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준비사항,주의사항,계약서작성,잔급지급잔급,중개수수료,부동산거래신고.
1.계약 준비사항
1)매도인 준비사항: 본인일경우: 주민등록증,
대리인일경우: 위임장및 주민등록증,도장.
2)매수인 준비사항: 도장, 계약금
3) 중개업자 준비사항: 등기부등본, 토지대장,건물대장,공시지가확인원,토지이용확인원
중개대상물건확인서 설명등.
2. 주의사항
1) 해당지번및 지적확인 :현장과 공부상의 기재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2) 등기부등본확인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한다.
권리변동관계가 복잡한 것은 일단 의심을 갖고 확인한다.
담보물건이나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것은 피한다.
계약직전, 중도금,잔금지급시마다 그 직전에 권리변동 여부를 확인한다.
대금지급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3) 토지대장, 건축물대장확인 :
토지대장과 소유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위법건축물이 아닌지 확인한다.
미등기건물이 아닌지 확인한다.
4) 잔금지급시 동시이행 사항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을 받는다.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는다.
구청세무과에 취득세를 30일내에 납부한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다.
3. 계약서 작성
1)계약서 작성요령
주소를 확인한다.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을 한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확인한다.
-- 권리관계 (압류,가압류, 근저당,가등기, 가처분)확인.
-- 사실관계 (무허가건물,체납여부,임대차, 물리적하자)확인
2)계약시 확인사항
확인설명서 내용을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
계약상대방의 본인여부를 확인한다.
--본인이 나온경우 --주민등록증으로 대조확인한다.
--대리인이 나온경우 -- 주민등록증,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소지여부를 확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소지하였는지를 확인한다.
3) 계약서 내용중 확인사항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이 주민등록증과 일치 하는지 확인한다.
매매금액이 약정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한다.
매매금액 지급방법이 명확화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매매부동산의 인도방법을 명확히 한다.
계약위반시 배상문제를 특약조항에 추가한다.
계약, 년, 월,일 이 맞는지 다시한번 확인한다.
4) 계약서 작성요령
문구정정은 적색으로 두줄을 그어 말소한다.
정정의 기재를 하고 정정날인(쌍방)을 하여야 한다.
계약서 장수가 2매이상인 경우 간인(쌍방)한다.
부동산 표시란은 상세히 기재한다.
-- 등기권리증에 표시된내용을 그대로 모두 적는다
-- 다 적을수 없는경우" 별지목록참조"등으로 기재한 후 별지목록에 기재한다.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를 적지말고 한글, 한문등으로 적는다.
금액은 여백은 두지 말고 "金"자 옆에 붙혀서 적는다.
일시불로 하거나 중도금이 없는 경우는 해당없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특약조항을 기록한다.
--계약불이행시 손해배상액
--신의칙조항 추가 (서로가 성의를 다하여 끝까지 약속을 지킬것을 서약한다 )
--공증이 가능하면 공증을 해 둔다 (재무불이행시 재판을 통해 강재집행가능)
서명 날인 한다.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대로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성명란은 본인이 직접 쓰도록하고 도장은 인감도장을 찍게 한다.
계약서를 각 1통씩 갖는다 ( 매도인, 매수인 , 중개업자 )
4. 잔금지급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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