 120억 미만이라도 총공사금약이 50억이상~120억미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대상현장(높이31미터 이상, 굴착깊이 10미터 이상 등일 때 착공전에 안전보건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책자를 제출하는 현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2016년 부터 법개정 되었습니다. 단 이때는 "겸직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함. 노동청에 겸직안전관리자 선임보고해도 됩니다. 겸직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인건비의 절반만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고, 인건비 전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면 과태료를 먹습니다.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인건비를 전부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습니다.(예) 50억원이상~120억원 미만 현장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이 착각하여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를 겸직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현장대리인은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없습니다. 현장대리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미선임으로 500만원 과태료 먹었습니다.
4.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선임(과태료 500만원)--종이 한장 없으면 500만원 그냥 날라간다. 총공사금액(부가세포함)20억이상이면 원청(시공사)소장은 산안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이다. 종이로 문서로 서류로 "선임장"이 현장 비치되어 있으면 그만이다. 종이가 없으니까 과태료 500만원 먹는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선임만 하고, 노동청에 보고할 필요 없다.
5.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과태료 500만원)--협력업체중에 공사금액이 20억이상(부가세) 협력업체 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해서 산안법상 안전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장 종이 한장 없으면 과태료 500만원 납부해야 한다. 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하고(=선임장현장비치) 노동청에 보고할 필요는 없다.
BUT 안전관리자는 선임하여 14일이내에 관할노동청에 보고 해야한다.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의 의무
6.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는 철두철미하게 산업안전보건법만 관련하여(타법의 안전업무는 해당 사항 아님), 노동청근로감독관이 인정하는 품목만 안전관리비로 써야한다.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시 천만원 미만은 쓴 금액만큼 과태료, 천만이상은 (1억을 잘못쓰던 2억을 잘못 쓰던) 천만춴 과태료 및 PQ(기업평가점수)감점된다.
<대표적인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항목=과태료 대상>
1.소화기(국민안전처법 상에 안전용품이다. 타법적용 사항임)
2..매월 전기안전업체검사대행비 (타법적용 사항)
3.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건설기술진흥법 적용 대상임. 즉 타법적용 사항임)
4.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진단비, 구조진단비 등
5. 작업발판(안전관리비 안됨. BUT 우끼는 것은 작업발판에 설치하는 안전난간대는 안전관리비가 됨)
※안전난간대==사람 추락하지 말라고 비계파이프(지름 2.7센티미터 이상)로 상부대 중간대 2단으로 설치한 안전시설물
6. 현장 외곽에서 일하는 교통신호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못쓴다.
※현장 내부에서 콘크리트차량 지게차 굴삭기 페이로더 등 장비 유도 신호수만 안전관리비가 됨
7. 타워크레인 신호수는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못쓴다
※그런데 우끼는 것은 타워크레인 신호수는 법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사실. 절X 우낍니다.
8. 환경관련 표지(비산먼지 줄입시다. 차량은 세륜 철저히 하세요. 등)
9. 일반건강검진비는 안전관리비로 못씁니다.
※특수 건강검진비(예 용접공 배치전 건강검진 등)만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끼는 것은 일반 작업자들이 일반건강검진을 안받는 경우 과태료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극히 드물지만.
10. 사다리 안전관리비로 못 씁니다.
11.손전등 안전관리비로 못 씁니다.
12.방한복 안전관리비로 못 씁니다.
13.혹한기 혹서기 근로자 휴게실---애매합니다. 노동부감독관 마다 틀리니.
14.지급하지 않은 안전화
--요즘 일부 못된 노동부근로감독관이 신규채용자교육각서를 보고 근로자들에게 일일이 전화질을 해서 "안전화 진짜 받았어요?" 확인전해서 안받은 족수 만큼 과태료 때리는 경우도 있음. 노동청 점검시 근로감독관이 "신규자교육각서를 보자" 또는 "근로자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우리는 신규채용자교육안하고 기초교육증만 받고, 개인정보 수집안한다고 말씀하세요.
15.교통표지판(공사중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우회하세요. 속도 낮추세요. KM이하 등)
★ 노동부근로감독관은 안전관리비사용가능 항목으로 인정안하는데,,,,,근로자 안전보건상 꼭 사야하는 물건이 있다면 현장에서 알아서 구매하셔서 "안전용품"으로 잘 품목변경하셔서,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맞추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