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유기간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이상 4년미만 |
100분의 24 |
7년이상 8년미만 |
100분의 56 |
4년이상 5년미만 |
100분의 32 |
8년이상 9년미만 |
100분의 64 |
5년이상 6년미만 |
100분의 40 |
9년이상 10년미만 |
100분의 72 |
6년이상 7년미만 |
100분의 48 |
10년이상 |
100분의 80 |
<1주택외>
보유기간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이상 4년미만 |
100분의 10 |
7년이상 8년미만 |
100분의 21 |
4년이상 5년미만 |
100분의 12 |
8년이상 9년미만 |
100분의 24 |
5년이상 6년미만 |
100분의 15 |
9년이상 10년미만 |
100분의 27 |
6년이상 7년미만 |
100분의 18 |
10년이상 |
100분의 30 |
2) 양도소득기본공제액
: 1회계년도에 1인당 250만원 공제함
③ 산출세액 (=) 과세표준액 (-) 세율 (-) 누진공제
1) 세율 :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구 분 |
2010.1.1부터 |
2011.1.1부터 | |||
보유기간 |
소득기간 |
적용율 |
누진공제 |
적용율 |
누진공제 |
1년미만 |
|
50% |
|
50% |
|
2년미만 |
|
40% |
|
40% |
|
2년이상 |
1200 만원이하 |
6% |
0 원 |
6% |
0 원 |
|
4600 만원이하 |
15% |
1,080,000 원 |
15% |
1,080,000 원 |
|
8800 만원이하 |
24% |
5,220,000 원 |
24% |
5,220,000 원 |
|
8800 만원초과 |
35% |
14,140,000 원 |
33% |
13,140,000 원 |
1가구2주택 |
장특 배제 |
일반세율(6~35%) |
|
2010.12.31까지 | |
1가구3주택 |
장특 배제 |
45%(2009. 1.1~3.15 양도 분) 일반세율(6~35%)적용(2009.3.16이후 양도분) 다만, 강남구,서초구,송파구의 경우에는 10%가산(16~45%) |
2010.12.31까지 | ||
비사업용토지 |
|
60%(2009.1.1~3.15 양도 분) 일반세율(6~35%)적용(2009.3.16이후 양도분) 다만,투기지역의 경우에는 10% 가산(16~45%) 09.6.15 현재 토지 투기지역 없음 |
2010.12.31까지 | ||
미등기전매 |
|
70% |
70% | ||
기타자산(보유기간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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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율(6~35%) |
일반세율(6~33%) |
④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감면세액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2010년부터 4,600만원이하 부분만 산출세액의 5%)
⑤ 납부할 양도소득세 : 결정세액 (+) 주민세 10%
※ 양도후 2월 이내에 신고하는 예정신고를 의무화하고, 예정신고 불이행시 가산세(과소신고 10%, 납부불성실 연 10.95%)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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