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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을 친족 명칭이라고 한다.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과 그를 부르는 말과 제삼자에게 그를 참조할 때 사용하는 말이 다르다. 후자 즉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직접 부르는 말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제삼자인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쓰는 명칭을 친족호칭(親族呼稱)이라고 한다.
친족호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부친(父親)은 ‘아버지’혹은‘아버님’이라고 부르며, 모친(母親)은‘어머니’혹은‘어머님’이라고 부른다. 백부(伯父)는‘큰아버지’‘큰아버님’이라고 부르며, 숙부(叔父)는‘작은 아버지’혹은‘작은 아버님’또는 ‘삼촌’이라고 부른다. 고모(姑母)는‘고모’, 고모부(姑母夫)는‘고모부’라고 부른다.
조부(祖父)는 ‘조부님’혹은‘할아버지’‘할아버님’이라고 부르며 조모(祖母)는‘조모님’또는‘할머니’‘할머님’이라고 부른다. 조부의 남자형제(從祖父)는 ‘종조부님’또는‘할아버지’‘할아버님’이라고 부르며, 종조부의 부인(從祖母)을‘종조모님’또는‘할머니’‘할머님’등으로 부른다.
조부의 여자형제를 다른 지방에서는 ‘당고모’ 또는 ‘고모할머니’라고 부르지만, 서울지방에서는 ‘대고모(大姑母)’라고 부르며, 대고모의 남편을‘대고모부’라고 부른다.
어머니의 부친(外祖父)을 ‘외조부님’혹은‘외할아버지’‘외할아버님’등으로 부르며, 어머니의 모친(外祖母)를 ‘외조모님’혹은‘외할머니’‘외할머님’등으로 부른다.
어머니의 여자 형제(姨母)를‘이모’‘이모님’이라고 부르며, 이모의 남편(姨母夫)을‘이모부’또는‘이모부님’이라고 부른다. 어머니의 남자형제(外叔父)를 ‘외삼촌’‘외숙부님’이라고 부르고, 외숙부의 부인을 ‘외숙모’‘외숙모님’등으로 부른다.
백부나 숙부의 아들인 종형제(從兄弟)를 형님 · 언니라 부르며, 고모의 아들은 내종형제(內從兄弟) 또는 고종형제(姑從兄弟)를 형님 또는 언니라고 부른다. 외숙부의 아들인 외종형제(外從兄弟) 역시 형님이라 부르고 이모의 아들인 이종형제(姨從兄弟)도 형님이라고 부른다.
부친의 사촌 남자형제를‘당숙(堂叔)’‘아저씨’라고 부르며, 당숙의 부인인 당숙모(堂叔母)를‘아주머니’라고 부른다. 부친의 사촌 여자형제를‘당고모(堂姑母)’라고 부르고 당고모의 남편을 ‘당고모부(堂姑母夫)’라고 부른다. 부친의 6촌 형제를 ‘재당숙(再堂叔)’이라고 하며 재당숙의 부인을 ‘재당숙모(再堂叔母)’라고 한다.
종형제의 아들을‘당질(堂姪)’이라고 하며, 내종형제의 아들을‘내종질(內從姪)’이라고 한다. 재종형제의 아들을‘재당질(再堂姪)’이라고 한다. 이처럼 친척호칭을 구성하는 법칙이 나름대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 법칙에 의한 혈족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父) : 나를 낳은 아버지
백부(伯父) : 아버지의 형
백모(伯母) : 백부의 부인
숙부(叔父) : 아버지의 동생
숙모(叔母) : 숙부의 부인
조부(祖父) : 아버지의 아버지
조모(祖母) : 아버지의 어머니
종조부(從祖父) : 할아버지의 형제이며, 아버지의 백부나 숙부
종조모(從祖母) : 종조부의 부인
종숙부(從叔父) : 종조부의 아들, 아버지의 종형제 당숙(오촌)
종숙모(從叔母) : 종숙부의 부인, 당숙모
증조부(曾祖父) : 아버지의 할아버지
증조모(曾祖母) : 아버지의 할머니
종증조부(從曾祖父) : 아버지의 할아버지 형제, 할아버지의 숙부
종증조모(從曾祖母) : 종증조부의 부인, 할아버지의 숙모
재종조부(再從祖父) : 종증조부의 아들, 할아버지의 종형제(육촌)
재종조모(再從祖母) : 재종조부의 부인
재종숙부(再從叔父) : 재종조부의 아들, 칠촌재당숙
재종숙모(再從叔母) : 재당숙의 부인
고조부(高祖父) :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증조부
고조모(高祖母) : 할아버지의 할머니, 아버지의 증조모
방고조부(傍高祖父) : 고조부의 형제, 증조부의 백부, 백모
방고조모(傍高祖母) : 방고조부의 부인, 증조부의 백모, 숙모
재종증조부(再從曾祖父) : 방고조부의 아들, 증조부의 종형제
재종증조모(再從曾祖母) : 재종증조부의 부인, 할아버지의 종숙모
삼종조부(三從祖父) : 할아버지 종숙부의 아들, 아버지의 재종숙(팔촌)
삼종조모(三從祖母) : 삼종조부의 부인, 아버지의 재종숙모
삼종숙부(三從叔父) : 아버지 재종숙의 아들의 부인
고모(姑母) : 아버지의 누님과 누이동생
고모부(姑母夫) : 고모의 남편
내종형제(內從兄弟) : 고모의 아들과 딸
내종형수(內從兄嫂) : 내종형의 부인
대고모(大姑母) : 아버지의 고모, 할아버지의 누님과 누이동생
대고모부(大姑母夫) : 대고모의 남편
내종숙(內從叔) : 아버지의 내종형제
내종숙모(內從叔母) : 아버지의 내종형수
내재종형제(內再從兄弟) : 내종숙의 아들과 딸
왕대고모(王大姑母) : 종조부의 누님과 누이동생, 아버지의 대고모
왕대고모부(王大姑母夫) : 왕대고모의 남편, 아버지의 대고모부
내재종조(內再從祖) : 왕대고모의 아들, 아버지의 내종숙
내재종조모(內再從祖母) : 내재종조의 부인, 아버지의 내종숙모
내재종숙(內再從叔) : 내재종조의 아들, 아버지의 내재종형제
내재종숙모(內再從叔母) : 내재종숙의 부인, 아버지의 내재종형수
내삼종형제(內三從兄弟) : 내재종숙의 아들과 딸
내삼종형수(內三從兄嫂) : 내삼종형의 부인
외숙(外叔) : 어머니의 오빠와 남동생(외삼촌)
외숙모(外叔母) : 외삼촌의 부인
외종형제(外從兄弟) : 외삼촌의 아들과 딸(외사촌)
이모(姨母) : 어머니의 여자형제
이모부(姨母夫) : 이모의 남편
이종형제(姨從兄弟) : 이모의 아들과 딸
이종형수(姨從兄嫂) : 이종형의 부인
외조부(外祖父) : 어머니의 아버지
외조모(外祖母) : 어머니의 어머니
외종조(外從祖) : 어머니의 백부, 숙부, 외조부의 형제
외종조모(外從祖母) : 어머니의 백모, 숙모
외종숙(外從叔) : 어머니의 종형제, 외종조모의 아들
외종숙모(外從叔母) : 외종숙의 부인
외재종형제(外再從兄弟) : 어머니의 종형제의 아들과 딸(외육촌)
외증조(外曾祖) : 어머니의 할아버지
외증조모(外曾祖母) : 어머니의 할머니
외종증조(外從曾祖) : 어머니의 할아버지 형제
외종증조모(外從曾祖母) : 어머니의 증조모
외재종조(外再從祖) : 어머니의 종숙부
외재종조모(外再從祖母) : 어머니의 종숙모
외재종숙(外再從叔) : 어머니의 재종형제(외칠촌)
외재종숙모(外再從叔母) : 어머니의 재종형제 부인
외삼종형제(外三從兄弟) : 외재종숙의 아들과 딸(외팔촌)
앞의 혈족관계와 <표 1>을 통해 살펴본 결과 친척호칭은 세대 · 성별 · 연령의 다소를 기준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세대 규칙을 살펴보면 나를 기점으로 하여 위로는 父→祖→曾→高 순서로 명명하고 아래로는 子→孫→曾→玄의 순서로 명명됨을 알 수 있다. 연령의 다소 보다는 항렬이 우선한다.
다시 말하면 동일 세대 안에서만 연령의 다소를 따져 상하를 구분짓는다. 연령의 다소는 나를 기점으로 나보다 연령이 많은 경우를 형이라고 하며 나이가 적으면 제라고 한다.
또한 부세대에서 부친보다 연령이 많으면 백(伯), 적으면 숙(叔)을 붙인다. 그러나 조부 세대나 증조부 세대부터는 연령의 다소를 구분짓지 않고 종(從)을 붙여 세대만 구별되도록 한다. 그러다가 고조부의 형제에는 종을 붙인다.
성별 규칙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정확하게 친척호칭에 적용된다. 남자의 친척호칭에다가 모(母)나 부(婦)만 붙이면 그 친척호칭의 배우자인 여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모나 부를 붙일 때에도 나를 기준으로 하여 상위 세대에는 모를 붙인다. 모친(母親) · 조모(祖母) · 증조모(曾祖母) · 고조모(高祖母) · 종조모(從祖母) · 백모(伯母) · 숙모(叔母) · 당숙모(堂叔母) · 종고조모(從高祖母) · 재종증조모(再從曾祖母) · 삼종조모(三從祖母) · 삼종숙모(三從叔母) 등이 그 예가 된다.
그러나 아래 세대일 때는 부(婦)를 붙이는데 자부(子婦) · 손부(孫婦) · 질부(姪婦) · 증손부(曾孫婦) · 현손부(玄孫婦)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표 2>의 친척명칭도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세대와 촌수를 두 개의 축으로 하여 기준 세대에서 2촌거리를 두고 종(從)자를 붙이고, 그곳에서부터 2촌거리를 두고 재(再)자를 붙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나와 4촌지간인 고조부(高祖父)의 2촌거리인 형제는 종고조부(從高祖父)이며, 3촌거리인 증조부(曾祖父)의 형제는 종증조부(從曾祖父)이며 조부(祖父)의 형제는 종조부(從祖父)이다. 나의 형제는 2촌 거리이므로 형제라고 부른다. 나의 형제와 2촌 거리인 4촌을 종형제라고 부른다.
종자를 2촌간에 붙이고 다시 2촌거리에는 재자를 붙인다. <표 2>를 보면 b―g, d―k, a―h, e―j까지 4개의 관계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2촌의 촌수거리에 놓여지는데, 친족 명칭을 살펴보면 2촌거리 때문에 재자가 붙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b는 종조부(從祖父이)며 g는 재종조부(再從祖父)이고 d는 당숙(堂叔)이며 k는 재종숙[再從叔 또는 재당숙(再堂叔)] e는 당질(堂姪)이며 j는 재당질(再堂姪)이다.
영어문화권은 우리 나라의 친척명칭과 체계도 다르고 그 범위도 다르다. 그런데 영어문화권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유사하게 일정한 촌수 거리를 두고 친족관계를 명명하는 경우가 있다.
일례를 들면 4촌 종형제를 珤irst cousin’이라고 하며 6촌 재종형제를 ‘second cousin’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처럼 2촌거리(2세대 거리)를 두고 이름을 반복해서 붙이는 법칙은 재자 다음으로는 삼(三)자를 붙임으로써 2촌거리가 반복해 표현된다.
실례를 들면 재종조부는 6촌이나 8촌인 경우에는 삼종조부(三從祖父)가 되며, 7촌인 경우 재당숙(또는 재종숙)이며 9촌에서는 삼당숙[三堂叔 또는 삼종숙(三從叔)]이 된다. 그후 11촌에 가면 사종숙(四宗叔)이 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미국 등 영어 사용권에 4촌과 6촌에 해당되는 용어 구성 법칙이나 한국 친척명칭이 일정한 촌수 거리에 놓인 친척을 구별 짓는 용어 구성법칙이 의외로 같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처럼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친족 명칭을 호칭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간단한 호칭의 기본요소는 할아버지 · 할머니 · 아버지 · 어머니 · 아저씨 · 아주머니 · 언니 · 동생의 8개 호칭이다.
우선 조부 · 고조부를 할어버지라 부르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재종조부나 삼종조부까지도 할아버지라고 부른다. 부모를 아버지 · 어머니라고 부르며 시모(媤母)나 시부(媤父)도 아버님 · 어머님이라고 부른다.
백부 · 숙부도 큰아버지 · 작은아버지라고 부른다. 시백부(媤伯父)나 시숙부(媤叔父)도 큰아버님 · 작은아버님이라고 부른다.
외숙부나 종숙부 그리고 당숙을 모두 아저씨라고 부르며, 외숙모(外叔母) · 고모(姑母) · 이모(姨母)를 아주머니라고 부른다. 형제나 종형제를 ‘형님’이라고 부르고, 자매간이나 오빠의 부인을 언니라고 부른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형제나 종형제 간에도 형님 대신 언니로 불렀다는 것이다.
대체로 혼인전에는 형제간에 언니라고 부르다가 혼인 후에는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제보자 김종석씨는 지금까지도 60세가 넘은 4촌 동생이 자기를 언니라고 부른다고 말한다.
시부모를 시아버님 · 시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친정 부모를 아버지 ·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한 어원에서 비롯된 말이 ‘아범’ · ‘어멈’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집안일을 돌보아주던 벤비다치(찬모) · 동다치(군불 때고 잡일 돕던 하인)[註]에게 나이를 상관하지 않고 ‘어멈’이라고 부르고 남자 동다치에겐 ‘아범’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친척명칭의 구성을 통해서 보았듯이 친척명을 구성하는 관계지시 지칭은 모두 남계친(男系親)의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례로 부계친(父系親)과 모계친(母系親)을 살펴 보면, 모계친을 나타내는 친척명칭은 부계친을 나타내는 친척명에다 외자를 붙인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혈연거리에 놓여진 친삼촌과 외삼촌의 호칭이 전혀 다르다. 혈연관계가 아닌 삼촌의 부인인 백모 · 숙모는 어머니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가까운 혈연 관계인 고모나 이모는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백부는 큰아버지, 숙부는 작은아버지라고 부르나 외숙부는 아저씨라고 부르거나 외아저씨라고 부른다. 외숙모는 아주머니라고 부르며, 고모나 이모 역시 아주머니라고 부른다.
이러한 사실은 아버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백부나 숙부는 아버지의 부재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사람이며 그들의 부인도 어머니의 역할을 맡아줄 인물로 간주한 까닭이다.[註]
시부나 시모를 아버님 · 어머님이라고 존칭으로 부르며 장인(丈人)이나 장모(丈母)를 사위가 아버님 · 어머님으로 부르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의 친족호칭 제도가 모두 남계 중심의 남성 위주의 친족제도임을 밝혀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남계 중심의 남성위주 원칙은 시부모 앞에서 친정 부모를 지칭할 때에 잘 나타난다. 며느리는 시부모 앞에서
「어머님, 받어매(받어머니)가……아버님, 받아배(받아버지)가……」
라고 말했어야 했다. 심지어 친정 오빠가 시댁을 방문했음을 시부모에게 알릴 때에 ‘어머님, 동생이 왔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더 이상 아무런 사실도 언급되지 않고도 시부모는 친정 오빠가 왔음을 이해했다고 제보자 이규숙씨는 말한다.
말하자면 시댁 식구 앞에서는 친청 가족원을 낮춤으로써 시댁에 예의를 갖추었던 것이다.
며느리가 친정 가족들의 세대에 해당되는 시집 식구들에게 친정에서 사용하는 친척명에 시(媤)자를 붙여서 친척명을 사용하고, 시집 식구들에게 극존칭을 사용하는 것도 그러한 남계중심사상에 의한다.
즉, 친정 조부모는 할아버지 · 할머니로 부르고 친정 부모를 아버지 · 어머니로 불렀으나, 시집의 조부모는 (시)할아버님 (시)할머님으로 부르고 시부모를 (시)아버님 (시)어머님으로 부른다.
흥미로운 것은 남편의 동생까지도 시집식구로 존대되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전에는 시동생의 연령에 상관없이 ‘도련님’으로 부르다가 결혼 후에는 ‘서방님’으로 바꾸어 부른다. 그러나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는 혼인 전이나 혼인 후에도 ‘아가씨’(또는 아기씨)라고 부른다.
결론적으로 친척호칭 양상을 통해서 살펴 보면, 부계 친척이 우선 존중되고 그 중에도 부친의 형제와 조부 세대가 존중되며, 동일한 계열인 경우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존중된다.
그리고 혼인한 사람이 더 존중되고 연령이 많은 사람이 존중된다. 따라서 부계중심(父系中心) · 부계중심(夫系中心) · 남성중심 · 혼인한 자 중심 · 윗세대 중심 · 그리고 연령이 많은 사람 중심으로 한국 친척 호칭체계가 구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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