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우는 전두완의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등기가 되었다.
그러나 배짱좋은 전두완은 가처분등기된 아파트를 장대환에게 팔아 버렸다.
노대우는 장대환에게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까?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시기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거나,
화해, 조정, 청구의 인낙 등에 의하여 가처분채권자의 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때이다.
가처분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설령 처분금지 가처분이 등기되어 있다할지라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단순히 가처분채권자인 지위만으로는 가처분채무자로부터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제3자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등 위법한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판 95다53768)
따라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가 본안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가처분등기 후의 처분행위라도 등기가 허용됨은 물론이고,(대판 98다 13754)
그 제3취득자는 비록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부동산이 임대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타인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3쥐득자의 채권자를 채무자로 하여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첫댓글 감솨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