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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5일 우발적으로 자신의 담당 부장판사에게 상해를 입힌 김명호 전 성균관대학 수학과 교수의 소위 ‘석궁 사건’이 발생한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우리 사회 전체는 물론, 특히 법조계가 받은 충격은 남달랐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사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거’, ‘엄정한 대처로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등의 격앙된 분위기에 휩싸였었습니다. 심지어 살인미수혐의로 엄벌에 처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며 심한 불쾌감마저 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여러 언론의 심층취재와 보도로 사건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졌고, 피해 당사자인 박 부장판사조차 잘 기억하지 못하는 우발적 상황으로 진술함에 따라 검찰 공소는 단순 상해혐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찰(조주태 동부지검 부장검사)은 2월 8일 공소장(2007 형제 3995호)에서 모순되게 살인혐의성의 내용을 적시해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장님께 김명호 교수사건은 구속사유가 없는 우발적 사건임으로 김 교수를 즉각 불구속 석방시켜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우리는 김명호 교수가 석방되어 조속히 강단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판장님과 재판부에 관대한 판결을 선처해 주시길 시민사회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이제 세상은 김명호 교수 사건의 본질이 잘못된 수학문제를 지적했던 김 교수에 대해 오류를 은폐하려했던 성균관대학과 관리감독기관으로서 교육부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로서 김명호 교수는 비겁한 학계에서 외면당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려 마지막 희망으로 법에 호소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수지위확인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학문제의 오류가 있었음을 분명히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 억울함의 본질에 귀 기울이기보다 사건을 형식적인 법리논쟁의 문제로 단순화시켰고,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 김 교수의 인성문제를 무리하게 거론함으로써 성균관대학과 교육부가 떠맡아야할 책임을 대신 떠안아버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김명호 교수가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자신의 억울함을 석궁으로 표시한 것은 분명히 우발적 행동이었지만 부적절한 처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명호 교수의 억울함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해당 재판부가 판결문을 설명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억울함을 강변했지만 여론은 재판부가 아니라 김명호 교수를 동정했던 사실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무엇이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성실히 소신 판결에 임하는 법관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동안 사법부는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할 책무보다는 잘못된 법문화의 관행에 편승한 모습으로 더 많이 비쳐졌기 때문입니다. 재임용제 소송의 경우, 국공립대학교원에 대해 사법적 심사의 대상임을 인정한 전향적인 소신 판례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사립대학 교수들에 대해서는 적용치 않는 모순적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사법부 내의 법관들이 갖고 있는 법문화와 일반국민들의 정서 사이에는 메우기 어려운 간극이 존재합니다. 김 교수 사건은 바로 이러한 문화적 조건이 만들어낸 예정된 결과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사건으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되는 자기반성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사법부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만 매몰되지 말고 그 이면의 모순구조에 눈을 돌려 김명호 교수의 형사적 책임을 최대한 선처해주고, 현재 상고 중인 지위확인소송에서도 전향적으로 해결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재판장님과 재판부부터 형식적인 법리다툼 이전에 양심 있는 교수로서 책무를 다했던 피해당사자의 억울하게 성균관대학에서 내몰리고 해외로 떠돌며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한 인간이 극단으로 내몰리고 있을 동안 과연 우리 사회는 무엇을 했으며, 그 억울한 사정을 살피고 보호해야 할 사법부는 무엇을 했는지 다함께 반성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사법부는 가해자인 성균관대학 당국과 해당 학과 교수들, 그리고 관리 책임자인 교육부에 대해서 어떤 무슨 책임을 물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법부가 근 20년 가까이 교수신분에 대해 소를 제기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피해교수들을 내쳤을 때, 호소할 곳조차 없는 그들의 분노와 절망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렇듯 제기된 문제들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지려고 노력할 때, 국민들은 재판장님을 비롯해 사법부 전체에 대해 신뢰를 회복하고, 이로써 위신도 저절로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번 사건이 부조리한 대학사회, 내부 고발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창의적이지 못한 법문화가 빚어낸 합작품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상식에 어긋난 이 모든 행보가 우리 사회의 불신을 키우고 있는 것이지요. 권위는 스스로 강조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실추시킨 자신들의 진정한 자기성찰과 반성에 의해 회복됩니다. 채찍은 한 개인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억울한 김명호 교수에게 휘두를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성균관대학과 잘못을 은폐한 교수들에게 가해야합니다. 대학개혁은 내부 고발자를 인간성 결함자로 덮어씌우는 적반하장식의 조직문화를 발본색원할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 때, 국민들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감을 비로소 회복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김명호 교수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가 성균관대학의 잘못과 교육부의 직무유기를 대신 떠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계기로 삼으시길 기원합니다. 부디 김명호 교수가 조속히 석방되어, 현재 상고중인 지위확인 소송으로 강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판장님과 재판부가 적극 나서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2007. 3. 20.
김명호 교수 석방과 복직을 탄원하는 시민사회 일동(총 236명)
■ 교육,교수,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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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피해자모임 회원
강덕부, 권현옥, 김경자, 김기자, 김명란, 김성순, 김성학(대표), 김순연, 박정희, 배경호, 유숙례, 이명자, 이상순, 이승희, 이의매, 이천북, 임정자, 정국장(총무), 정문조, 하숙희, 한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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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주 잘하셨군요. 그런데 탄원서 작성의 배경이나 작성과정에 얽힌 뒷 이야기를 좀 댓글로 달아주세요
탄원서의 뜻을 사법부가 옳게 받아들여 바른 선택을 해주길 기원합니다. 불법의 구속을 자진 신고해주길 바랍니다.
성균관대는 한명도 없따~ 우~씨이...
그래서 "석궁관대학" ???
정말 아름다운 진실의 메아리 입니다.전국 방방곡곡 울려 퍼져 민심을 일깨우고,사법부는 이제 자성의 눈을 뜨셨으면 합니다.
역시 작은 소리도 모이면 ,멋진 함성이 되는군요~
탄원이라... 저 개인적으로는 반발감이 느껴지는군요. 왜 탄원을 해야 하는 거죠? 이 카페에서의 활동이 고작 법원에 사정을 잘 봐달라는 조아림으로 귀결이 되는 건가요? 이것은 법대로의 재판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명호 개인에게는 조금이라도 감형이 되는 효과가 될런지 모르지만 사법부의 자성과 자정을 요구하는 도도한 목소리에는 반하는 행위이죠. 차라리 선고가 된후 형집행에서 탄원을 하면 모를까요...
일리 있게 느껴지는 군요...
김명호 대책위에서 준비하신 탄원서입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는 뜻에서 작성하였습니다.
기왕에 보내진 것에 대하여는 어쩔 수 없갰지만 사법피해자모임 ( 2005.5.30일 결성된 이래로 ) 대표 이의매는 이름이 희소하여 예민합니다. 구명운동 서명이라고 하여 까페회원자격으로 서명하였을 뿐이기에 위 탄원서 사법피해자모임 회원명단에서 '이의매'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입장은 개인사건의 문제해결과 사법개혁은 수레의 두 바퀴라고 생각, 사법개혁이 진행되면 개인사건의 해결도 조금 닦아설 것이고, 개인사건이 잘 풀려지면 그만큼 다른 사람의 사건도 영향을 받을 것이기에 김교수님의 사건에 특별한 관심을 갖습니다.
저의 콤퓨터 사정인지는 모르나 본글이 입력되지 않은 상태라서 짬나는 대로 답글로 화답하고 있지요.
법원은 김교수 재판활 자격없다 즉각 성방하라 더이상 헌법 까지 파괴하는가 국민의 마지저항권 심판활 자격없다 사법부는 헌법까지 파괴 하지마라 국민의 마지막 저항권은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마지막 권리다 피를 뿌려도 법원은 심판활 자격업다 김명호교수를 대법원장은 석방하라 정당한 국민의 명령 이다
2005.5.30. 대검 앞 시위로 부터 결성된 사법피해자모임 대표 이의매는 그동안 파란만장한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사법피해자오임 자료실'을 운영하면서 각부 요로에 그간 사법피해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호소, 탄원, 제안, 진정과 각부 요로를 직접 ?아다니며 설득, 항의, 제안 등을 하면서 꾸준히 사법개혁을 위하여 활동해 온 바 구명운동에 서명한 것은 서명란 둘째줄에 서명한 바 있을 뿐이고 (첫째 줄에 임정자, 세째 줄에 김성순) 서명한 것의 원본을 보냈으리라 생각하며, 본 대표 이의매가 김성학 대표, 정국정 총무 사법피해자모임의 회원으로 서명한 바 없기에 이의 해명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