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에서는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매입합니다.
매입신청대상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3조 4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단독주택) : 3가구 이상으로 단층이 아닌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기준)
다세대주택(분할등기가능주택,빌랑 등) : 동별 일괄매입 기준으로 하되 호별 매입도가능
(전용면적 60㎡ 미만)
※ 단, 원룸의 경우 동별 일괄 매입
매입방법
매입공고 또는 공인중개사 등을 통하여 매입 ※ 현재 연중 수시접수 중
매입신청 된 주택에 대하여 현지실태조사 후 대한주택공사 매입기준에 의거
매입적정여부를 심사하여 매입대상주택 선정
※ 매입신청기준 :
- 허가주택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동일한 주택 (각 소유자 협의 시 예외)
-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되지 않고 재래식 구조가 아닌 주택
- 각 세대 내에 화장실, 주방시설, 욕실, 거실, 방 등이 구분되어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택
(단, 호별 매입일 경우 건물내 상가 및 지하층 등이 있어도 신청물건은 주택이어야 함)
- 근린생활시설이 없으며, 지하층의 경우 주거용으로 활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 교육시설, 교통시설 등 생활여건이 양호한 주택
- 현행 법령상 결격사유(불법 증·개축, 불법용도변경 등)가 없는 주택
- 기타 매입적정판단 주택('재개발, 재건축지구 및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은 매입곤란)
※ 매입가격 :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시중가격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한 금액
※ 문의처 :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 051)890-0351∼3