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임원진과 관심이 많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은로29 정관을 마무리하게된점 모두들 축하해 주렴 ~
앞으로도 더욱 사랑받는 찾고싶어하는 은로29 가 되도록 우리모두 한마음이 되도록 기원하면서 화이팅 !
은로29 정관 중 회비와 비용지출에 관련된 모든사항은 시행시기를 별도 정할때까지 보류되며 정모 또는 특별행사의 비용은 별도 참석한 회원들이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한다. 또한 회원의 자격에 관한 회칙은 조건없이 개방하기로한다.
*친구들의 경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 모임에서 갹출(醵出) 되는 경비에서 발생되는 잔액을 활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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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지출내역> 총 잔액 : 24,000원
2.29일 임 순욱,장범,성수,성열,흥수,현흥,만휘,영표 - 흑석동 원 할머니 보쌈에서 갹출잔액 -0-
3.27일 비계 생고기집 19명 참석 갹출 34만원중-34.5만원 지출 잔액 -5천원-
6.11일 비계 생고기집 13명 참석 갹출 26만원중-239,000원 지풀 잔액 -21,000원-
8.7일 안동장 15명 참석 갹출 26만원<도서기증 협찬 10만원-김황년> 중 지출35만원 잔액 -1만원-
10.9 오대산 등반 13명 갹출30만원<이명덕-50만원/최경호-17만원 협찬> 합계 97만원 중 잔액 -1.2만원
( 버스-52만,식대/회-26.4천원,술,떡,안주,김밥,과일외 -19.8만원=98.2만원 )
10.24 이 흥수딸 결혼 예식장에서 홍천 닭갈비(20명참석)로 이동 갹출19만원중 잔액 -1만원 -
=새얼굴=송재성.최창용,이종철,이정철,<이홍인,권영훈,박원만,신남순,이흥수=10만원 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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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4일 정모 의결사항으로 회장 이 만휘,총무 김성수를 다수의견으로 선출하게 되었슴을 공지하고
다른 임원은 12월에 선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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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 모임은 매월2째주 일요일 10시 사당역5번 출구(변경시 사전통보) - 등반 대장 오 장범,이 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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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로국민학교 29회 동창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는 은로국민학교 29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본 회는 은로국민학교 29회 동창회의 향상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 으로 한다.
제3조 본 회는 (장소)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 본 회의 회원은 1966년에 은로국민학교를 졸업한 자(29회)로 한다.
제5조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3장 사업
제6조 제2조에 기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친목 및 경조사에 관한 사업을 하며, 다음의 친목 소그룹을 가질 수 있다.
ㄱ). 취미생활(산악회,골프,싸이클,스키,여행,봉사활동 등)
ㄴ). 학술(연구회-마케팅,복지,예술 등)
ㄷ). 사업(모임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동창들의 사업분야 )
ㄹ). 경조사 공지 범위(자녀결혼 및 본인 고희-본인,배우자 사망-본인의 가족,부모,배우자의 부모 사망)
ㅁ).기타(환경을 지키기 위한 모임 등)
2. 모교의 향상 발전에 관한 사업(시설,장학사업 등)
3.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4장 임원의 임무 및 임기
제7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명
3. 총무 1명
4. 회계 1명
5. 감사 2명
6. 집행위원 약간명
제8조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한다.
2. 총무, 회계 및 집행위원은 회장단에서 결정, 임명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3. 임원의 임기는 총회에서 회원의 동의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전반적인 회무를 총괄한다.
제10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선임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장은 부회장, 총무, 회계 및 집행위원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회의 회무를 수행한다.
제12조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회의
제13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실시한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집행위원회
제14조 정기총회는 년 1회 송년회를 겸하여 실시한다.
제15조 정기총회는 아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2. 회칙변경
3. 사업 및 재정계획
4. 기타
제16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집행의원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 집행위원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여 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제18조 회의는 출석인원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제6장 재정
제19조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찬조금
3. 기타
제21조 본 회의 세입, 세출의 예산 및 결산을 집행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며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연도로 한다.
제7장 부칙
제21조 본 회칙에 미비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며 관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22조 회원의 포상과 징계,자격상실 범위는 사유 발생시 임원회의 의결권으로 행사를 한다.
제23조 본 회칙은 공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09년11월13일 현재 등록된 친구들(카페 미등록 친구포함)
<그 동안 연락이 된 은로29 친구들 명단>
이 영일,이 철홍,박 영규,김 황년,강 인수,오 성재,최 미화 수녀,남 현규,
김 강호,여 운기=
강 선경,이 신숙,강 부신,임 순욱,김 황년,박 흥수,김 성열,홍 영표.강 기영,이 동식=허 수영,손 태호,송 재성,이 은우,김 시호,이 홍인,조 원균,최 재동,최 돈홍,서 인수=조 현흥
<오대산 등반대>이 헌국,오 장범,최 경호,안 재수,이 명호//조 원균,김 성수,심 재황,이 흥수,김 재홍//이 홍인,이 명덕,이 만휘 이상 13명-이 인수,민 경엽,신 남순,권 영훈,염 석주,김 성남
김 강남,이 종철,이 정철,박 상공=이 명호,이 건국,최 창용,강 태복,이 영환,이 재덕,최 원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